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항소심 판결 선고 후 항소권 회복청구 가능 여부

2016모2874
판결 요약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하여, 동일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불출석 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형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기각결정이 내려집니다.
#항소권 회복청구 #항소심 판결 #항소소멸 #형사소송법 347조 #불출석 재판
질의 응답
1. 항소심 판결이 이미 선고된 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은 소멸하므로, 동일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모2874 결정은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기각결정 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불출석 재판의 경우에도 항소권 회복청구 불허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면 항소권 회복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모2874 결정은 불출석 재판에서조차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는 항소권 회복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항소권 회복청구가 기각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적법하지 않은 항소권 회복청구는 결정으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모2874 결정에서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4. 항소권 회복청구의 적법성 여부는 어떤 절차에서 판단하나요?
답변
항소권 회복청구가 적법한 대상인지 여부는 청구의 원인 판단에 앞서 우선적으로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모2874 결정에서는 재항고이유 판단 전 직권 심사가 이루어졌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7. 3. 30. 자 2016모2874 결정]

【판시사항】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기각결정)

【판결요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이 환송 또는 이송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와 항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제1심 재판 또는 항소심 재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36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16. 9. 19.자 2016로3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이 환송 또는 이송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와 항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제1심 재판 또는 항소심 재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제1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재항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0. 6. 17. 재항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에 공시송달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다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재항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2010. 10. 1.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재항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재항고인은 2016. 6. 7.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6. 7. 29. 재항고인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권 회복청구를 기각하였다. 재항고인이 제1심법원의 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위와 같은 사유로 항소권 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달리 항소권 회복을 인정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의 이 사건 항소권 회복신청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이미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동일한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항소권 회복청구의 원인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결정으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재항고인의 항소권 회복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그 청구에 관한 사유를 판단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결정은 그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재항고인의 항소권 회복청구를 기각한 결론에서는 정당하다. 원심의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2016모28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항소심 판결 선고 후 항소권 회복청구 가능 여부

2016모2874
판결 요약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하여, 동일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불출석 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형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기각결정이 내려집니다.
#항소권 회복청구 #항소심 판결 #항소소멸 #형사소송법 347조 #불출석 재판
질의 응답
1. 항소심 판결이 이미 선고된 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은 소멸하므로, 동일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모2874 결정은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기각결정 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불출석 재판의 경우에도 항소권 회복청구 불허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면 항소권 회복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모2874 결정은 불출석 재판에서조차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는 항소권 회복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항소권 회복청구가 기각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적법하지 않은 항소권 회복청구는 결정으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모2874 결정에서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4. 항소권 회복청구의 적법성 여부는 어떤 절차에서 판단하나요?
답변
항소권 회복청구가 적법한 대상인지 여부는 청구의 원인 판단에 앞서 우선적으로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모2874 결정에서는 재항고이유 판단 전 직권 심사가 이루어졌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7. 3. 30. 자 2016모2874 결정]

【판시사항】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기각결정)

【판결요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이 환송 또는 이송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와 항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제1심 재판 또는 항소심 재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36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16. 9. 19.자 2016로3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이 환송 또는 이송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와 항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제1심 재판 또는 항소심 재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제1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재항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0. 6. 17. 재항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에 공시송달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다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재항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2010. 10. 1.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재항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재항고인은 2016. 6. 7.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6. 7. 29. 재항고인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권 회복청구를 기각하였다. 재항고인이 제1심법원의 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위와 같은 사유로 항소권 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달리 항소권 회복을 인정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의 이 사건 항소권 회복신청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이미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동일한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항소권 회복청구의 원인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결정으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재항고인의 항소권 회복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그 청구에 관한 사유를 판단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결정은 그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재항고인의 항소권 회복청구를 기각한 결론에서는 정당하다. 원심의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2016모28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