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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거치지 않고 부가세 소송 제기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304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원고는 전치절차 진행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결여하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국세부과처분 #심사청구 #심판청구 #전심절차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등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소송 전에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국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304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를 근거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치주의를 확인하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국세 부과처분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304 판결은 전심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소각하하였습니다.
3. 소송에서 전치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원고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해야 하며, 관련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304 판결은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고 이를 입증하지 못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 제기 이전 전심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본 판결문에서는 예외 규정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전심절차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304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전치주의를 원칙적으로 확인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소가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304 부가세 취소 판결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

판 결 선 고

2025. 4.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2,149,490원(가산세 등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xx. xx.경부터 2023. xx. xx.경까지 환기시스템 제조 및 도.소매업 등 을 영위해 온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20년 ○○ ○○○○○○ 소재 AA교회 건물과 관련하여 환기시스템 설치공사를 함으로써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45,000,000원을 받았음에도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2. xx. xx. 원고에게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2,149,490원(가산세 등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국세기본법 제61, 62조)나 심판청구(국세기본법 제68, 69조)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부가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AA교회 측과 AA교회 건물 5개 층에 관하여 환기시스템 설치공사계약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위 계약에 따라 실제 설치공사를 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그 이후 건축사 윤○○으로부터 AA교회 건물 1개 층에 관하여만 환기시스템 설치공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설치공사를 진행한 다음, 윤○○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AA교회 측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AA교회 건물과 관련한 환기시스템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생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이나 공급하는 자 등에 허위의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4.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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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거치지 않고 부가세 소송 제기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304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원고는 전치절차 진행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결여하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국세부과처분 #심사청구 #심판청구 #전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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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등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소송 전에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국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304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를 근거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치주의를 확인하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국세 부과처분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304 판결은 전심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소각하하였습니다.
3. 소송에서 전치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원고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해야 하며, 관련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304 판결은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고 이를 입증하지 못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 제기 이전 전심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본 판결문에서는 예외 규정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전심절차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304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전치주의를 원칙적으로 확인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소가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304 부가세 취소 판결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

판 결 선 고

2025. 4.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2,149,490원(가산세 등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xx. xx.경부터 2023. xx. xx.경까지 환기시스템 제조 및 도.소매업 등 을 영위해 온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20년 ○○ ○○○○○○ 소재 AA교회 건물과 관련하여 환기시스템 설치공사를 함으로써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45,000,000원을 받았음에도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2. xx. xx. 원고에게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2,149,490원(가산세 등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국세기본법 제61, 62조)나 심판청구(국세기본법 제68, 69조)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부가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AA교회 측과 AA교회 건물 5개 층에 관하여 환기시스템 설치공사계약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위 계약에 따라 실제 설치공사를 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그 이후 건축사 윤○○으로부터 AA교회 건물 1개 층에 관하여만 환기시스템 설치공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설치공사를 진행한 다음, 윤○○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AA교회 측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AA교회 건물과 관련한 환기시스템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생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이나 공급하는 자 등에 허위의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4.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