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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결정 후 받는 돈의 양도소득세 귀속시기 판단

대법원 2019두59271
판결 요약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된 뒤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으로 인정되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이 사안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강제조정결정의 확정일과 일치하므로, 그 날이 귀속시기가 됩니다.
#강제조정결정 #부동산 매매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일
질의 응답
1. 강제조정결정으로 받은 부동산 대금도 양도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민사소송을 통해 기존 협의매매계약이 착오취소된 후 강제조정결정으로 받은 돈도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9271 판결은 착오로 취소된 기존 매매계약 이후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수령한 돈을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소득 귀속시기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9271 판결은 양도소득 귀속시기를 두 일자 중 빠른 날로 판단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강제조정결정일이 다르면 어떤 날이 기준이 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실제 소유권 변동 시점이므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날이 귀속시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9271 판결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강제조정결정확정일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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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대법원 2019두592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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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두59271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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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결정 #부동산 매매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일
질의 응답
1. 강제조정결정으로 받은 부동산 대금도 양도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민사소송을 통해 기존 협의매매계약이 착오취소된 후 강제조정결정으로 받은 돈도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9271 판결은 착오로 취소된 기존 매매계약 이후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수령한 돈을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소득 귀속시기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9271 판결은 양도소득 귀속시기를 두 일자 중 빠른 날로 판단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강제조정결정일이 다르면 어떤 날이 기준이 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실제 소유권 변동 시점이므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날이 귀속시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9271 판결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강제조정결정확정일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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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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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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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대법원 2019두592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