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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시인결정 통지 피고적격 및 행정처분 여부

2015두41562
판결 요약
증여세에서 과세관청신고·납부 내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과세를 시인하는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이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당 통지의 발행기관(처분청)이 아닌 하급기관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증여세 #신고시인결정 #행정처분 #피고적격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증여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자진납부 금액과 같아서 별도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경우, 이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562 판결은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수임기관이 아닌 하급기관을 상대로 한 증여세 신고시인결정 통지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통지의 실제 발행기관(처분청)이 아닌 하급기관(관할세무서장)에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562 판결은 상급기관인 지청장이 한 통지를 하급기관을 상대로 취소를 구할 수 없으며, 석명권을 행사해 피고를 경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적격이 없는 소송에서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실제 처분청(상급기관)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562 판결은 피고적격이 없는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처분청으로 피고를 경정하게 석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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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1562 판결]

【판시사항】

[1]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여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경우, 신고시인결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였는데 그 후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장이 甲에게 증여세 신고를 시인하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사안에서, 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방국세청장이 행한 신고시인결정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합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383(공1984, 73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최춘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1. 선고 2014누667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증여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3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2. 8. 27.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 그 후 피고의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2. 31. 원고에게 위 증여세 신고를 시인하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행한 신고시인결정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2015두415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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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서 과세관청신고·납부 내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과세를 시인하는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이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당 통지의 발행기관(처분청)이 아닌 하급기관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증여세 #신고시인결정 #행정처분 #피고적격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증여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자진납부 금액과 같아서 별도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경우, 이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562 판결은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수임기관이 아닌 하급기관을 상대로 한 증여세 신고시인결정 통지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통지의 실제 발행기관(처분청)이 아닌 하급기관(관할세무서장)에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562 판결은 상급기관인 지청장이 한 통지를 하급기관을 상대로 취소를 구할 수 없으며, 석명권을 행사해 피고를 경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적격이 없는 소송에서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실제 처분청(상급기관)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562 판결은 피고적격이 없는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처분청으로 피고를 경정하게 석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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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1562 판결]

【판시사항】

[1]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여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경우, 신고시인결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였는데 그 후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장이 甲에게 증여세 신고를 시인하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사안에서, 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방국세청장이 행한 신고시인결정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합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383(공1984, 73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최춘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1. 선고 2014누667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증여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3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2. 8. 27.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 그 후 피고의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2. 31. 원고에게 위 증여세 신고를 시인하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행한 신고시인결정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2015두415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