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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 과세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563
판결 요약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당초 과세처분이 소급해 무효가 되지는 않고, 단지 납세의무가 장래에 소멸할 뿐입니다. 소멸시효를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를 신청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관련 거부회신은 단순 민원회신일 뿐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과세처분 취소 #제2차 납세의무자 #민원회신
질의 응답
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과세처분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과세처분이 소급해 무효가 되지는 않고, 다만 장래에 조세 납부의무만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563 판결은 체납세액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은 과세처분을 소급해 취소하게 하는 사유가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만으로는 당초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563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를 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소멸시효 관련 거부 회신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해당 거부회신은 단순 민원회신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563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 관련 거부회신은 처분성이 없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 시 납세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 포함)의 실무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 주장으로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하게 할 수는 없으며, 징수절차에서의 항변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563 판결에서 소멸시효 관련 주장은 부과처분 취소가 아니라 납부의무 소멸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당초의 과세처분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을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5563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 요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5.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를 주식회사 AAA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 7. 18. 및 2014. 7.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63,861,530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를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친 후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5구합○○○○○호), 위 법원은 2016. 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선행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8.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누○○○○○호), 대법원은 2016. 12.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6두○○○○○호).

다. 원고는 2018. 8. 1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2018. 4. 24.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여달라는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2015. 10. 15.까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도 존재한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회신에 불복하여 2018. 12.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7. 각하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세액 중 일부에 충당한 2013. 4. 24.부터 5년이 도과한 2018. 4. 24.경 완성되었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0.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 8. 7. 제기된 것이므로 이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로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기판력에 반하여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하나,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할 뿐 부적법하다고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회신의 취소 청구 부분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① 이 사건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회신의 취소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체납세액에 대한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당초의 과세처분이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조세징수권이 당연히 소멸하여 장래를 향하여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당초의 과세처분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로 이 사건 회신을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회신의 취소 청구 부분은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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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 과세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563
판결 요약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당초 과세처분이 소급해 무효가 되지는 않고, 단지 납세의무가 장래에 소멸할 뿐입니다. 소멸시효를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를 신청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관련 거부회신은 단순 민원회신일 뿐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과세처분 취소 #제2차 납세의무자 #민원회신
질의 응답
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과세처분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과세처분이 소급해 무효가 되지는 않고, 다만 장래에 조세 납부의무만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563 판결은 체납세액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은 과세처분을 소급해 취소하게 하는 사유가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만으로는 당초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563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를 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소멸시효 관련 거부 회신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해당 거부회신은 단순 민원회신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563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 관련 거부회신은 처분성이 없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 시 납세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 포함)의 실무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 주장으로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하게 할 수는 없으며, 징수절차에서의 항변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563 판결에서 소멸시효 관련 주장은 부과처분 취소가 아니라 납부의무 소멸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당초의 과세처분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을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5563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 요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5.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를 주식회사 AAA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 7. 18. 및 2014. 7.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63,861,530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를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친 후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5구합○○○○○호), 위 법원은 2016. 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선행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8.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누○○○○○호), 대법원은 2016. 12.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6두○○○○○호).

다. 원고는 2018. 8. 1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2018. 4. 24.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여달라는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2015. 10. 15.까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도 존재한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회신에 불복하여 2018. 12.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7. 각하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세액 중 일부에 충당한 2013. 4. 24.부터 5년이 도과한 2018. 4. 24.경 완성되었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0.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 8. 7. 제기된 것이므로 이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로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기판력에 반하여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하나,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할 뿐 부적법하다고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회신의 취소 청구 부분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① 이 사건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회신의 취소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체납세액에 대한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당초의 과세처분이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조세징수권이 당연히 소멸하여 장래를 향하여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당초의 과세처분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로 이 사건 회신을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회신의 취소 청구 부분은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