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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과 취득 시점의 사용제한 인정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1040
판결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 이미 법령상 사용제한이 있었다면, 이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됩니다. 토지 취득 후에 제한이 생겨야만 예외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취득 전 이미 사용제한이 있던 토지는 예외 적용이 불가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토지사용제한 #도시계획법
질의 응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에 편입된 땅을 제한 고시 이후 매입했는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이미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040 판결은 환지 전 토지가 이미 도시계획법 등으로 사용제한을 받고 있었기에, 이후 취득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토지 취득 후에 법령상 사용제한이 새롭게 발생해야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040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 이후 도시계획 등 정당한 사유로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있었던 토지 사용제한도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적용되나요?
답변
네,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 이미 존재한 사용제한도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040 판결에 따르면, 환지 전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사용제한이 존재했다면 이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4. 토지 취득시 이미 제한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실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취득 전 공고·고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법령상 제한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040 판결은 관련 토지의 제한 공고(도시계획 고시 등)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음을 근거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경우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1. 처분의 경위

가. 대전광역시 AA구청장은 1996. 8. 19. 대전 AA구 BB동 554 대 922㎡(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BB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AA구

공고 제207호로 토지 형질 변경, 죽목 식재 행위 등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고를 하였다.

나. 대전광역시장은 1998. 1. 14.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고시 제0000-0호로 ⁠‘BB지구 토

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 승인’ 고시를 하였는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위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02.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7. 5. 11.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라 대전 AA구 BB동 755-2 대 300㎡ 및 755-11 대 415.5㎡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받았고, 2016. 5. 29. 박AA 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2016. 6.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8.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전제로 장기보유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47,964,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

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67,906,79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

광역시 및 AA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면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법률상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시기는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이다. 즉,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가 고시되더라도 건축허 가 등 토지의 목적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되는 금지나 제한이 없

으며 다만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할 뿐인데, 위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는 이미 건축법상

이미 규정된 제한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의 고시로 새롭게 가중되는 제한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소정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금

지되거나 제한’되는 시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절차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시임에도, 피고 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소정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

한’되는 시기를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고 시점으로 보아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고 후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

지의 양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

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 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 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

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 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

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참조). 공부상 등재현황이 ⁠‘대’인 토지에 대

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어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공부상 등재현황이 ⁠‘전’ 또는 ⁠‘답’이지만 실제 이용

현황은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의 통제 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토지의 이용현황이 불법적인 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변경되

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구 도

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등

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

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2항),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제3항).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도시계획법의 규율을 받다가 도

시계획법이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그 규율대상에서 제외되었

지만, 이후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 부칙 제22조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

지구획정리사업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대

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등 참조),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

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제10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 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도록 되었다.

그리고 소득세 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규

정은 실수요에 따른 사용과 무관하게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 등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투기수요를 막고 실소유자 중심으로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는 토

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

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의 취

득 당시에는 토지의 사용상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를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토

지 취득 후 소유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사정변경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위 규정들의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 3. 16. 기획

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따른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

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고 규정하여 도시계획의 변

경 등 토지사용 제한 사유가 ⁠‘토지의 취득 후’에 발생하여야 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 는 점, 앞서 본 입법취지상 이미 사용에 제한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이를 두고

주거 또는 사업용도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당초 취득할 당시부터 사용이 금

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것을 취득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 을 취득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따른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더라도 가

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법령상 제한 있는 토지를 취

득하기만 하면 그 제한이 풀리기 전까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게 되어 투기 조

장의 위험이 있어 앞서 본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및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위 조항들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

득한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1998. 1. 14.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등에 따라 토지구획정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2002. 12. 23. 이

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토지의 사용이 제

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매수한 것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 사용에 제

한이 있었다는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이후에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진 것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후속 절차가 이행된 것에 불과하여 위 토지에 새로운 도시계

획의 변경으로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제한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 로, 결국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경우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1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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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과 취득 시점의 사용제한 인정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1040
판결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 이미 법령상 사용제한이 있었다면, 이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됩니다. 토지 취득 후에 제한이 생겨야만 예외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취득 전 이미 사용제한이 있던 토지는 예외 적용이 불가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토지사용제한 #도시계획법
질의 응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에 편입된 땅을 제한 고시 이후 매입했는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이미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040 판결은 환지 전 토지가 이미 도시계획법 등으로 사용제한을 받고 있었기에, 이후 취득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토지 취득 후에 법령상 사용제한이 새롭게 발생해야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040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 이후 도시계획 등 정당한 사유로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있었던 토지 사용제한도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적용되나요?
답변
네,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 이미 존재한 사용제한도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040 판결에 따르면, 환지 전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사용제한이 존재했다면 이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4. 토지 취득시 이미 제한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실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취득 전 공고·고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법령상 제한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040 판결은 관련 토지의 제한 공고(도시계획 고시 등)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음을 근거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경우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1. 처분의 경위

가. 대전광역시 AA구청장은 1996. 8. 19. 대전 AA구 BB동 554 대 922㎡(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BB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AA구

공고 제207호로 토지 형질 변경, 죽목 식재 행위 등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고를 하였다.

나. 대전광역시장은 1998. 1. 14.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고시 제0000-0호로 ⁠‘BB지구 토

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 승인’ 고시를 하였는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위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02.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7. 5. 11.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라 대전 AA구 BB동 755-2 대 300㎡ 및 755-11 대 415.5㎡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받았고, 2016. 5. 29. 박AA 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2016. 6.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8.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전제로 장기보유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47,964,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

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67,906,79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

광역시 및 AA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면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법률상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시기는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이다. 즉,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가 고시되더라도 건축허 가 등 토지의 목적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되는 금지나 제한이 없

으며 다만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할 뿐인데, 위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는 이미 건축법상

이미 규정된 제한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의 고시로 새롭게 가중되는 제한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소정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금

지되거나 제한’되는 시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절차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시임에도, 피고 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소정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

한’되는 시기를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고 시점으로 보아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고 후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

지의 양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

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 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 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

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 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

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참조). 공부상 등재현황이 ⁠‘대’인 토지에 대

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어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공부상 등재현황이 ⁠‘전’ 또는 ⁠‘답’이지만 실제 이용

현황은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의 통제 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토지의 이용현황이 불법적인 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변경되

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구 도

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등

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

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2항),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제3항).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도시계획법의 규율을 받다가 도

시계획법이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그 규율대상에서 제외되었

지만, 이후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 부칙 제22조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

지구획정리사업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대

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등 참조),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

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제10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 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도록 되었다.

그리고 소득세 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규

정은 실수요에 따른 사용과 무관하게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 등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투기수요를 막고 실소유자 중심으로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는 토

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

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의 취

득 당시에는 토지의 사용상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를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토

지 취득 후 소유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사정변경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위 규정들의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 3. 16. 기획

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따른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

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고 규정하여 도시계획의 변

경 등 토지사용 제한 사유가 ⁠‘토지의 취득 후’에 발생하여야 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 는 점, 앞서 본 입법취지상 이미 사용에 제한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이를 두고

주거 또는 사업용도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당초 취득할 당시부터 사용이 금

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것을 취득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 을 취득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따른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더라도 가

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법령상 제한 있는 토지를 취

득하기만 하면 그 제한이 풀리기 전까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게 되어 투기 조

장의 위험이 있어 앞서 본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및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위 조항들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

득한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1998. 1. 14.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등에 따라 토지구획정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2002. 12. 23. 이

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토지의 사용이 제

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매수한 것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 사용에 제

한이 있었다는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이후에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진 것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후속 절차가 이행된 것에 불과하여 위 토지에 새로운 도시계

획의 변경으로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제한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 로, 결국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경우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1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