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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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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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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20956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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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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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추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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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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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23. |
주 문
1. 피고와 추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7.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09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