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소가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304 부가세 취소 판결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4. 2. |
판 결 선 고 |
2025. 4. 3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2,149,490원(가산세 등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xx. xx.경부터 2023. xx. xx.경까지 환기시스템 제조 및 도.소매업 등 을 영위해 온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20년 ○○ ○○구 ○○동 ○○ 소재 AA교회 건물과 관련하여 환기시스템 설치공사를 함으로써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45,000,000원을 받았음에도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2. xx. xx. 원고에게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2,149,490원(가산세 등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국세기본법 제61, 62조)나 심판청구(국세기본법 제68, 69조)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부가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AA교회 측과 AA교회 건물 5개 층에 관하여 환기시스템 설치공사계약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위 계약에 따라 실제 설치공사를 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그 이후 건축사 윤○○으로부터 AA교회 건물 1개 층에 관하여만 환기시스템 설치공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설치공사를 진행한 다음, 윤○○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AA교회 측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AA교회 건물과 관련한 환기시스템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생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이나 공급하는 자 등에 허위의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4.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소가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304 부가세 취소 판결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4. 2. |
판 결 선 고 |
2025. 4. 3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2,149,490원(가산세 등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xx. xx.경부터 2023. xx. xx.경까지 환기시스템 제조 및 도.소매업 등 을 영위해 온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20년 ○○ ○○구 ○○동 ○○ 소재 AA교회 건물과 관련하여 환기시스템 설치공사를 함으로써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45,000,000원을 받았음에도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2. xx. xx. 원고에게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2,149,490원(가산세 등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국세기본법 제61, 62조)나 심판청구(국세기본법 제68, 69조)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부가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AA교회 측과 AA교회 건물 5개 층에 관하여 환기시스템 설치공사계약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위 계약에 따라 실제 설치공사를 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그 이후 건축사 윤○○으로부터 AA교회 건물 1개 층에 관하여만 환기시스템 설치공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설치공사를 진행한 다음, 윤○○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AA교회 측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AA교회 건물과 관련한 환기시스템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생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이나 공급하는 자 등에 허위의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4.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