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리베이트는 당초 수입금액에 산입된 바가 없으므로 동 금원을 추징액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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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682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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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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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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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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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3.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X.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C, DDD, EEE(이하 원고와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과 서울 OO구 OO로 000에서 ‘FF 성형외과’라는 상호로 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원고 등 운영자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연도별 공동사업자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 등은 201X년부터 201X년까지의 기간 중 GG제약 주식회사(이하 ‘GG제약’이라 한다)로부터 리베이트 000원(이하 ‘GG제약 리베이트’라 한다)을, 20X1년부터 201X년까지의 기간 중 주식회사 HH, II 주식회사, 주식회사 JJ, KK, 주식회사 LL, 주식회사 MM 등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이하 위 6개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리베이트 000원(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라 한다)를 지급받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X. X. .부터 201X. X. .까지 원고 등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GG제약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원고 등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XX. X. XX. GG제약 리베이트 및 이 사건 리베이트 지급과 관련하여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X. X. X. 원고가 GG제약 및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X년경부터 201X년경까지 합계 000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의료법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로부터 000원(이하 ‘이 사건 추징액’이라 한다)을 추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OO법원 201XO000호), 이에 대한 원고 및 검사의 상고가 201X. X. XX.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XO000호,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X. X. XX. 이 사건 추징액을 전부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X. X. X. 피고를 상대로 GG제약 리베이트 및 이 사건 리베이트 중
원고의 지분 부분을 사업소득에서 감액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X. X. XX. ① GG제약 리베이트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000원은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감액하여 해당 세액을 환급하는 반면, ② 이 사건 리베이트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000원은 신고 또는 결정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한 거부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X. X. XX.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X. X. X. 기각되었고, 이에 201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X. X. 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이른바 물품 할증, 즉 보톡스, 필러 등의 물품을 추가로 제공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는바, 그 실질은 물품가격 할인과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리베이트가 추징됨으로써 추징을 통한 비용 지출이 이루어졌거나, 매출원가 절감의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매출원가가 증가함으로써, 원고가 할인을 통해 일시적으로 면하였던 비용을 현실적으로 지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추징액 상당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제27조 제1항).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리베이트의 지급은 이 사건 업체들이 원고 등에게 공급하는 의약품 등의 수량을 할증하여 무상제공하거나, 물품가격을 할인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리베이트로 무상제공받은 의약품 등에 대하여는 매입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물품가격을 할인받은 것과 같이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전단 괄호 부분의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리베이트 자체를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GG제약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이를 판매장려금(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반면,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무상제공받은 의약품이나 할인받은 금액 등을 소득에 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일 판매장려금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면, 위법소득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기존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이중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GG제약 리베이트의 경우와 달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리베이트는 당초 수입금액에 산입된 바가 없으므로 동 금원을 추징액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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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682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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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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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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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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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3.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X.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C, DDD, EEE(이하 원고와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과 서울 OO구 OO로 000에서 ‘FF 성형외과’라는 상호로 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원고 등 운영자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연도별 공동사업자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 등은 201X년부터 201X년까지의 기간 중 GG제약 주식회사(이하 ‘GG제약’이라 한다)로부터 리베이트 000원(이하 ‘GG제약 리베이트’라 한다)을, 20X1년부터 201X년까지의 기간 중 주식회사 HH, II 주식회사, 주식회사 JJ, KK, 주식회사 LL, 주식회사 MM 등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이하 위 6개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리베이트 000원(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라 한다)를 지급받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X. X. .부터 201X. X. .까지 원고 등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GG제약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원고 등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XX. X. XX. GG제약 리베이트 및 이 사건 리베이트 지급과 관련하여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X. X. X. 원고가 GG제약 및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X년경부터 201X년경까지 합계 000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의료법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로부터 000원(이하 ‘이 사건 추징액’이라 한다)을 추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OO법원 201XO000호), 이에 대한 원고 및 검사의 상고가 201X. X. XX.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XO000호,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X. X. XX. 이 사건 추징액을 전부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X. X. X. 피고를 상대로 GG제약 리베이트 및 이 사건 리베이트 중
원고의 지분 부분을 사업소득에서 감액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X. X. XX. ① GG제약 리베이트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000원은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감액하여 해당 세액을 환급하는 반면, ② 이 사건 리베이트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000원은 신고 또는 결정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한 거부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X. X. XX.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X. X. X. 기각되었고, 이에 201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X. X. 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이른바 물품 할증, 즉 보톡스, 필러 등의 물품을 추가로 제공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는바, 그 실질은 물품가격 할인과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리베이트가 추징됨으로써 추징을 통한 비용 지출이 이루어졌거나, 매출원가 절감의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매출원가가 증가함으로써, 원고가 할인을 통해 일시적으로 면하였던 비용을 현실적으로 지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추징액 상당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제27조 제1항).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리베이트의 지급은 이 사건 업체들이 원고 등에게 공급하는 의약품 등의 수량을 할증하여 무상제공하거나, 물품가격을 할인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리베이트로 무상제공받은 의약품 등에 대하여는 매입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물품가격을 할인받은 것과 같이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전단 괄호 부분의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리베이트 자체를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GG제약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이를 판매장려금(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반면,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무상제공받은 의약품이나 할인받은 금액 등을 소득에 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일 판매장려금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면, 위법소득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기존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이중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GG제약 리베이트의 경우와 달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