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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근저당권 및 대여금채권의 효력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54823
판결 요약
근저당권자라 주장한 원고의 FFF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되어 효력이 부정됨. 실질적인 금전대여, 이자지급, 채무이행 독촉 등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명목상 채권과 근저당권의 경우, 법원은 그 무효를 근거로 한 배당요구를 인용하지 않음. 경매 배당에 있어 실질채권관계 입증의 필요성 강조.
#통정허위표시 #근저당권 무효 #배당 이의 #경매 절차 #대여금채권 무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이 있는 대여금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판단되면 배당에서 배제되나요?
답변
통정허위표시로 인해 대여금채권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경우, 근저당권에 기초한 배당요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54823 판결은 원고의 FFF에 대한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2. 실제 자금 대여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자금 대여 등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근저당권 및 채권 전부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54823 판결은 금전 대여의 객관적 입증 부재 및 통정허위표시를 들어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되면 이후 절차상 추가 주장이나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핵심 채권관계가 전부 무효로 결론나면, 다른 배당 이의 등 청구원인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54823 판결은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돼 청구원인 전부를 배제하며 더 살필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매 배당 청구 시 실질 채무관계 입증을 위해 중시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의 실제 이전, 이자 지급 및 채무이행 독촉 등 객관적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54823 판결은 실제 금전 대여, 이자지급, 독촉 등 구체적 정황·증거의 부재를 근거로 채권 무효를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원고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원인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 들일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54823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12.20.

판 결 선 고

2020.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OO지방법원 2017타경OOOOO호 부동산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8.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3,321,692원(bb세무서 32,255,756원, cc세무서 12,119,376원, dd세무서 8,946,560원)에서 22,835,327원(bb세무서 22,835,327원, 나머지 cc, dd세무서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3,457,544원을 83,943,909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EEE와 FFF가 각 2분의1 씩 공유하던 서울시 OO구 OO동 gg아파트 OOO동 O층 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EEE의 채권자인 hh보험주식회사가 신청한 OO지방법원 2017타경OOOOO호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경매’라 한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2018. 8. 23. 피고에 대하여 53,321,692원(= bb세무서 32,255,756원, cc세무서 12,119,376원, dd세무서 8,946,560원), 이 사건 아파트 중 FFF 소유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3,457,544원이 각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dd세무서의 배당액 8,946,560

원, cc세무서의 배당액 12,119,376원, bb세무서의 배당액 9,420,429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FFF에 대하여 2016. 1. 25. 경 대여금 채권(원금 70,000,000원, 약정

이율 연 24%)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같은 달 28. 최고액을 8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고, 피고는 EEE에 대한 국세 채권자이다. FFF는 hh보험 주식회사의 EEE에 대한 채권에 대한 물상보증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경매법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하고,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FFF는 hh보험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므로, FFF 지분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의 채권액만큼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가 이의한 부분의 금액 만큼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FF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FFF에게 실제로 70,000,000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심 증인 FFF, III의 각

증언만으로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FFF에 대한 채권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FFF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EEE가 운영하는 jj엔지니어링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EEE의 동생인 III가 운영하는 kk기업에는 2015년경부터 현재까지 각 근무하고 있으며, FFF와는 kk기업에 2015.7.9.부터 11.30.까지 함께 근무하였다.

○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6.1.25.까지 총소득이 76,498,270원에 불과하다.

○ 원고가 2016.1.25. 7천만원을 FFF에게 입금한 다음날 III(jj엔지니어링)명의로 7,900만원이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다.

○ 위와 같은 거래 패턴은 원고, III, EEE, 그리고 FFF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ll엔지니어링 사이에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원고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별표와 같다.

○ 원고 주장에 따르면 FFF가 원고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빌렸다는 것인데, FFF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 원고는 FFF에게 거액의 돈을 대여한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독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고, 심지어 이 사건 경매 이후에도 FFF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2. 0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54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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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근저당권 및 대여금채권의 효력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54823
판결 요약
근저당권자라 주장한 원고의 FFF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되어 효력이 부정됨. 실질적인 금전대여, 이자지급, 채무이행 독촉 등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명목상 채권과 근저당권의 경우, 법원은 그 무효를 근거로 한 배당요구를 인용하지 않음. 경매 배당에 있어 실질채권관계 입증의 필요성 강조.
#통정허위표시 #근저당권 무효 #배당 이의 #경매 절차 #대여금채권 무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이 있는 대여금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판단되면 배당에서 배제되나요?
답변
통정허위표시로 인해 대여금채권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경우, 근저당권에 기초한 배당요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54823 판결은 원고의 FFF에 대한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2. 실제 자금 대여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자금 대여 등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근저당권 및 채권 전부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54823 판결은 금전 대여의 객관적 입증 부재 및 통정허위표시를 들어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되면 이후 절차상 추가 주장이나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핵심 채권관계가 전부 무효로 결론나면, 다른 배당 이의 등 청구원인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54823 판결은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돼 청구원인 전부를 배제하며 더 살필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매 배당 청구 시 실질 채무관계 입증을 위해 중시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의 실제 이전, 이자 지급 및 채무이행 독촉 등 객관적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54823 판결은 실제 금전 대여, 이자지급, 독촉 등 구체적 정황·증거의 부재를 근거로 채권 무효를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원고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원인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 들일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54823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12.20.

판 결 선 고

2020.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OO지방법원 2017타경OOOOO호 부동산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8.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3,321,692원(bb세무서 32,255,756원, cc세무서 12,119,376원, dd세무서 8,946,560원)에서 22,835,327원(bb세무서 22,835,327원, 나머지 cc, dd세무서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3,457,544원을 83,943,909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EEE와 FFF가 각 2분의1 씩 공유하던 서울시 OO구 OO동 gg아파트 OOO동 O층 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EEE의 채권자인 hh보험주식회사가 신청한 OO지방법원 2017타경OOOOO호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경매’라 한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2018. 8. 23. 피고에 대하여 53,321,692원(= bb세무서 32,255,756원, cc세무서 12,119,376원, dd세무서 8,946,560원), 이 사건 아파트 중 FFF 소유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3,457,544원이 각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dd세무서의 배당액 8,946,560

원, cc세무서의 배당액 12,119,376원, bb세무서의 배당액 9,420,429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FFF에 대하여 2016. 1. 25. 경 대여금 채권(원금 70,000,000원, 약정

이율 연 24%)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같은 달 28. 최고액을 8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고, 피고는 EEE에 대한 국세 채권자이다. FFF는 hh보험 주식회사의 EEE에 대한 채권에 대한 물상보증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경매법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하고,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FFF는 hh보험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므로, FFF 지분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의 채권액만큼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가 이의한 부분의 금액 만큼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FF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FFF에게 실제로 70,000,000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심 증인 FFF, III의 각

증언만으로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FFF에 대한 채권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FFF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EEE가 운영하는 jj엔지니어링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EEE의 동생인 III가 운영하는 kk기업에는 2015년경부터 현재까지 각 근무하고 있으며, FFF와는 kk기업에 2015.7.9.부터 11.30.까지 함께 근무하였다.

○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6.1.25.까지 총소득이 76,498,270원에 불과하다.

○ 원고가 2016.1.25. 7천만원을 FFF에게 입금한 다음날 III(jj엔지니어링)명의로 7,900만원이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다.

○ 위와 같은 거래 패턴은 원고, III, EEE, 그리고 FFF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ll엔지니어링 사이에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원고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별표와 같다.

○ 원고 주장에 따르면 FFF가 원고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빌렸다는 것인데, FFF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 원고는 FFF에게 거액의 돈을 대여한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독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고, 심지어 이 사건 경매 이후에도 FFF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2. 0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54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