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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해고사유와 2년 초과 근로기간 관련 판단

2016나203936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가 사업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계약되었다면, 사용 기간이 2년 이상이어도 기간제법 예외사유만 충족하면 정규직 전환의무가 없고 해고도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2년 초과 사용 여부는 해당 예외사유 적용 요건이 아니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상 해당 사유 충족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년초과 #사업완료형 계약 #정규직전환 #해고무효 확인
질의 응답
1. 기간제근로자가 2년 넘게 일했으나 사업완료형 계약이라면 해고가 유효한가요?
답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2년을 초과해도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의무 없이 계약 만료로 근로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9369 판결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만 하면 2년 초과 사용 여부는 적용 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간제 근로 계약서에 '사업 완성 시 종료'라고 명시되면 2년 제한과 관계없나요?
답변
계약서에 '사업 완성 시 종료'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며, 해고 등 근로 종료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9369 판결은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만 정하면 2년 초과 여부와 관련없이 예외사유가 인정됨을 확인했습니다.
3. 기간제법 예외사유에서 2년 초과 사용이 진짜로 문제 안 되나요?
답변
네,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만 정했다면, 2년 초과 사용은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9369 판결은 원고 주장처럼 2년 초과 사용이 예외사유 요건이 아니라며,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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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6나203936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육대웅)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한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575247 판결

【변론종결】

2016.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6.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한편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원고가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가 원고를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 사용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만 하면 그 요건이 충족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그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였는지 여부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2016나20393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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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가 사업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계약되었다면, 사용 기간이 2년 이상이어도 기간제법 예외사유만 충족하면 정규직 전환의무가 없고 해고도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2년 초과 사용 여부는 해당 예외사유 적용 요건이 아니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상 해당 사유 충족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년초과 #사업완료형 계약 #정규직전환 #해고무효 확인
질의 응답
1. 기간제근로자가 2년 넘게 일했으나 사업완료형 계약이라면 해고가 유효한가요?
답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2년을 초과해도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의무 없이 계약 만료로 근로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9369 판결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만 하면 2년 초과 사용 여부는 적용 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간제 근로 계약서에 '사업 완성 시 종료'라고 명시되면 2년 제한과 관계없나요?
답변
계약서에 '사업 완성 시 종료'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며, 해고 등 근로 종료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9369 판결은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만 정하면 2년 초과 여부와 관련없이 예외사유가 인정됨을 확인했습니다.
3. 기간제법 예외사유에서 2년 초과 사용이 진짜로 문제 안 되나요?
답변
네,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만 정했다면, 2년 초과 사용은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9369 판결은 원고 주장처럼 2년 초과 사용이 예외사유 요건이 아니라며,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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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6나203936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육대웅)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한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575247 판결

【변론종결】

2016.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6.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한편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원고가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가 원고를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 사용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만 하면 그 요건이 충족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그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였는지 여부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2016나20393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