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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자의 주주 대위 주권발행청구 인정 여부 및 이행 의무

춘천지방법원 2024가단40260
판결 요약
국세 채권자인 원고(대한민국)는 피고회사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신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발행한 주권을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피고의 소극적 태도(무변론)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상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주권발행청구 #국세채권자 #체납자 대위 #주식회사 #국세청
질의 응답
1. 국세를 체납한 주주의 지분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 채권자는 피고 회사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해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4-가단-40260 판결은 국세 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피고)는 국세청의 주권발행 청구에 따라 반드시 주권을 인도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피고)는 발행한 주권을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4-가단-40260 판결은 피고는 발행한 주권을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체납처분 등 회사 주권에 관한 국세청의 권리행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청은 체납자를 대위하는 방식으로 주권발행청구 및 인도청구를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4-가단-40260 판결 주문 및 요지가 채권자가 주주를 대위하여 청구 가능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 채권자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발행한 주권을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40260 주권발행 등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에너지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2. 24.

주 문

1. 피고는 AAA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 19,8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5. 02. 14.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4가단40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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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자의 주주 대위 주권발행청구 인정 여부 및 이행 의무

춘천지방법원 2024가단40260
판결 요약
국세 채권자인 원고(대한민국)는 피고회사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신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발행한 주권을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피고의 소극적 태도(무변론)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상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주권발행청구 #국세채권자 #체납자 대위 #주식회사 #국세청
질의 응답
1. 국세를 체납한 주주의 지분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 채권자는 피고 회사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해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4-가단-40260 판결은 국세 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피고)는 국세청의 주권발행 청구에 따라 반드시 주권을 인도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피고)는 발행한 주권을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4-가단-40260 판결은 피고는 발행한 주권을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체납처분 등 회사 주권에 관한 국세청의 권리행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청은 체납자를 대위하는 방식으로 주권발행청구 및 인도청구를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4-가단-40260 판결 주문 및 요지가 채권자가 주주를 대위하여 청구 가능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 채권자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발행한 주권을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40260 주권발행 등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에너지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2. 24.

주 문

1. 피고는 AAA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 19,8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5. 02. 14.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4가단40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