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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당직의료인 부재 의료법 위반 판정 기준

2014고정2117
판결 요약
요양병원 운영자가 당직의료인을 병원 시설 내에 두지 않은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병원 시설 외에서 대기하다가 호출 시 출근하는 방식은 당직의료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의료법 위반 #병원 상주 #응급환자 진료
질의 응답
1. 요양병원에서 당직의료인이 병원 내부에 상주하지 않고 외부에서 대기하다가 출근해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병원 외부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을 받고 출근하는 것은 당직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상, 당직의료인은 병원 시설 내에서 실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상주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2117 판결은 ‘당직’의 의미를 근무하는 곳에서 숙직이나 일직 등 당번으로 상주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외부 대기는 당직 의료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요양병원에서 당직의료인을 반드시 병원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입원환자와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 대응을 위해 병원 내에 당직의료인을 상주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강제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2117 판결은 요양병원의 특성상 응급·입원환자 대응을 위해 법이 당직의료인 상주를 요구하는 의료법 제41조의 취지를 판시하였습니다.
3. 요양병원장이 당직의료인을 병원에 상주시키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답변
네, 당직의료인을 병원에 상주시키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2117 판결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병원 내 당직의료인 부재가 의료법 위반임을 인정하였습니다(의료법 제41조, 제90조 적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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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의료법위반

 ⁠[대구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정2117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정윤정(기소), 정선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동현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4. 18:00경부터 2014. 6. 25. 09:00경까지 위 ○○○ 요양병원에 약 130여명의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외인의 확인서 
1.  내사보고(요양병원 탐문)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소외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4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병원 시설 외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이 있으면 병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당직의료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직’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근무하는 곳에서 숙직이나 일직 따위의 당번이 됨’을 뜻하는 점,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 즉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요양병상(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갖추어야 하는 점,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는 달리 요양병원을 포함한 각종 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급박한 진료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당직의료인의 근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한 의료법 제41조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병원 시설 외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이 있으면 병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직의료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오창민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11. 05. 선고 2014고정21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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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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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외부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을 받고 출근하는 것은 당직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상, 당직의료인은 병원 시설 내에서 실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상주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2117 판결은 ‘당직’의 의미를 근무하는 곳에서 숙직이나 일직 등 당번으로 상주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외부 대기는 당직 의료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요양병원에서 당직의료인을 반드시 병원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입원환자와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 대응을 위해 병원 내에 당직의료인을 상주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강제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2117 판결은 요양병원의 특성상 응급·입원환자 대응을 위해 법이 당직의료인 상주를 요구하는 의료법 제41조의 취지를 판시하였습니다.
3. 요양병원장이 당직의료인을 병원에 상주시키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답변
네, 당직의료인을 병원에 상주시키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2117 판결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병원 내 당직의료인 부재가 의료법 위반임을 인정하였습니다(의료법 제41조, 제90조 적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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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검 사】

정윤정(기소), 정선철(공판)

【변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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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4. 18:00경부터 2014. 6. 25. 09:00경까지 위 ○○○ 요양병원에 약 130여명의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외인의 확인서 
1.  내사보고(요양병원 탐문)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소외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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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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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병원 시설 외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이 있으면 병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당직의료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직’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근무하는 곳에서 숙직이나 일직 따위의 당번이 됨’을 뜻하는 점,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 즉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요양병상(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갖추어야 하는 점,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는 달리 요양병원을 포함한 각종 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급박한 진료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당직의료인의 근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한 의료법 제41조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병원 시설 외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이 있으면 병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직의료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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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11. 05. 선고 2014고정21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