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고단4323, 2023고단2264(병합) 판결]
피고인 1 외 1인
정하은, 김용선(기소), 정인혜(공판)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2022고단4323』
피고인 1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2022. 1.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하여 올 테니 이 사건 건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2는 2022. 1.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161-17에 있는 이디야커피 정릉중앙점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당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주겠으니,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 및 위 성명불상자들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2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1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2는 2022. 2. 22.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인 피고인 1, 임차인 피고인 2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에 서명하여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8.경 위 신사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카카오뱅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피해자 카카오뱅크에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1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2와의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라고 허위로 답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 13:44경 피고인 1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264』
피고인 2는 (차량번호 생략)이륜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의 구조·장치를 튜닝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장치·구조가 튜닝된 차량임을 알면서 그 차량을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2022. 8.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피고인 2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인 핸들을 튜닝하고, 2023. 3. 27. 12:52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64가길 32 앞길에서 위와 같이 튜닝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432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전세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대출거래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피고인 1), 문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시지
[2023고단2264]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원상복구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피고인 1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무승인 튜닝 및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인 점(피고인 1은 2,100만 원 상당, 피고인 2는 1,000만 원 상당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1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2도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범행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것을 넘어 전세보증금대출 및 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청년층의 주거안정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형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고단4323, 2023고단2264(병합) 판결]
피고인 1 외 1인
정하은, 김용선(기소), 정인혜(공판)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2022고단4323』
피고인 1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2022. 1.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하여 올 테니 이 사건 건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2는 2022. 1.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161-17에 있는 이디야커피 정릉중앙점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당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주겠으니,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 및 위 성명불상자들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2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1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2는 2022. 2. 22.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인 피고인 1, 임차인 피고인 2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에 서명하여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8.경 위 신사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카카오뱅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피해자 카카오뱅크에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1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2와의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라고 허위로 답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 13:44경 피고인 1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264』
피고인 2는 (차량번호 생략)이륜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의 구조·장치를 튜닝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장치·구조가 튜닝된 차량임을 알면서 그 차량을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2022. 8.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피고인 2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인 핸들을 튜닝하고, 2023. 3. 27. 12:52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64가길 32 앞길에서 위와 같이 튜닝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432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전세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대출거래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피고인 1), 문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시지
[2023고단2264]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원상복구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피고인 1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무승인 튜닝 및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인 점(피고인 1은 2,100만 원 상당, 피고인 2는 1,000만 원 상당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1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2도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범행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것을 넘어 전세보증금대출 및 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청년층의 주거안정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