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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운용사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6가합553039
판결 요약
투자제안서 등에서 정한 입고 후 결제 방식이 무조건적 의무로 인정되지 않고, 선급금 사고가 운용사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으로 단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운용사의 통상적 업무·불가피 사정, 투자자 측 동의 및 사후관리, 사업구조 변동의 불가피성, 개별 리스크 예측가능성 등이 핵심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펀드 손해배상청구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입고 후 결제 #선급금 사고
질의 응답
1. 펀드 운용사가 투자사업에 선급금 지급 동의 후 해당 업체의 공급 미이행으로 손해가 났을 때, 운용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나요?
답변
입고 후 결제 방식이 계약에서 무조건적 의무가 아니고, 원자재 수급 등 사업상 필요와 불가항력(거래처 직원의 횡령 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3039 판결은 피고가 반드시 입고 후 결제 방식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선급금 사고의 원인이 예측 불가한 횡령에 따른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2. 펀드 운용사의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쉽게 인정되는지요?
답변
사업구조 변경의 불가피성, 투자자 동의, 정상 영업 및 배당 내역, 운용사의 감시·관리 이행 등의 사정이 있으면, 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3039 판결에서 사업자 변경이 투자자 동의하에 불가피하게 이뤄졌고 사후 관리 및 실사 등 통상적 의무가 이행된 점, 사업 악화는 구리 가격 변동에 기인한다고 보고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3. 펀드 투자제안서·계약서상의 운용원칙(예: 입고 후 결제) 위반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운용원칙이 계약상 무조건적 의무로 명확히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 위반만으로 바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3039 판결은 투자제안서, 신탁계약, 사채인수계약상 입고 후 결제 원칙이 무조건적 의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했습니다.
4. 투자회사가 사업자 변경과정에서 투자실사, 위험관리 등을 미흡하게 했다고 주장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관리·감시의무 불이행, 중대한 정보 미고지 또는 의사결정 동의의 결여 등에 대한 구체적 증명과, 이로 인한 직접적 손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3039 판결은 실사·관리 의무의 준수와 투자자 설명, 동의가 있었고, 구체적 의무 위반 증거가 부족하다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6가합553039 판결]

【전문】

【원 고】

메가스터디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병규 외 2인)

【피 고】

현대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세연 외 2인)

【변론종결】

2017. 11.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메가스터디 주식회사에게 1,268,456,129원, 원고 2에게 422,818,71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펀드 설정 경위와 구조 등
1) 원고 메가스터디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2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2)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소외 1은 2012. 10.경 원고들에게, 원자재 중개사업용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구리 등 원자재 중개사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투자규모 190억 원, 투자기간 1년, 수익률 연 15%, 운용사 KTB자산운용)를 조성할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 펀드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소외 1의 제안에 따라 피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참여하여 아래와 같은 구조로 ⁠‘현대 원자재유통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정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로 참여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펀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별지 도표 기재 참조). 즉, 원자재(구리)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회사명 1 생략)(이하 ⁠‘(회사명 1 생략)’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회사명 1 생략)이 ① 국내 원자재 중개상으로부터 원자재(구리)를 납품받아 이를 최종 수요자인 국내업체들에게 납품하거나, ②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 등으로부터 구리 폐통신선을 납품받아 이를 중국의 수요업체들에게 납품함으로써 중개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이 사건 펀드는 ⁠(회사명 1 생략)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거나 추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 즉 풋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수익을 취할 수 있다. 또한 ⁠(회사명 1 생략)은 주식회사 ⁠(회사명 2 생략)(이하 ⁠‘(회사명 2 생략)’이라 한다. 최초의 업무 제휴업체는 주식회사 ⁠(회사명 3 생략)이었으나 이 사건 펀드 설정 이후 ⁠(회사명 2 생략)으로 변경되었다)과 업무 제휴약정을 맺고, ⁠(회사명 1 생략)이 국내 중개상 등으로부터 구리 원자재를 매입함과 동시에 이를 ⁠(회사명 2 생략)에게 매각하는 ⁠‘Back-to-Back 형식’을 통해 구리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최소화하기로 한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2013. 1. 14. 기업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원고 회사는 60억 원, 원고 2는 20억 원을 각 입금하여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각 매수하였다.
5) 피고, 기업은행, ⁠(회사명 1 생략)은 2013. 1. 14. ⁠(회사명 1 생략)이 발행하는 사채권면총액 79억 6,000만 원(만기 2016. 1. 14. 표면이자율 연 6%, 만지보장이자율 연 17%)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인 기업은행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사채권자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는 언제든지 풋옵션을 행사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6) 이 사건 펀드 설정 후 케이티의 내부사정으로 폐통신선이 시장에 매각되지 않아, ⁠(회사명 1 생략)이 영위하기로 한 사업 중 구리 폐통신선 중개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에 이 사건 펀드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일부에 관한 풋옵션을 행사하였고, 2013. 4. 15.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 중 원고 회사는 15억 원, 원고 2는 5억 원을 각 상환받았다.
 
나.  선급금 사고 발생
1) ⁠(회사명 1 생략)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로부터 구리 원자재를 공급받아왔는데, ○○산업은 2013. 9. 16. ⁠(회사명 1 생략)에 2013. 9. 17.까지 구리 원자재를 납품하는 대가로 10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선급금 인출에 동의하였다.
2) 그런데 ○○산업이 ⁠(회사명 1 생략)에 394,284,280원 상당의 구리 원자재만을 공급하고, 나머지 605,215,720원의 구리 원자재를 납품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선급금 사고’라 칭한다).
3) 이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일부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하여, 2013. 10. 30.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 중 원고 회사는 750,001,887원, 원고 2는 249,998,113원을 상환받았다.
 
다.  사업자 변경
1) 2014. 1. 1.자로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제도[사업자 간의 구리 스크랩 거래 시 공급받는 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신한은행)에 개설한 공급자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지정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피고는 위 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2013년 말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펀드의 구조와 관련해서 ⁠(회사명 2 생략)이 ⁠(회사명 1 생략)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함으로써 사업자를 ⁠(회사명 1 생략)에서 ⁠(회사명 2 생략)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2) 이에 따라 ⁠(회사명 2 생략)과 ⁠(회사명 1 생략)은 ⁠(회사명 2 생략)이 ⁠(회사명 1 생략)으로부터 그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하여 그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구리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Back-to-Back 형식’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매입 시점에 지체없는 매도를 통해 가격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는 내용 등으로 변경된 투자제안서를 다시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라.  일부 조기상환 등
1) 피고는 2015. 5.경 원고 회사 직원인 소외 3에게 ⁠(회사명 2 생략)의 구리 원자재 재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회사명 2 생략)이 보고한 재고내역과 1,029,662,841원의 차이가 존재하여 이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남은 원금 49억 6,000만 원에 대한 회수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 이에 이 사건 펀드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일부에 관하여 풋옵션을 행사하여, 2015. 5. 28. 원고 회사는 1,891,918,839원, 원고 2는 630,639,613원을 각 상환받았다.
2) 그 후 ⁠(회사명 2 생략)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는 2015. 6. 23. ⁠(회사명 2 생략)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였으며, 2016. 1. 14. 원고 회사는 3,750만 원, 원고 2는 1,250만 원, 2016. 4. 11. 원고 회사는 1억 3,050만 원, 원고 2는 4,350만 원을 각 상환받았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 내지 8, 제9호증의 1, 2, 3,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 제14, 15, 16, 19, 20호증, 제24호증의 1, 2, 제25호증의 1, 2, 을제1, 2, 8, 9, 17, 37, 43,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선급금 관련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 사건 펀드에 관한 운용지시를 함에 있어 투자제안서, 신탁계약,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서 정한 운용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펀드의 투자제안서, 신탁계약,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서는 ⁠(회사명 1 생략)이 구리 원자재 입고가 완료된 후에만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입고 후 결제 방식’을 준수하여 자금을 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입고 후 결제 방식’을 위반하여 ⁠(회사명 1 생략)의 ○○산업에 대한 선급금 지급에 동의함에 따라 ⁠(회사명 1 생략)의 자산에 605,215,720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이 위 금액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해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자 변경 당시 ⁠(회사명 2 생략)의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구리 원자재 가격변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Back-to-Back 원칙’ 또는 ⁠‘매입 후 지체없는 매도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명 2 생략)에 대한 통제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대해 원고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원고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자 변경이 이루어진 무렵인 2014. 1. 1. 이전에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 투자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러한 환매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등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은 2013. 12. 31 당시 환매청구를 하였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투자원금 4,821,509,802원(= 투자원금 49억 6,000만 원 - ⁠(회사명 1 생략)의 손실금 138,490,198원)에서 2014. 1. 1.이후 원고들이 회수한 금액 3,735,450,683원을 공제한 1,086,059,119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1,268,456,129원[= 1,691,274,839원(=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액 605,215,720원 + 선관주의의무 등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 1,086,059,119원) × 원고 회사의 투자 비율 3/4], 원고 2에게 422,818,710원(= 1,691,274,839원 × 원고 2의 투자 비율 1/4)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선급금 관련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회사명 1 생략)의 ○○산업에 대한 선급금 10억 원의 지급을 승인하였으나, ○○산업이 ⁠(회사명 1 생략)에 그 중 394,284,280원의 구리 원자재만을 납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펀드에 관한 투자제안서, 신탁계약,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상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고 후 결제방식’을 무조건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제5호증, 을제10, 11,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거래처의 수요 수량을 충족하고 ⁠(회사명 1 생략)의 원자재 중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대량의 구리 원자재 공급을 확보할 사업상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선급금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산업의 담당 직원의 횡령행위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고를 피고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선급금 관련 사고가 발생한 후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해서 채무자를 ⁠(회사명 1 생략), 채권자를 기업은행,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추가 담보를 제공받는 등 그 손실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러한 추가 담보를 통해 1억 8,000여 만 원을 상환받은 점, 이 사건 선급금 관련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회사명 1 생략)은 영업상 이익을 얻었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 지급과 원고들에 대한 수익금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선급금 지급에 동의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앞서 든 증거들과 을제10, 11, 12, 18, 21, 22, 23,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업자 변경은 당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사업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 역시 피고로부터 이러한 사업자 변경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한 점, 이 사건 사업자 변경이 이루어진 후 1년 6개월 여간 ⁠(회사명 2 생략)은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배당금이 지급되었으며, ⁠(회사명 2 생략)의 사업성이 악화된 것은 이 사건 사업자 변경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 구리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회사명 1 생략)과 계약을 체결하고 구리 원자재의 입·출고와 관련한 감시·관리업무를 맡은 케이티텔레캅 주식회사로부터 구리 원자재의 입·출고에 관해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울우리회계법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회사명 1 생략), ⁠(회사명 2 생략)의 자산부채실사를 진행해오는 등 관리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자 변경 또는 재고 실사와 관련해서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영학(재판장) 박형렬 박민지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6가합5530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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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운용사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6가합553039
판결 요약
투자제안서 등에서 정한 입고 후 결제 방식이 무조건적 의무로 인정되지 않고, 선급금 사고가 운용사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으로 단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운용사의 통상적 업무·불가피 사정, 투자자 측 동의 및 사후관리, 사업구조 변동의 불가피성, 개별 리스크 예측가능성 등이 핵심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펀드 손해배상청구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입고 후 결제 #선급금 사고
질의 응답
1. 펀드 운용사가 투자사업에 선급금 지급 동의 후 해당 업체의 공급 미이행으로 손해가 났을 때, 운용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나요?
답변
입고 후 결제 방식이 계약에서 무조건적 의무가 아니고, 원자재 수급 등 사업상 필요와 불가항력(거래처 직원의 횡령 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3039 판결은 피고가 반드시 입고 후 결제 방식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선급금 사고의 원인이 예측 불가한 횡령에 따른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2. 펀드 운용사의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쉽게 인정되는지요?
답변
사업구조 변경의 불가피성, 투자자 동의, 정상 영업 및 배당 내역, 운용사의 감시·관리 이행 등의 사정이 있으면, 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3039 판결에서 사업자 변경이 투자자 동의하에 불가피하게 이뤄졌고 사후 관리 및 실사 등 통상적 의무가 이행된 점, 사업 악화는 구리 가격 변동에 기인한다고 보고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3. 펀드 투자제안서·계약서상의 운용원칙(예: 입고 후 결제) 위반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운용원칙이 계약상 무조건적 의무로 명확히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 위반만으로 바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3039 판결은 투자제안서, 신탁계약, 사채인수계약상 입고 후 결제 원칙이 무조건적 의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했습니다.
4. 투자회사가 사업자 변경과정에서 투자실사, 위험관리 등을 미흡하게 했다고 주장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관리·감시의무 불이행, 중대한 정보 미고지 또는 의사결정 동의의 결여 등에 대한 구체적 증명과, 이로 인한 직접적 손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3039 판결은 실사·관리 의무의 준수와 투자자 설명, 동의가 있었고, 구체적 의무 위반 증거가 부족하다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6가합553039 판결]

【전문】

【원 고】

메가스터디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병규 외 2인)

【피 고】

현대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세연 외 2인)

【변론종결】

2017. 11.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메가스터디 주식회사에게 1,268,456,129원, 원고 2에게 422,818,71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펀드 설정 경위와 구조 등
1) 원고 메가스터디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2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2)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소외 1은 2012. 10.경 원고들에게, 원자재 중개사업용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구리 등 원자재 중개사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투자규모 190억 원, 투자기간 1년, 수익률 연 15%, 운용사 KTB자산운용)를 조성할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 펀드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소외 1의 제안에 따라 피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참여하여 아래와 같은 구조로 ⁠‘현대 원자재유통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정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로 참여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펀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별지 도표 기재 참조). 즉, 원자재(구리)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회사명 1 생략)(이하 ⁠‘(회사명 1 생략)’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회사명 1 생략)이 ① 국내 원자재 중개상으로부터 원자재(구리)를 납품받아 이를 최종 수요자인 국내업체들에게 납품하거나, ②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 등으로부터 구리 폐통신선을 납품받아 이를 중국의 수요업체들에게 납품함으로써 중개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이 사건 펀드는 ⁠(회사명 1 생략)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거나 추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 즉 풋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수익을 취할 수 있다. 또한 ⁠(회사명 1 생략)은 주식회사 ⁠(회사명 2 생략)(이하 ⁠‘(회사명 2 생략)’이라 한다. 최초의 업무 제휴업체는 주식회사 ⁠(회사명 3 생략)이었으나 이 사건 펀드 설정 이후 ⁠(회사명 2 생략)으로 변경되었다)과 업무 제휴약정을 맺고, ⁠(회사명 1 생략)이 국내 중개상 등으로부터 구리 원자재를 매입함과 동시에 이를 ⁠(회사명 2 생략)에게 매각하는 ⁠‘Back-to-Back 형식’을 통해 구리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최소화하기로 한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2013. 1. 14. 기업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원고 회사는 60억 원, 원고 2는 20억 원을 각 입금하여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각 매수하였다.
5) 피고, 기업은행, ⁠(회사명 1 생략)은 2013. 1. 14. ⁠(회사명 1 생략)이 발행하는 사채권면총액 79억 6,000만 원(만기 2016. 1. 14. 표면이자율 연 6%, 만지보장이자율 연 17%)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인 기업은행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사채권자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는 언제든지 풋옵션을 행사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6) 이 사건 펀드 설정 후 케이티의 내부사정으로 폐통신선이 시장에 매각되지 않아, ⁠(회사명 1 생략)이 영위하기로 한 사업 중 구리 폐통신선 중개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에 이 사건 펀드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일부에 관한 풋옵션을 행사하였고, 2013. 4. 15.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 중 원고 회사는 15억 원, 원고 2는 5억 원을 각 상환받았다.
 
나.  선급금 사고 발생
1) ⁠(회사명 1 생략)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로부터 구리 원자재를 공급받아왔는데, ○○산업은 2013. 9. 16. ⁠(회사명 1 생략)에 2013. 9. 17.까지 구리 원자재를 납품하는 대가로 10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선급금 인출에 동의하였다.
2) 그런데 ○○산업이 ⁠(회사명 1 생략)에 394,284,280원 상당의 구리 원자재만을 공급하고, 나머지 605,215,720원의 구리 원자재를 납품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선급금 사고’라 칭한다).
3) 이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일부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하여, 2013. 10. 30.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 중 원고 회사는 750,001,887원, 원고 2는 249,998,113원을 상환받았다.
 
다.  사업자 변경
1) 2014. 1. 1.자로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제도[사업자 간의 구리 스크랩 거래 시 공급받는 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신한은행)에 개설한 공급자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지정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피고는 위 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2013년 말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펀드의 구조와 관련해서 ⁠(회사명 2 생략)이 ⁠(회사명 1 생략)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함으로써 사업자를 ⁠(회사명 1 생략)에서 ⁠(회사명 2 생략)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2) 이에 따라 ⁠(회사명 2 생략)과 ⁠(회사명 1 생략)은 ⁠(회사명 2 생략)이 ⁠(회사명 1 생략)으로부터 그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하여 그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구리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Back-to-Back 형식’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매입 시점에 지체없는 매도를 통해 가격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는 내용 등으로 변경된 투자제안서를 다시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라.  일부 조기상환 등
1) 피고는 2015. 5.경 원고 회사 직원인 소외 3에게 ⁠(회사명 2 생략)의 구리 원자재 재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회사명 2 생략)이 보고한 재고내역과 1,029,662,841원의 차이가 존재하여 이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남은 원금 49억 6,000만 원에 대한 회수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 이에 이 사건 펀드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일부에 관하여 풋옵션을 행사하여, 2015. 5. 28. 원고 회사는 1,891,918,839원, 원고 2는 630,639,613원을 각 상환받았다.
2) 그 후 ⁠(회사명 2 생략)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는 2015. 6. 23. ⁠(회사명 2 생략)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였으며, 2016. 1. 14. 원고 회사는 3,750만 원, 원고 2는 1,250만 원, 2016. 4. 11. 원고 회사는 1억 3,050만 원, 원고 2는 4,350만 원을 각 상환받았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 내지 8, 제9호증의 1, 2, 3,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 제14, 15, 16, 19, 20호증, 제24호증의 1, 2, 제25호증의 1, 2, 을제1, 2, 8, 9, 17, 37, 43,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선급금 관련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 사건 펀드에 관한 운용지시를 함에 있어 투자제안서, 신탁계약,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서 정한 운용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펀드의 투자제안서, 신탁계약,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서는 ⁠(회사명 1 생략)이 구리 원자재 입고가 완료된 후에만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입고 후 결제 방식’을 준수하여 자금을 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입고 후 결제 방식’을 위반하여 ⁠(회사명 1 생략)의 ○○산업에 대한 선급금 지급에 동의함에 따라 ⁠(회사명 1 생략)의 자산에 605,215,720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이 위 금액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해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자 변경 당시 ⁠(회사명 2 생략)의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구리 원자재 가격변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Back-to-Back 원칙’ 또는 ⁠‘매입 후 지체없는 매도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명 2 생략)에 대한 통제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대해 원고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원고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자 변경이 이루어진 무렵인 2014. 1. 1. 이전에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 투자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러한 환매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등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은 2013. 12. 31 당시 환매청구를 하였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투자원금 4,821,509,802원(= 투자원금 49억 6,000만 원 - ⁠(회사명 1 생략)의 손실금 138,490,198원)에서 2014. 1. 1.이후 원고들이 회수한 금액 3,735,450,683원을 공제한 1,086,059,119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1,268,456,129원[= 1,691,274,839원(=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액 605,215,720원 + 선관주의의무 등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 1,086,059,119원) × 원고 회사의 투자 비율 3/4], 원고 2에게 422,818,710원(= 1,691,274,839원 × 원고 2의 투자 비율 1/4)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선급금 관련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회사명 1 생략)의 ○○산업에 대한 선급금 10억 원의 지급을 승인하였으나, ○○산업이 ⁠(회사명 1 생략)에 그 중 394,284,280원의 구리 원자재만을 납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펀드에 관한 투자제안서, 신탁계약,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상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고 후 결제방식’을 무조건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제5호증, 을제10, 11,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거래처의 수요 수량을 충족하고 ⁠(회사명 1 생략)의 원자재 중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대량의 구리 원자재 공급을 확보할 사업상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선급금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산업의 담당 직원의 횡령행위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고를 피고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선급금 관련 사고가 발생한 후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해서 채무자를 ⁠(회사명 1 생략), 채권자를 기업은행,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추가 담보를 제공받는 등 그 손실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러한 추가 담보를 통해 1억 8,000여 만 원을 상환받은 점, 이 사건 선급금 관련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회사명 1 생략)은 영업상 이익을 얻었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 지급과 원고들에 대한 수익금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선급금 지급에 동의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앞서 든 증거들과 을제10, 11, 12, 18, 21, 22, 23,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업자 변경은 당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사업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 역시 피고로부터 이러한 사업자 변경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한 점, 이 사건 사업자 변경이 이루어진 후 1년 6개월 여간 ⁠(회사명 2 생략)은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배당금이 지급되었으며, ⁠(회사명 2 생략)의 사업성이 악화된 것은 이 사건 사업자 변경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 구리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회사명 1 생략)과 계약을 체결하고 구리 원자재의 입·출고와 관련한 감시·관리업무를 맡은 케이티텔레캅 주식회사로부터 구리 원자재의 입·출고에 관해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울우리회계법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회사명 1 생략), ⁠(회사명 2 생략)의 자산부채실사를 진행해오는 등 관리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자 변경 또는 재고 실사와 관련해서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영학(재판장) 박형렬 박민지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6가합5530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