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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자 단독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

동부지원 2020가단21307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조세채무 존재 중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를 심화시킨 경우,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해당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무변론판결로, 행위 시점에 채무가 상당했는지, 처분 자산이 유일한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취소 #조세채무 #채무초과 #유일재산
질의 응답
1. 공과금이나 세금 체납 중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조세채무가 있을 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킬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0-가단-213076 판결은 조세채무를 가진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사해행위로 부동산 증여가 취소된 뒤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증여로 등기된 재산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0-가단-213076 판결에서 피고는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 받았습니다.
3. 무변론판결에서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주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채무 존재유일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채무초과가 심화된 점이 사해행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0-가단-213076 판결은 무변론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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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130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9. 2.

주 문

1. 피고와 소외 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등기소 2015. 7.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0. 09. 02. 선고 동부지원 2020가단213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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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조세채무 존재 중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를 심화시킨 경우,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해당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무변론판결로, 행위 시점에 채무가 상당했는지, 처분 자산이 유일한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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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과금이나 세금 체납 중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조세채무가 있을 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킬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0-가단-213076 판결은 조세채무를 가진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사해행위로 부동산 증여가 취소된 뒤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증여로 등기된 재산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0-가단-213076 판결에서 피고는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 받았습니다.
3. 무변론판결에서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주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채무 존재유일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채무초과가 심화된 점이 사해행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0-가단-213076 판결은 무변론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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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130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9. 2.

주 문

1. 피고와 소외 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등기소 2015. 7.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0. 09. 02. 선고 동부지원 2020가단213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