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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세액 공제산정 시 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

2015두155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은 국외 익금총액에서 관련 손금(경비) 공제 방식으로 산정하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천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빼야 하며, 공통경비 배분기준은 '인건비 비례' 합리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처분청이 매출기준으로 경비를 배분한 부분은 초과분에 한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외국법인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 #법인세 #손금공제 #고정사업장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국외원천소득금액은 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557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상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관련 손금 총액 공제로 산정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국외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발생한 소득에도 동일한 산정방식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원천수입금액에서 경비를 공제하여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557 판결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나 수입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동일한 원천소득금액 산정 방식이 적용됨을 판시했습니다.
3. 공통경비 배분 기준으로 인건비와 매출액 기준 중 어떤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인건비 기준이 각 사업부문별 경비 배분에 합리적이라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557 판결은 해당 사건의 성격상 사업부문별 인건비와의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하여 인건비 배분 방식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매출원가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한 경우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매출원가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해 세액을 초과 산정한 부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557 판결은 피고가 매출액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한 부분에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만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5. 법인세 가산세를 면제받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법인세 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557 판결은 가산세 면탈 정당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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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두1557 판결]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의 산정 방법(=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 및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 28. 선고 2014누49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고 한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공제한도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전부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일부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원천이 국내인지 아니면 국외인지를 묻지 않고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은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그와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국외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원고가 외국방송사에 방송프로그램 등을 판매하여 얻은 이 사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그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는 그 수입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경비를 공제하여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외국법인세액 공제제도와 그 공제한도 또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원고의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에 공통되는 경비(이하 ⁠‘공통경비’라고 한다)는 그 발생원인이 각 사업부문별 인건비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배분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가 각 사업부문별 매출원가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각 사업부문별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하여 산정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내외 공통경비의 합리적 배분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07. 23. 선고 2015두15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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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155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은 국외 익금총액에서 관련 손금(경비) 공제 방식으로 산정하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천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빼야 하며, 공통경비 배분기준은 '인건비 비례' 합리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처분청이 매출기준으로 경비를 배분한 부분은 초과분에 한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외국법인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 #법인세 #손금공제 #고정사업장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국외원천소득금액은 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557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상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관련 손금 총액 공제로 산정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국외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발생한 소득에도 동일한 산정방식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원천수입금액에서 경비를 공제하여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557 판결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나 수입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동일한 원천소득금액 산정 방식이 적용됨을 판시했습니다.
3. 공통경비 배분 기준으로 인건비와 매출액 기준 중 어떤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인건비 기준이 각 사업부문별 경비 배분에 합리적이라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557 판결은 해당 사건의 성격상 사업부문별 인건비와의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하여 인건비 배분 방식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매출원가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한 경우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매출원가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해 세액을 초과 산정한 부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557 판결은 피고가 매출액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한 부분에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만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5. 법인세 가산세를 면제받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법인세 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557 판결은 가산세 면탈 정당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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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두1557 판결]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의 산정 방법(=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 및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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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 28. 선고 2014누49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고 한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공제한도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전부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일부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원천이 국내인지 아니면 국외인지를 묻지 않고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은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그와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국외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원고가 외국방송사에 방송프로그램 등을 판매하여 얻은 이 사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그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는 그 수입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경비를 공제하여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외국법인세액 공제제도와 그 공제한도 또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원고의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에 공통되는 경비(이하 ⁠‘공통경비’라고 한다)는 그 발생원인이 각 사업부문별 인건비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배분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가 각 사업부문별 매출원가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각 사업부문별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하여 산정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내외 공통경비의 합리적 배분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07. 23. 선고 2015두15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