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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침탈에 따른 유치권 소멸 손해배상청구와 1년 제척기간 적용 여부

2021다213866
판결 요약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행사기간(제척기간)은 소유권 등 본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점유침탈로 유치권이 소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1년 내 소 제기 요건이 필요 없으며, 본권 손배청구에는 별도의 소멸시효나 제척기간만 적용됩니다.
#점유침탈 #유치권 소멸 #손해배상청구 #본권침해 #1년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유치권 소멸로 인한 손해배상은 점유 침탈 후 1년 내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유치권 소멸 등 본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3866 판결은 본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점유 침탈일로부터 1년 내 행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점유자가 침탈당한 경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하나의 점유보전청구(물건 반환·손해배상)에만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본권 침해에 기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3866 판결은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제척기간은 점유보전 청구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본권 침해(유치권 소멸 등)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는 시효나 제척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1년 제척기간의 적용은 없지만, 민법상 일반 소멸시효 등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권리행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3866 판결은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제척기간 적용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1년 제척기간은 소송 제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답변
1년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권리가 유지되며, 이 기간 경과 후에는 소권이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3866 판결은 제척기간은 소송 제기라는 형식적 권리행사까지 요구함을 전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의 의미(=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제척기간) 및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제3항), 여기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런데 민법 제204조 제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204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공2002상, 1251)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라리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탁동헌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15. 선고 2020나20241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제3항), 여기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참조). 그런데 민법 제204조 제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유치권 소멸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소가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0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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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침탈에 따른 유치권 소멸 손해배상청구와 1년 제척기간 적용 여부

2021다213866
판결 요약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행사기간(제척기간)은 소유권 등 본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점유침탈로 유치권이 소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1년 내 소 제기 요건이 필요 없으며, 본권 손배청구에는 별도의 소멸시효나 제척기간만 적용됩니다.
#점유침탈 #유치권 소멸 #손해배상청구 #본권침해 #1년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유치권 소멸로 인한 손해배상은 점유 침탈 후 1년 내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유치권 소멸 등 본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3866 판결은 본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점유 침탈일로부터 1년 내 행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점유자가 침탈당한 경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하나의 점유보전청구(물건 반환·손해배상)에만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본권 침해에 기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3866 판결은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제척기간은 점유보전 청구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본권 침해(유치권 소멸 등)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는 시효나 제척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1년 제척기간의 적용은 없지만, 민법상 일반 소멸시효 등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권리행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3866 판결은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제척기간 적용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1년 제척기간은 소송 제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답변
1년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권리가 유지되며, 이 기간 경과 후에는 소권이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3866 판결은 제척기간은 소송 제기라는 형식적 권리행사까지 요구함을 전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의 의미(=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제척기간) 및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제3항), 여기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런데 민법 제204조 제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204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공2002상, 1251)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라리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탁동헌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15. 선고 2020나20241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제3항), 여기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참조). 그런데 민법 제204조 제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유치권 소멸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소가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0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