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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613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나 철거일이 아니라 분양 시점(재화의 객관적·현실적 공급 가능 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단순경비율은 고철 등 부산물 판매수입만으로 적용할 수 없고, 신규 사업자라도 실질적 사업 개시일이 분양시점이면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에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하단 답변을 받았어도, 공식 견해가 아니므로 신의성실 원칙 및 비과세관행에 근거한 주장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시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분양 등 재화의 공급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13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을 사업자등록·철거일이 아니라 주택의 분양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철거 고철 판매수입만 있더라도 단순경비율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고철 등 부산물 판매수입만으로 사업 개시라 볼 수 없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13 판결은 부산물 판매만으로 사업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인터넷 국세상담 답변을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했는데, 신의성실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국세청 인터넷상담 답변은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므로 신의성실 원칙이나 비과세관행 주장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13 판결은 국세청 인터넷상담 답변이 공식 견해가 아니고,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분양 개시연도의 실제 수입이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13 판결은 신규사업자라도 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이 배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5. 국세청 상담관의 안내를 믿고 잘못 신고해도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터넷 상담 답변을 신뢰했다 해도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13 판결은 세법 해석을 잘못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일이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시점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 시점인 2014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961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8.

판 결 선 고 2020.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00. 00. ㅁㅁ시 ㅁㅁ구 ㅁㅁㅁ오 0번길 0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QQ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신축공사에 착공하여2014년 주택을 분양한 후 2014. 00. 0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주택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4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3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고철을 판매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000원의 수입금액을 얻었음을 전제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XX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자, 원고는 2017. 00. 00. 2014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다시 계산하여 수정된 소득금액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8. 00. 00.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계산한 당초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수정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정한 2개월 이내에 경정결정 또는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2018. 00. 00.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의제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00. 00. 이의신청을 거쳐 2019.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00. 0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단순경비율의 적용 주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에는 주택의 신축행위가 당연히 포함되고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4년으로 볼 수는 없으며, 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철의 판매수입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고철판매수입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직전 과세기간인 2013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신의성실원칙 위반 및 비과세관행 위반 주장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 부산물 판매수입이 3,6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공시하여 왔으며,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당초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국세청은 부산물 등 판매수익만 있더라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는 답변을 반복하여 그 동안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

다.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주장

설령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주장한 사정에 비추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1)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

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일이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시점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 시점인 2014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이는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함을 고려한 것으로,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신축을 위한 자금력, 분양예측능력, 분양수익과 건축비용의 분석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또는 주택의 착공 또는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판매행위)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에 고철 판매로 인

한 수입이 포함되므로 원고가 고철을 판매한 2013년에 이미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기존 건물 철거로 인해 발생한 부산물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근거로 사업 개시 시점을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구 소득세법 제168조는 신규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 절차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사업자등록 신청 기간의 기준일로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사업개시일’과 같은 의미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이 위와 같은 규정 체계에 따라 사업개시일의 정의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간접적으로 준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②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과 단순경비율 적용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모두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시점을 서로 달리 보아야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③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고(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 제1항,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데(제2조 제3호),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 되면 영리의 목적이 있는 한 일응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에 따라 개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의 규율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납세의무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과세관청의 효율적인 과세행정을 위해서라도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적용에 있어 단순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4년 수입금액 신고액은 14,706,809,369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4년에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성실원칙 위반 및 비과세관행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 내용 중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부산물 매각수입이 발생한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음 연도의 사업소득 신고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은 세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상담관들의 의견으로서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1)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을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단순경비율제도 의 입법취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규모와 전문적 특성, 원고의 분양수입의 규모와 그에 비하여 극히 소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산물판매수입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을 제4호증에 의하면 인터넷 상담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리는 예고문을 게시하고, 회신문안에도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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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613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나 철거일이 아니라 분양 시점(재화의 객관적·현실적 공급 가능 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단순경비율은 고철 등 부산물 판매수입만으로 적용할 수 없고, 신규 사업자라도 실질적 사업 개시일이 분양시점이면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에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하단 답변을 받았어도, 공식 견해가 아니므로 신의성실 원칙 및 비과세관행에 근거한 주장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시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분양 등 재화의 공급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13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을 사업자등록·철거일이 아니라 주택의 분양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철거 고철 판매수입만 있더라도 단순경비율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고철 등 부산물 판매수입만으로 사업 개시라 볼 수 없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13 판결은 부산물 판매만으로 사업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인터넷 국세상담 답변을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했는데, 신의성실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국세청 인터넷상담 답변은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므로 신의성실 원칙이나 비과세관행 주장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13 판결은 국세청 인터넷상담 답변이 공식 견해가 아니고,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분양 개시연도의 실제 수입이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13 판결은 신규사업자라도 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이 배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5. 국세청 상담관의 안내를 믿고 잘못 신고해도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터넷 상담 답변을 신뢰했다 해도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13 판결은 세법 해석을 잘못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일이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시점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 시점인 2014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961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8.

판 결 선 고 2020.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00. 00. ㅁㅁ시 ㅁㅁ구 ㅁㅁㅁ오 0번길 0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QQ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신축공사에 착공하여2014년 주택을 분양한 후 2014. 00. 0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주택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4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3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고철을 판매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000원의 수입금액을 얻었음을 전제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XX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자, 원고는 2017. 00. 00. 2014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다시 계산하여 수정된 소득금액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8. 00. 00.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계산한 당초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수정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정한 2개월 이내에 경정결정 또는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2018. 00. 00.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의제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00. 00. 이의신청을 거쳐 2019.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00. 0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단순경비율의 적용 주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에는 주택의 신축행위가 당연히 포함되고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4년으로 볼 수는 없으며, 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철의 판매수입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고철판매수입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직전 과세기간인 2013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신의성실원칙 위반 및 비과세관행 위반 주장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 부산물 판매수입이 3,6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공시하여 왔으며,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당초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국세청은 부산물 등 판매수익만 있더라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는 답변을 반복하여 그 동안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

다.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주장

설령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주장한 사정에 비추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1)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

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일이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시점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 시점인 2014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이는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함을 고려한 것으로,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신축을 위한 자금력, 분양예측능력, 분양수익과 건축비용의 분석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또는 주택의 착공 또는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판매행위)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에 고철 판매로 인

한 수입이 포함되므로 원고가 고철을 판매한 2013년에 이미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기존 건물 철거로 인해 발생한 부산물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근거로 사업 개시 시점을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구 소득세법 제168조는 신규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 절차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사업자등록 신청 기간의 기준일로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사업개시일’과 같은 의미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이 위와 같은 규정 체계에 따라 사업개시일의 정의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간접적으로 준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②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과 단순경비율 적용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모두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시점을 서로 달리 보아야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③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고(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 제1항,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데(제2조 제3호),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 되면 영리의 목적이 있는 한 일응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에 따라 개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의 규율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납세의무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과세관청의 효율적인 과세행정을 위해서라도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적용에 있어 단순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4년 수입금액 신고액은 14,706,809,369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4년에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성실원칙 위반 및 비과세관행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 내용 중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부산물 매각수입이 발생한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음 연도의 사업소득 신고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은 세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상담관들의 의견으로서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1)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을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단순경비율제도 의 입법취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규모와 전문적 특성, 원고의 분양수입의 규모와 그에 비하여 극히 소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산물판매수입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을 제4호증에 의하면 인터넷 상담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리는 예고문을 게시하고, 회신문안에도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