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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목적 증명 부족과 사해행위취소, 불기소 영향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6336
판결 요약
조세범처벌법상의 목적 범죄에서 목적의 증명이 부족해 불기소되었더라도 사해의사 부존재로 단정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사해행위취소 #불기소결정 #목적범 #사해의사
질의 응답
1. 조세범처벌법상 목적 범죄에서 불기소결정이 있으면 사해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나요?
답변
아닙니다. 조세범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여 불기소된 경우에도 사해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6336 판결은 목적범에 해당하는 조세범에 불기소 처분이 있더라도 사해의사 부존재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범 목적 증명 부족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해의사 유무는 별도로 판단되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6336 판결은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여 불기소되더라도 사해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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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범처벌법은 목적범이므로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여 불기소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63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 12. 19.

판 결 선 고

2020. 2.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주소 : 부천시 000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02. 18.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6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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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조세범처벌법상의 목적 범죄에서 목적의 증명이 부족해 불기소되었더라도 사해의사 부존재로 단정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사해행위취소 #불기소결정 #목적범 #사해의사
질의 응답
1. 조세범처벌법상 목적 범죄에서 불기소결정이 있으면 사해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나요?
답변
아닙니다. 조세범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여 불기소된 경우에도 사해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6336 판결은 목적범에 해당하는 조세범에 불기소 처분이 있더라도 사해의사 부존재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범 목적 증명 부족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해의사 유무는 별도로 판단되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6336 판결은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여 불기소되더라도 사해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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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범처벌법은 목적범이므로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여 불기소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63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 12. 19.

판 결 선 고

2020. 2.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주소 : 부천시 000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02. 18.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6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