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호 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10448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임XX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0.09.08 |
주 문
1. 피고와 임X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5. 2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임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1. 소외 임XX에 대한 원고의 국세채권
가. 임XX는 2000. 1. 20. 사업을 개시하여 2012. 9. 25. 폐업한 골재채취판매업체인 주식회사 WW산업개발(이하 ‘WW산업개발’이라 합니다)의 최대주주인데(지분율 96.41%, 갑 제1호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갑 제2호증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갑 제3호증 주주 현황 조회), WW산업개발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 산하 MM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따라 임XX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조회).
나. 그런데 임XX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자신에게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물론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아래 기재와 같이 소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836,681,73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원고의 임XX에 대한 위 836,681,730원의 조세채권을 이하 ‘이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갑 제5호증 체납유무조회).
(표 생략)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임XX의 어머니인 소외 이ZZ가 2018. 1. 10. 사망함에 따라 임XX는 그 유일한 상속재산(갑 제6호증 이ZZ 재산현황표)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한 1/2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었음에도 2018. 5. 24.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8. 5. 25.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이상 갑 제7호증의1 이ZZ의 제적등본, 갑 제7호증의2 이ZZ의 전제적등본, 갑 제7호증의3 이ZZ의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7호증의4 이ZZ의 기본증명서, 갑 제7호증의5 이ZZ의 혼인관계증명서, 갑 제7호증의6 이ZZ의 입양관계증명서, 갑 제8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9호증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임XX와 피고 사이에 2018. 5. 24.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임XX에게는 적극재산이 전혀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게 836,681,730원에 이르는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임XX는 가액 23,500,000원 상당2)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습니다(갑 제10호증 공동주택가격조회, 갑 제11호증 임XX 재산현황표).
다. 결국 임XX와 피고 사이에 2018. 5. 24.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임XX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됩니다.
따라서 2018. 5. 25.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원상회복방법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임XX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 산하 TT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2020. 5.경 상속 사실을 알게 되어 장기 체납자인 임XX를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검토하게 된바(갑 제12호증 추적조사대상 선정 검토서),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합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와 임XX 사이에 체결된 청구취지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호 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10448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임XX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0.09.08 |
주 문
1. 피고와 임X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5. 2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임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1. 소외 임XX에 대한 원고의 국세채권
가. 임XX는 2000. 1. 20. 사업을 개시하여 2012. 9. 25. 폐업한 골재채취판매업체인 주식회사 WW산업개발(이하 ‘WW산업개발’이라 합니다)의 최대주주인데(지분율 96.41%, 갑 제1호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갑 제2호증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갑 제3호증 주주 현황 조회), WW산업개발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 산하 MM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따라 임XX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조회).
나. 그런데 임XX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자신에게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물론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아래 기재와 같이 소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836,681,73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원고의 임XX에 대한 위 836,681,730원의 조세채권을 이하 ‘이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갑 제5호증 체납유무조회).
(표 생략)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임XX의 어머니인 소외 이ZZ가 2018. 1. 10. 사망함에 따라 임XX는 그 유일한 상속재산(갑 제6호증 이ZZ 재산현황표)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한 1/2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었음에도 2018. 5. 24.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8. 5. 25.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이상 갑 제7호증의1 이ZZ의 제적등본, 갑 제7호증의2 이ZZ의 전제적등본, 갑 제7호증의3 이ZZ의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7호증의4 이ZZ의 기본증명서, 갑 제7호증의5 이ZZ의 혼인관계증명서, 갑 제7호증의6 이ZZ의 입양관계증명서, 갑 제8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9호증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임XX와 피고 사이에 2018. 5. 24.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임XX에게는 적극재산이 전혀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게 836,681,730원에 이르는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임XX는 가액 23,500,000원 상당2)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습니다(갑 제10호증 공동주택가격조회, 갑 제11호증 임XX 재산현황표).
다. 결국 임XX와 피고 사이에 2018. 5. 24.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임XX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됩니다.
따라서 2018. 5. 25.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원상회복방법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임XX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 산하 TT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2020. 5.경 상속 사실을 알게 되어 장기 체납자인 임XX를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검토하게 된바(갑 제12호증 추적조사대상 선정 검토서),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합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와 임XX 사이에 체결된 청구취지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