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탈세제보를 통해 과세관청이 탈루세액을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탈루세액 등이 5,000만 원 미만이라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1910 탈세제보포상금지급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11.27. |
판 결 선 고 |
2025.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19.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17. 피고에게 ‘CCC이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DDD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제보에 따라 피고는 2020. 3. 2.부터 2020. 4. 13.까지 CCC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0. 5. 8. CCC에게 증여세 38,200,42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23.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제보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 6. 5. 원고에게 ‘탈루세액이 5,000만 원 미만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3. 8.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11.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제보에 따라 CCC에게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탈루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징수하였어야 함에도 관련 문서를 조작하여 마치 CCC이 자진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5,000만 원 미만의 증여세를 징수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탈루세액을 재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원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판 단
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에게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탈루세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은, 조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부과 등에 관한 심사청구기간 등이 모두 도과하여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는 등의 지급 요건을 조세탈루 제보자 등이 갖춘 경우에는(제1호 가, 나목) 탈루한 세액 등에 일정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위 지급률에 관한 구분 표에는 탈루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일 것을 전제로 해당 금액 구간별 지급률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제2호). 한편 위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2항은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탈루세액 등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제보에 따라 피고가 2020. 5. 8. CCC에게 부과한 탈루세액이 38,200,423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탈루세액이 5,000만 원 미만으로서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따라 원고는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관련 문서를 조작하는 등 탈루세액을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문서를 조작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탈루세액을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앞서 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는 해당 탈루세액 부과처분에 대하여 모든 불복 절차가 종료되고, 그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이후에야 조세탈루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제1호), 조세탈루제보자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이미 확정된 탈루세액의 범위 등에 관하여 다툴 권한이나 실익도 없다.
라.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CCC의 탈루세액 내역에 관하여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원고의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는 CCC에 대한 증여세 고지내역서(을 제2호증)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내역서에 CCC에 대한 증여세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가 요구하는 CCC의 증여세와 관련된 기타 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 비밀유지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 그렇다면 원고는 관계 법령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2.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1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탈세제보를 통해 과세관청이 탈루세액을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탈루세액 등이 5,000만 원 미만이라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1910 탈세제보포상금지급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11.27. |
판 결 선 고 |
2025.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19.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17. 피고에게 ‘CCC이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DDD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제보에 따라 피고는 2020. 3. 2.부터 2020. 4. 13.까지 CCC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0. 5. 8. CCC에게 증여세 38,200,42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23.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제보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 6. 5. 원고에게 ‘탈루세액이 5,000만 원 미만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3. 8.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11.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제보에 따라 CCC에게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탈루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징수하였어야 함에도 관련 문서를 조작하여 마치 CCC이 자진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5,000만 원 미만의 증여세를 징수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탈루세액을 재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원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판 단
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에게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탈루세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은, 조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부과 등에 관한 심사청구기간 등이 모두 도과하여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는 등의 지급 요건을 조세탈루 제보자 등이 갖춘 경우에는(제1호 가, 나목) 탈루한 세액 등에 일정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위 지급률에 관한 구분 표에는 탈루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일 것을 전제로 해당 금액 구간별 지급률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제2호). 한편 위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2항은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탈루세액 등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제보에 따라 피고가 2020. 5. 8. CCC에게 부과한 탈루세액이 38,200,423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탈루세액이 5,000만 원 미만으로서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따라 원고는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관련 문서를 조작하는 등 탈루세액을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문서를 조작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탈루세액을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앞서 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는 해당 탈루세액 부과처분에 대하여 모든 불복 절차가 종료되고, 그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이후에야 조세탈루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제1호), 조세탈루제보자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이미 확정된 탈루세액의 범위 등에 관하여 다툴 권한이나 실익도 없다.
라.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CCC의 탈루세액 내역에 관하여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원고의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는 CCC에 대한 증여세 고지내역서(을 제2호증)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내역서에 CCC에 대한 증여세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가 요구하는 CCC의 증여세와 관련된 기타 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 비밀유지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 그렇다면 원고는 관계 법령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2.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1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