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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교섭 중 국가의 중도파기 손해배상청구 시 시효완성 여부와 불법행위 성립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14770
판결 요약
국가의 계약교섭 중 중도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소멸시효(3년·5년)가 적용됩니다. 또한, 파기자의 상당한 이유 없는 거부가 입증되어야 불법행위가 인정됩니다. 본 건은 소멸시효 완성과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계약교섭파기 #국가상대배상청구 #중도파기 #임대차협상 #불법행위
질의 응답
1. 국가와의 계약교섭 중 일방적으로 중도파기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대방에게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중도파기가 이뤄졌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14770 판결은 상당한 이유 없는 계약체결 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9다40418 판결 취지 원용).
2. 국가가 계약교섭에서 중도파기 했을 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을 때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14770 판결은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대법원 2013다23211 판결을 근거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였습니다.
3. 국가가 정책이나 상급기관 지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도파기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의 결정 권한 및 정책상 사유 등이 인정되면 상당한 이유 있는 파기로 판단되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14770 판결은 피고의 독자적 결정 권한 부재 및 정책상 사유 등을 근거로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4. 계약 중도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타이밍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손해 발생 시점과 가해자 인지 시점 모두를 고려하여 소멸시효(3년/5년) 내에 신속히 소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14770 판결은 병원 개원(손해 확정) 후 3년·5년이 지난 뒤 제기된 소송을 소멸시효 경과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또한 파기자가 교섭단계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어야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14770 손해배상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12.13

판 결 선 고

2020.2.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산하 bb세무서(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OO시 OO구 OO동 xxx-x cc빌딩 3내지 6층 총 4개 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청사 이전을 위하여 피고가 임차하는 내용을 협의해왔고, 2008.1.11. 피고의 총무과장과 사이에 ⁠‘임대차 확정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bb세무서 청사로 사용하기로 한다.

3. 피고는 dd청의 조직개편 진행절차에 따라 임차료(임차보증금 없음) 및 임차기간(5년 예정, 자동연장)을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4.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체의 관리 및 비용 부담은 피고가 책임진다.

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선(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대수선 제외)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피고의 부담으로 하나,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수선비 등은 원고가 이행하고,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정산한다.

8. 원고는 피고가 2월 20일 이전에 청사이전이 가능하도록 내장공사를 완료한다.

9. 내장공사는 원고의 부담으로 피고가 사무집기 배치만으로 집무가 가능하도록 전화 인입선 및 PC 사용에 따른 전기용량 등을 감안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0. 원고는 피고가 6층에 설치 운영할 식당(약 50평)에 필요한 가스 및 수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한다.

15. 원고는 피고가 추후 제공하는 층별 사무실 배치도면에 따른 칸막이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본 계약 체결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 그러나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원고는 209.8.26. 이 사건 건물을 병원시설로 변경한 후 ee병원을 개원하였다.

라. 피고는 2014.6.16. 경 OO시 OO구 OOO로 xxxx 건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임차하여 청사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부여한 신뢰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수 있도록 건물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합계 3,050백만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2.20. 경과 2009.6.경 정부정책 등으로 인하여 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어려우니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더 이상의 손실을 감수할 수 없어, 2009.8.2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e병원을 개원하였다.

마. 결국 피고는 계약교섭 과정에서 부당한 중도파기를 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공사비 3,050백만원과 2008.2.20.부터 2009.8.25.까지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료 상당 손해인 2,574백만원 합계 5,624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먼저 그 중 일부인 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본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고(민법 제766조 제1항), 다른 한편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대법원 2013.6.27.선고 2013다2321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병원시설로 변경한 후 ee병원을 개원한 2009.8.26.에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확정됨과 동시에 원고로서는 피고가 가해자임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내지 5년이 훨씬 경과한 2018.8.24.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보건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나, 이는 파기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1.6.15.선고 99다4041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청사 이전은 정부 정책에 따른 dd청 등의 지시가 있어야 가능하고 피고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정서의 피고 측 작성자는 총무과장으로 청사 이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이유로 원고가 약 9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피고에 대하여 소 제기 등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위와 같은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등이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계약교섭 과정에서의 중도파기가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해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2.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14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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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교섭 중 국가의 중도파기 손해배상청구 시 시효완성 여부와 불법행위 성립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14770
판결 요약
국가의 계약교섭 중 중도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소멸시효(3년·5년)가 적용됩니다. 또한, 파기자의 상당한 이유 없는 거부가 입증되어야 불법행위가 인정됩니다. 본 건은 소멸시효 완성과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계약교섭파기 #국가상대배상청구 #중도파기 #임대차협상 #불법행위
질의 응답
1. 국가와의 계약교섭 중 일방적으로 중도파기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대방에게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중도파기가 이뤄졌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14770 판결은 상당한 이유 없는 계약체결 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9다40418 판결 취지 원용).
2. 국가가 계약교섭에서 중도파기 했을 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을 때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14770 판결은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대법원 2013다23211 판결을 근거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였습니다.
3. 국가가 정책이나 상급기관 지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도파기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의 결정 권한 및 정책상 사유 등이 인정되면 상당한 이유 있는 파기로 판단되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14770 판결은 피고의 독자적 결정 권한 부재 및 정책상 사유 등을 근거로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4. 계약 중도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타이밍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손해 발생 시점과 가해자 인지 시점 모두를 고려하여 소멸시효(3년/5년) 내에 신속히 소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14770 판결은 병원 개원(손해 확정) 후 3년·5년이 지난 뒤 제기된 소송을 소멸시효 경과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또한 파기자가 교섭단계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어야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14770 손해배상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12.13

판 결 선 고

2020.2.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산하 bb세무서(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OO시 OO구 OO동 xxx-x cc빌딩 3내지 6층 총 4개 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청사 이전을 위하여 피고가 임차하는 내용을 협의해왔고, 2008.1.11. 피고의 총무과장과 사이에 ⁠‘임대차 확정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bb세무서 청사로 사용하기로 한다.

3. 피고는 dd청의 조직개편 진행절차에 따라 임차료(임차보증금 없음) 및 임차기간(5년 예정, 자동연장)을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4.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체의 관리 및 비용 부담은 피고가 책임진다.

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선(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대수선 제외)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피고의 부담으로 하나,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수선비 등은 원고가 이행하고,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정산한다.

8. 원고는 피고가 2월 20일 이전에 청사이전이 가능하도록 내장공사를 완료한다.

9. 내장공사는 원고의 부담으로 피고가 사무집기 배치만으로 집무가 가능하도록 전화 인입선 및 PC 사용에 따른 전기용량 등을 감안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0. 원고는 피고가 6층에 설치 운영할 식당(약 50평)에 필요한 가스 및 수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한다.

15. 원고는 피고가 추후 제공하는 층별 사무실 배치도면에 따른 칸막이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본 계약 체결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 그러나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원고는 209.8.26. 이 사건 건물을 병원시설로 변경한 후 ee병원을 개원하였다.

라. 피고는 2014.6.16. 경 OO시 OO구 OOO로 xxxx 건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임차하여 청사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부여한 신뢰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수 있도록 건물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합계 3,050백만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2.20. 경과 2009.6.경 정부정책 등으로 인하여 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어려우니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더 이상의 손실을 감수할 수 없어, 2009.8.2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e병원을 개원하였다.

마. 결국 피고는 계약교섭 과정에서 부당한 중도파기를 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공사비 3,050백만원과 2008.2.20.부터 2009.8.25.까지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료 상당 손해인 2,574백만원 합계 5,624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먼저 그 중 일부인 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본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고(민법 제766조 제1항), 다른 한편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대법원 2013.6.27.선고 2013다2321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병원시설로 변경한 후 ee병원을 개원한 2009.8.26.에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확정됨과 동시에 원고로서는 피고가 가해자임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내지 5년이 훨씬 경과한 2018.8.24.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보건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나, 이는 파기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1.6.15.선고 99다4041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청사 이전은 정부 정책에 따른 dd청 등의 지시가 있어야 가능하고 피고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정서의 피고 측 작성자는 총무과장으로 청사 이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이유로 원고가 약 9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피고에 대하여 소 제기 등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위와 같은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등이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계약교섭 과정에서의 중도파기가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해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2.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14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