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경우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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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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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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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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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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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1. 처분의 경위
가. 대전광역시 AA구청장은 1996. 8. 19. 대전 AA구 BB동 554 대 922㎡(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BB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AA구
공고 제207호로 토지 형질 변경, 죽목 식재 행위 등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고를 하였다.
나. 대전광역시장은 1998. 1. 14.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고시 제0000-0호로 ‘BB지구 토
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 승인’ 고시를 하였는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위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02.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7. 5. 11.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라 대전 AA구 BB동 755-2 대 300㎡ 및 755-11 대 415.5㎡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받았고, 2016. 5. 29. 박AA 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2016. 6.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8.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전제로 장기보유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47,964,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
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67,906,79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
광역시 및 AA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면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법률상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시기는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이다. 즉,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가 고시되더라도 건축허 가 등 토지의 목적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되는 금지나 제한이 없
으며 다만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할 뿐인데, 위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는 이미 건축법상
이미 규정된 제한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의 고시로 새롭게 가중되는 제한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소정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금
지되거나 제한’되는 시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절차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시임에도, 피고 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소정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
한’되는 시기를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고 시점으로 보아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고 후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
지의 양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
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 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 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
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 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
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참조). 공부상 등재현황이 ‘대’인 토지에 대
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어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공부상 등재현황이 ‘전’ 또는 ‘답’이지만 실제 이용
현황은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의 통제 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토지의 이용현황이 불법적인 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변경되
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구 도
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등
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
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2항),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제3항).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도시계획법의 규율을 받다가 도
시계획법이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그 규율대상에서 제외되었
지만, 이후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 부칙 제22조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
지구획정리사업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대
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등 참조),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
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제10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 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도록 되었다.
그리고 소득세 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규
정은 실수요에 따른 사용과 무관하게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 등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투기수요를 막고 실소유자 중심으로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는 토
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
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의 취
득 당시에는 토지의 사용상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를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토
지 취득 후 소유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사정변경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위 규정들의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 3. 16. 기획
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따른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
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고 규정하여 도시계획의 변
경 등 토지사용 제한 사유가 ‘토지의 취득 후’에 발생하여야 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 는 점, 앞서 본 입법취지상 이미 사용에 제한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이를 두고
주거 또는 사업용도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당초 취득할 당시부터 사용이 금
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것을 취득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 을 취득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따른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더라도 가
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법령상 제한 있는 토지를 취
득하기만 하면 그 제한이 풀리기 전까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게 되어 투기 조
장의 위험이 있어 앞서 본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및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위 조항들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
득한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1998. 1. 14.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등에 따라 토지구획정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2002. 12. 23. 이
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토지의 사용이 제
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매수한 것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 사용에 제
한이 있었다는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이후에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진 것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후속 절차가 이행된 것에 불과하여 위 토지에 새로운 도시계
획의 변경으로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제한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 로, 결국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경우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1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경우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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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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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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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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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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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1. 처분의 경위
가. 대전광역시 AA구청장은 1996. 8. 19. 대전 AA구 BB동 554 대 922㎡(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BB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AA구
공고 제207호로 토지 형질 변경, 죽목 식재 행위 등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고를 하였다.
나. 대전광역시장은 1998. 1. 14.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고시 제0000-0호로 ‘BB지구 토
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 승인’ 고시를 하였는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위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02.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7. 5. 11.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라 대전 AA구 BB동 755-2 대 300㎡ 및 755-11 대 415.5㎡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받았고, 2016. 5. 29. 박AA 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2016. 6.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8.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전제로 장기보유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47,964,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
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67,906,79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
광역시 및 AA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면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법률상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시기는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이다. 즉,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가 고시되더라도 건축허 가 등 토지의 목적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되는 금지나 제한이 없
으며 다만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할 뿐인데, 위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는 이미 건축법상
이미 규정된 제한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의 고시로 새롭게 가중되는 제한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소정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금
지되거나 제한’되는 시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절차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시임에도, 피고 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소정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
한’되는 시기를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고 시점으로 보아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고 후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
지의 양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
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 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 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
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 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
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참조). 공부상 등재현황이 ‘대’인 토지에 대
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어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공부상 등재현황이 ‘전’ 또는 ‘답’이지만 실제 이용
현황은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의 통제 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토지의 이용현황이 불법적인 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변경되
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구 도
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등
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
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2항),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제3항).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도시계획법의 규율을 받다가 도
시계획법이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그 규율대상에서 제외되었
지만, 이후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 부칙 제22조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
지구획정리사업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대
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등 참조),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
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제10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 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도록 되었다.
그리고 소득세 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규
정은 실수요에 따른 사용과 무관하게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 등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투기수요를 막고 실소유자 중심으로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는 토
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
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의 취
득 당시에는 토지의 사용상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를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토
지 취득 후 소유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사정변경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위 규정들의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 3. 16. 기획
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따른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
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고 규정하여 도시계획의 변
경 등 토지사용 제한 사유가 ‘토지의 취득 후’에 발생하여야 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 는 점, 앞서 본 입법취지상 이미 사용에 제한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이를 두고
주거 또는 사업용도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당초 취득할 당시부터 사용이 금
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것을 취득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 을 취득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따른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더라도 가
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법령상 제한 있는 토지를 취
득하기만 하면 그 제한이 풀리기 전까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게 되어 투기 조
장의 위험이 있어 앞서 본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및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위 조항들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
득한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1998. 1. 14.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등에 따라 토지구획정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2002. 12. 23. 이
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토지의 사용이 제
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매수한 것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 사용에 제
한이 있었다는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이후에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진 것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후속 절차가 이행된 것에 불과하여 위 토지에 새로운 도시계
획의 변경으로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제한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 로, 결국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경우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1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