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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사유지 도로 제한 시 일반교통방해 인정 기준

2017노4935
판결 요약
인근 거주자만 사용하는 도로라도 유일한 통행로로 장기간 사용되어 온 경우, 일부 소유주의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로 차량·농기계 등 통행을 제한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용자의 범위가 좁더라도 도로로 사실상 사용되었다면 형법 제185조상 '육로'에 해당하며, 소유권이나 통행권리와는 무관하게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교통방해 #사도 #유일 통행로 #농로 #펜스 설치
질의 응답
1. 개인 소유의 도로를 여러 사람이 오래동안 통행에 사용했다면, 이 도로에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막았을 때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유일한 통행로로서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한 도로에 대해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심각하게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법 2017노4935 판결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통로라면 소유관계·이용인원과 상관없이 '육로'에 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육로'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실제 도로를 뜻하고, 통행인의 수, 토지 소유권, 권리관계와는 무관하게 해석됩니다.
근거
대구지법 2017노4935 판결은 일반인이 실제로 이용해온 통행로라면 '육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였습니다.
3. 주민 일부만 이용하는 통로도 형법상 '육로'에 포함되나요?
답변
통로를 특정 소수의 주민만 이용하더라도 유일한 통행로라면 '육로'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구지법 2017노4935 판결은 인근 3필지 거주자만 이용해도 유일 통로라면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4. 입찰 당시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낙찰받은 뒤 도로에 구조물을 설치했다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찰정보에 도로 이용 사실이 명시되었다면 주의의무와 인식이 인정되어 교통방해죄 성립 요건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법 2017노4935 판결은 낙찰 당시 도로 사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조물 설치한 점을 유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일반교통방해

 ⁠[대구지법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는데, 피고인이 甲 도로 인근의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甲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甲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는데, 피고인이 甲 도로 인근의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사안이다.
甲 도로는 도로포장이 되지 않은 공터였다가, 乙 주식회사가 공장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포장을 한 이후부터는 공장 차량 등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의 거주자들도 이를 도로로 이용하여 온 점, 인근 토지는 경사로인 甲 도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뒤로는 산이 바로 맞닿아 있는 관계로, 인근 토지의 거주자들은 甲 도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언덕 아래 도로로 나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甲 도로 우측에 사람의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지목상 구거(溝渠)가 있으나 甲 도로가 포장된 이후로는 돌층계로 길이 중간에 막혀 더 이상 통행로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甲 도로는 인근 토지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점, 따라서 甲 도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이를 인근 토지 거주자들 외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제출한 甲 도로 부지에 대한 입찰 정보에 ⁠‘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위 토지를 낙찰받을 때부터 甲 도로 부지 중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甲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85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노한열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 10. 25. 선고 2017고정51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대구 달성군 ⁠(주소 1 생략) 토지 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그 주변 토지 3필지(주소 1 내지 3 생략)에 거주하는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통행로이고, 이 사건 도로 외에도 구 통행로(주소 4 생략)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요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도로는 도로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공터였다가, 공소외 주식회사가 2014. 3.경 공장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도로포장을 한 이후부터는 공장 차량 등뿐만 아니라 인근 3필지 거주자들도 이를 도로로 이용하여 왔다.
② 이 사건 도로 인근 3필지는 경사로인 이 사건 도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뒤로는 산이 바로 맞닿아 있는 관계로, 그 거주자들은 이 사건 도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언덕 아래 도로로 나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도로 우측에는 사람의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지목상 구거[溝渠, ⁠(주소 4 생략)]가 있으나, 이 사건 도로가 위와 같이 포장된 이후로는 돌층계로 인하여 길이 중간에 막혀 더 이상 통행로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적어도 2014. 3.경부터는 인근 3필지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③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 이 사건 도로가 위와 같이 인근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이상, 이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도로를 인근 3필지 거주자들 외에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④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도로 부지(주소 1 생략)에 대한 입찰 정보에는(증거기록 176쪽 참조) ⁠‘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위 토지를 낙찰받을 때부터 이 사건 도로 부지 중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사건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이 사건 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였으므로, 그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김현주 노재승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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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사유지 도로 제한 시 일반교통방해 인정 기준

2017노4935
판결 요약
인근 거주자만 사용하는 도로라도 유일한 통행로로 장기간 사용되어 온 경우, 일부 소유주의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로 차량·농기계 등 통행을 제한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용자의 범위가 좁더라도 도로로 사실상 사용되었다면 형법 제185조상 '육로'에 해당하며, 소유권이나 통행권리와는 무관하게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교통방해 #사도 #유일 통행로 #농로 #펜스 설치
질의 응답
1. 개인 소유의 도로를 여러 사람이 오래동안 통행에 사용했다면, 이 도로에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막았을 때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유일한 통행로로서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한 도로에 대해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심각하게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법 2017노4935 판결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통로라면 소유관계·이용인원과 상관없이 '육로'에 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육로'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실제 도로를 뜻하고, 통행인의 수, 토지 소유권, 권리관계와는 무관하게 해석됩니다.
근거
대구지법 2017노4935 판결은 일반인이 실제로 이용해온 통행로라면 '육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였습니다.
3. 주민 일부만 이용하는 통로도 형법상 '육로'에 포함되나요?
답변
통로를 특정 소수의 주민만 이용하더라도 유일한 통행로라면 '육로'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구지법 2017노4935 판결은 인근 3필지 거주자만 이용해도 유일 통로라면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4. 입찰 당시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낙찰받은 뒤 도로에 구조물을 설치했다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찰정보에 도로 이용 사실이 명시되었다면 주의의무와 인식이 인정되어 교통방해죄 성립 요건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법 2017노4935 판결은 낙찰 당시 도로 사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조물 설치한 점을 유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일반교통방해

 ⁠[대구지법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는데, 피고인이 甲 도로 인근의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甲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甲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는데, 피고인이 甲 도로 인근의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사안이다.
甲 도로는 도로포장이 되지 않은 공터였다가, 乙 주식회사가 공장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포장을 한 이후부터는 공장 차량 등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의 거주자들도 이를 도로로 이용하여 온 점, 인근 토지는 경사로인 甲 도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뒤로는 산이 바로 맞닿아 있는 관계로, 인근 토지의 거주자들은 甲 도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언덕 아래 도로로 나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甲 도로 우측에 사람의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지목상 구거(溝渠)가 있으나 甲 도로가 포장된 이후로는 돌층계로 길이 중간에 막혀 더 이상 통행로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甲 도로는 인근 토지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점, 따라서 甲 도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이를 인근 토지 거주자들 외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제출한 甲 도로 부지에 대한 입찰 정보에 ⁠‘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위 토지를 낙찰받을 때부터 甲 도로 부지 중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甲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85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노한열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 10. 25. 선고 2017고정51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대구 달성군 ⁠(주소 1 생략) 토지 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그 주변 토지 3필지(주소 1 내지 3 생략)에 거주하는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통행로이고, 이 사건 도로 외에도 구 통행로(주소 4 생략)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요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도로는 도로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공터였다가, 공소외 주식회사가 2014. 3.경 공장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도로포장을 한 이후부터는 공장 차량 등뿐만 아니라 인근 3필지 거주자들도 이를 도로로 이용하여 왔다.
② 이 사건 도로 인근 3필지는 경사로인 이 사건 도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뒤로는 산이 바로 맞닿아 있는 관계로, 그 거주자들은 이 사건 도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언덕 아래 도로로 나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도로 우측에는 사람의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지목상 구거[溝渠, ⁠(주소 4 생략)]가 있으나, 이 사건 도로가 위와 같이 포장된 이후로는 돌층계로 인하여 길이 중간에 막혀 더 이상 통행로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적어도 2014. 3.경부터는 인근 3필지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③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 이 사건 도로가 위와 같이 인근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이상, 이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도로를 인근 3필지 거주자들 외에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④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도로 부지(주소 1 생략)에 대한 입찰 정보에는(증거기록 176쪽 참조) ⁠‘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위 토지를 낙찰받을 때부터 이 사건 도로 부지 중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사건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이 사건 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였으므로, 그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김현주 노재승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