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변호사 직무상 개입사건 수임시 공소시효 기산점과 판결

2017도18693
판결 요약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한 경우 공소시효는 수임행위 종료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수임사무 수행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단순히 수임 약정이 성립·종료된 순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처리나 업무종결 시점까지 연장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 #수임행위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제113조 #변호사법 제31조
질의 응답
1. 공무원이었던 변호사가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면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693 판결은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수임행위가 끝난 시점에서 기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임사무를 계속 처리하고 있었다면 공소시효가 연장되나요?
답변
아니요. 수임사무의 수행이 계속되어도 공소시효는 수임행위 종료 시점에 시작하여 별도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693 판결은 수임사무 수행 종료 시점이 아닌 수임행위 종료 시점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공무원이었던 변호사가 자신이 직무상 다뤘던 사건을 수임하면 처벌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가 처벌 규정이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693 판결은 수임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8693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수임행위가 종료한 때)

【판결요지】

변호사법은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13조 제5호에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지규정인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한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처벌규정인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위 금지규정에 관하여는 당초 처벌규정이 없다가 변호사법이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 가운데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였고, 다른 행위 유형은 징계 대상으로만 규정하였다(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호). 이러한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의 문언과 변호사법 제90조, 제91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의 제재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범죄행위인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임에 따른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90조, 제91조 제2항 제1호, 제113조 제5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예강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25. 선고 2016노7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호사법은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13조 제5호에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지규정인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한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처벌규정인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위 금지규정에 관하여는 당초 처벌규정이 없다가 변호사법이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 가운데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였고, 다른 행위 유형은 징계 대상으로만 규정하였다(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호). 이러한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의 문언과 변호사법 제90조, 제91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의 제재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범죄행위인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임에 따른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납북귀환어부 공소외 1에 관한 간첩조작의혹사건 및 납북귀환어부 공소외 2 등(공소외 3, 공소외 4)에 관한 간첩조작의혹사건 수임으로 인한 각 변호사법 위반 부분과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위반죄의 수임제한 및 공소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1로부터 133,820,608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추징의 상대방 및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01. 14. 선고 2017도186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변호사 직무상 개입사건 수임시 공소시효 기산점과 판결

2017도18693
판결 요약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한 경우 공소시효는 수임행위 종료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수임사무 수행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단순히 수임 약정이 성립·종료된 순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처리나 업무종결 시점까지 연장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 #수임행위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제113조 #변호사법 제31조
질의 응답
1. 공무원이었던 변호사가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면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693 판결은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수임행위가 끝난 시점에서 기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임사무를 계속 처리하고 있었다면 공소시효가 연장되나요?
답변
아니요. 수임사무의 수행이 계속되어도 공소시효는 수임행위 종료 시점에 시작하여 별도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693 판결은 수임사무 수행 종료 시점이 아닌 수임행위 종료 시점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공무원이었던 변호사가 자신이 직무상 다뤘던 사건을 수임하면 처벌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가 처벌 규정이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693 판결은 수임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8693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수임행위가 종료한 때)

【판결요지】

변호사법은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13조 제5호에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지규정인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한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처벌규정인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위 금지규정에 관하여는 당초 처벌규정이 없다가 변호사법이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 가운데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였고, 다른 행위 유형은 징계 대상으로만 규정하였다(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호). 이러한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의 문언과 변호사법 제90조, 제91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의 제재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범죄행위인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임에 따른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90조, 제91조 제2항 제1호, 제113조 제5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예강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25. 선고 2016노7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호사법은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13조 제5호에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지규정인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한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처벌규정인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위 금지규정에 관하여는 당초 처벌규정이 없다가 변호사법이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 가운데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였고, 다른 행위 유형은 징계 대상으로만 규정하였다(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호). 이러한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의 문언과 변호사법 제90조, 제91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의 제재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범죄행위인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임에 따른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납북귀환어부 공소외 1에 관한 간첩조작의혹사건 및 납북귀환어부 공소외 2 등(공소외 3, 공소외 4)에 관한 간첩조작의혹사건 수임으로 인한 각 변호사법 위반 부분과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위반죄의 수임제한 및 공소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1로부터 133,820,608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추징의 상대방 및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01. 14. 선고 2017도186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