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가단20956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추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3. 7. 23. |
주 문
1. 피고와 추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7.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09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