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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기·부정행위 불인정 시 취소처분 가능성

대법원 2020두40242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가조세수입의 감소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과세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취소 #조세포탈 인식요건 #부정한 행위 요건 #국세청 추징사유 #조세수입 감소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국가 조세 수입 감소 결과를 몰랐다면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나요?
답변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242 판결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누31244 판결을 인용하며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관련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성립 요건이 있나요?
답변
부정행위로 인정되려면 조세수입 감소 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242 판결의 요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 결과를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부정행위 성립의 중요한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국세청의 부정행위 추징처분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 것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려면 조세수입 감소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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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전체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가조세수입의 감소의 결과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02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9누31244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0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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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두40242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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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취소 #조세포탈 인식요건 #부정한 행위 요건 #국세청 추징사유 #조세수입 감소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국가 조세 수입 감소 결과를 몰랐다면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나요?
답변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242 판결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누31244 판결을 인용하며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관련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성립 요건이 있나요?
답변
부정행위로 인정되려면 조세수입 감소 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242 판결의 요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 결과를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부정행위 성립의 중요한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국세청의 부정행위 추징처분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 것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려면 조세수입 감소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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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0두402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9누31244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0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