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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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2669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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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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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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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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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거부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소외 정DD은 2012. 7. 25. ○○시 ○○구 ○○동 ○○번지 xxx㎡(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xx. xx. 정DD의 국세체납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정DD
소유의 1/4 지분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과 정DD은 2015. xx. xx.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여, 정DD은 ○○시 ○○구 ○○동 ○○번지 xxx㎡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20. xx. xx. 피고에게 원고들이 단독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한 2013. xx. xx.자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20. xx. xx.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고, 이 사건 압류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 위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존속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20. xx. xx. 국세청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20. xx. xx.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정DD 소유의 1/4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정DD 단독 소유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만 미치고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에도 미친다고 보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 위에 종전 지분 비율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공유자 중 일인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세징수법상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으로서 압류를 포함한 공유자 일인의 지분에 설정된 다른 권리나 제한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와 달리 근저당권은 당사자가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공유자들도 이를 예상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공유자 일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그 지분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어 이러한 공유지분의 담보권 설정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들이 그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뜻이 함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논거는 공유지분에 관한 담보권 설정과 압류를 달리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각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채권자나 세무당국에 의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제한이 가능하므로, 공유자들은 공유물을 취득할 당시 장래에 공유물을 분할할 경우 이러한 처분 또는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3)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공유지분에 관하여 체납처분으로서 압류가 있고 나서 공유물이 분할될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단독소유물에 대하여 다시 압류를 할 의무와 기존의 공유지분에 관한 압류를 해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행정청은 기존 압류와 동일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유자 사이의 공유물 분할이 체납 처분을 받은 공유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어렵게 하는지 등 공유물 분할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적지 않은 행정력을 소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압류로 인하여 공유지분 및 단독소유물에 관한 담보물권자를 비롯한 기존 또는 새로운 이해관계인과의 분쟁이나 마찰이 생길 우려가 적지 않다. 또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대로 하게 되면 과세관청이 일부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하였음에도 그 조세채권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공유자간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할 우려도 있다.
4) 국세징수법은 제53조 제2항 제4호에서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세무서장은 기존의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협의에 있어 체납자인 공유자로 하여금 세무서장에게 단독소유가 될 재산을 압류재산으로 제공하고, 세무당국이 제공된 단독소유 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압류하고 기존의 공유지분에 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므로, 앞서 설시한 공유지분에 관한 법리를 체납처분인 압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11. 0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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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2669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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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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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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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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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거부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소외 정DD은 2012. 7. 25. ○○시 ○○구 ○○동 ○○번지 xxx㎡(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xx. xx. 정DD의 국세체납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정DD
소유의 1/4 지분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과 정DD은 2015. xx. xx.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여, 정DD은 ○○시 ○○구 ○○동 ○○번지 xxx㎡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20. xx. xx. 피고에게 원고들이 단독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한 2013. xx. xx.자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20. xx. xx.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고, 이 사건 압류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 위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존속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20. xx. xx. 국세청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20. xx. xx.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정DD 소유의 1/4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정DD 단독 소유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만 미치고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에도 미친다고 보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 위에 종전 지분 비율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공유자 중 일인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세징수법상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으로서 압류를 포함한 공유자 일인의 지분에 설정된 다른 권리나 제한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와 달리 근저당권은 당사자가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공유자들도 이를 예상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공유자 일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그 지분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어 이러한 공유지분의 담보권 설정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들이 그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뜻이 함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논거는 공유지분에 관한 담보권 설정과 압류를 달리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각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채권자나 세무당국에 의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제한이 가능하므로, 공유자들은 공유물을 취득할 당시 장래에 공유물을 분할할 경우 이러한 처분 또는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3)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공유지분에 관하여 체납처분으로서 압류가 있고 나서 공유물이 분할될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단독소유물에 대하여 다시 압류를 할 의무와 기존의 공유지분에 관한 압류를 해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행정청은 기존 압류와 동일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유자 사이의 공유물 분할이 체납 처분을 받은 공유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어렵게 하는지 등 공유물 분할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적지 않은 행정력을 소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압류로 인하여 공유지분 및 단독소유물에 관한 담보물권자를 비롯한 기존 또는 새로운 이해관계인과의 분쟁이나 마찰이 생길 우려가 적지 않다. 또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대로 하게 되면 과세관청이 일부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하였음에도 그 조세채권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공유자간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할 우려도 있다.
4) 국세징수법은 제53조 제2항 제4호에서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세무서장은 기존의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협의에 있어 체납자인 공유자로 하여금 세무서장에게 단독소유가 될 재산을 압류재산으로 제공하고, 세무당국이 제공된 단독소유 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압류하고 기존의 공유지분에 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므로, 앞서 설시한 공유지분에 관한 법리를 체납처분인 압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11. 0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