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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금품 지급이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판단

대법원 2024두67245
판결 요약
사실혼 관계에서 금전 지급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금원이 생활비, 대출이자 등 청산을 위한 지급으로 사실혼 상대가 부담할 몫을 변제한 것이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혼 #증여세 #사실혼 청산 #생활비 정산 #대법원 판결
질의 응답
1. 사실혼 배우자에게 준 금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사실혼 관계 청산 과정에서 지급한 금품이 사실혼 생활 중 발생한 생활비나 대출이자 등 상대방이 부담할 몫을 변제한 것이라면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7245 판결은 원고와 상대방이 603일간 사실혼 관계였고, 지급된 금원은 생활비, 대출이자 등 청산 명목의 변제라고 보아 증여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2. 사실혼 상태에서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사실혼 상태라도 대가 없는 일방적 증여 성격의 금품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공동생활 청산 등으로 인한 정산적 지급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7245 판결은 생활비 등의 청산 목적 지급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분담금으로 해석하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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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관련사건의 판결 내용과 원고와 소외인이 603일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인은 사실혼 관계이고, 이 사건 금원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생활비나 대출이자 중 소외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몫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672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4. 03. 선고 대법원 2024두67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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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사실혼 관계에서 금전 지급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금원이 생활비, 대출이자 등 청산을 위한 지급으로 사실혼 상대가 부담할 몫을 변제한 것이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혼 #증여세 #사실혼 청산 #생활비 정산 #대법원 판결
질의 응답
1. 사실혼 배우자에게 준 금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사실혼 관계 청산 과정에서 지급한 금품이 사실혼 생활 중 발생한 생활비나 대출이자 등 상대방이 부담할 몫을 변제한 것이라면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7245 판결은 원고와 상대방이 603일간 사실혼 관계였고, 지급된 금원은 생활비, 대출이자 등 청산 명목의 변제라고 보아 증여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2. 사실혼 상태에서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사실혼 상태라도 대가 없는 일방적 증여 성격의 금품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공동생활 청산 등으로 인한 정산적 지급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7245 판결은 생활비 등의 청산 목적 지급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분담금으로 해석하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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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관련사건의 판결 내용과 원고와 소외인이 603일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인은 사실혼 관계이고, 이 사건 금원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생활비나 대출이자 중 소외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몫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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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672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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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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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04. 03. 선고 대법원 2024두67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