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이 계약 내용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양도인이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주된 채무임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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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4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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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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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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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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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604,859,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1, 3, 10, 11번 기재 각 부동산의, CCC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2번 기재 부동산의, DDD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4, 6, 7, 8, 9번 기재 각 부동산의, EEE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5번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다(이하 위 목록 순번 제1, 3, 10, 11번 기재 부동산을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하고, 위 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FFF는 원고, CCC, DDD과는 친인척 관계에 있고 EEE과는 지역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5 내지 11번 기재 각 부동산)을 신축한 공사업자이다.
나. 원고, CCC, DDD, EEE(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를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던 중 2012년경 FFF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GGG의 제안을 전달받고, FFF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상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다. FFF와 GGG은 2012년 말경 경영컨설턴트인 HH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방법을 문의하였다. HHH은 GGG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을 택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적용받아 원고 등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향후 그 농업회사업인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고 알려주었다.
라. 이에 FFF와 GGG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하고, 그와 관련한 업무를 HHH에게 위임하였다. 그 후 HHH은 감정평가사 III, 회계사 JJJ, 법무사 KKK에게 위 현물출자에 필요한 업무를 맡겼다.
마.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양수의 목적 아래, 농촌 귀농사업 지원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농업회사법인 LLLLLLLL 주식회사(이하 ‘LLLLLLLL’라고 한다)가 2013. 1. 25. 설립되었다. 원고 등은 2013. 2. 28. LLLLLLLL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현물출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LLLLLLLL에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2013. 4. 25. 접수 제00000호로, 별지 목록 순번 제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2013. 4. 25. 접수 제00000호로, 별지 목록 순번 제4, 6, 7, 8, 9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2013. 4. 25. 접수 제00000호로, 별지 목록 순번 제5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2013. 4. 25. 접수 제0000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그 대가로 각 소유 부동산의 가치에 비례하여 LLLLLLLL의 지분(주식)을 취득하였다.
바. 원고 등은 2013. 6. 28.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이하 ‘법인전환 이월과세’라고 한다)를 신청하여(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인 3,013,926,490원 중 원고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2,260,475,49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다) 양도소득세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는 2017. 4. 10.부터 2017. 4. 28.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LLLLLLLL 설립시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2017. 8. 4. 원고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세 604,859,960원(= 양도소득세 415,169,171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89,690,794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아. 원고는 2017. 11. 6.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30.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2018.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7.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LLLLLLLL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만약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LLLLLLLL가 책임지고 이를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원고는 그러한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에 기하여 LLLLLLLL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LLLLLLL가 위 양도소득세 부담(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9. 8. 30. 이행 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 계약이 위와 같이 해제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3,013,926,490원으로, 그중 원고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2,260,475,49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였다.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현물출자가 아니라 부동산 매매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3,013,926,490원이 아니라 1,700,000,000원이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1,700,000,000원의 양도가액 중 원고 소유 부동산에 해당하는 몫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한다(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액
1,700,000,000원을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자한 개발비용 600,000,000원도 원고 소유 부동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현물출자계약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3,013,926,49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소멸하였다는 주장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그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LLLLLLLL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00000호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및 착오)로 인하여 취소되었거나 LLLLLLLL의 채무불이행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LLLLLLLL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만약 원고 소유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자신이 이를 책임지고 대신 부담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상당의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위 법원은 2018. 9. 5. 이 사건 계약이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인하여 취소되었다고 인정하여 LLLLLLLL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원고의 주위적 청구 인용), ③ LLLLLLLL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8나00000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13. 원고의 이 사건 계약 취소및 해제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되, 다만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LLLLLLLL는 원고에게 665,345,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원고의 예비적 청구 인용), LLLLLLLL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다00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6. 19.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민사판결을 ‘이 사건 선행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④ 원고가 2019. 8. 14. LLLLLLLL에 ‘이 사건 선행 민사판결에 의하여 귀하가 원고에게 665,345,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귀하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귀하에게 2019. 8. 30.까지 자진이행을 최고하며, 이를 불이행할 시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위 내용증명이 2019. 8. 16. LLLLLLLL에 도달한 사실, ⑤ LLLLLLLL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LLLLLLLL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 및 이 사건 선행 민사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원고 등이 LLLLLLLL에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LLLLLLLL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 등이 LLLLLLLL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 대가로 LLLLLLLL의 지분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로써 이 사건 계약의 주된 채무는 상호 이행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이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LLLLLLLL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주된 채무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와 LLLLLLLL 사이에 작성된 현물출자계약서(갑 제8호증의 2)에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가 LLLLLLLL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2019. 8. 14.자 내용 증명에 의한 통지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방식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법적 형식을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현물출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거래의 법적 형식은, 당해 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직접 취득하는 방식과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 자체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법인이 어느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부동산 취득을 위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부동산의 취득에 있다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누17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등과 GGG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양수를 위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매의 거래방식 대신 GGG이 LLLLLLLL를 설립하면 원고 등이 거기에 현물출자를 하고 그 지분을 취득하는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부동산 취득을 위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법적 형식은 ‘현물출자’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액이 1,700,0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GGG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액이1,700,000,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 3,013,926,490원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산정한 감정평가액인 점(증인 GGG은 이 법정에서 위 감정평가액이 은행 대출을 위하여 무리하게 부풀려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원고 등이 LLLLLLLL에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가 3,013,926,490원,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해 담보되는 부채 총액이 2,500,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현물출자계약서, 현물출자 등의 증명에 관한 감정결과보고 및 인가신청서 등 처분문서, 보고서 등이 작성되었으나, ‘GGG이 이 사건 부동산을 1,700,000,00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1,5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인 1,500,000,000원을 GGG이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고 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③ 증인 GGG 역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을 하고 있으나, GGG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부담할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원고와 이해관계를 대체로 함께하므로 객관적인 증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액은 감정가인 3,013,926,490원이었다고 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 ‘현물출자’임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5항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 등의 법인전환 이월과세 신청을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액이 3,013,926,490원(그중 원고 소유 부동산 가액은 2,260,475,49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개발비용을 원고 소유 부동산 가액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02. 1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이 계약 내용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양도인이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주된 채무임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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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4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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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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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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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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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604,859,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1, 3, 10, 11번 기재 각 부동산의, CCC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2번 기재 부동산의, DDD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4, 6, 7, 8, 9번 기재 각 부동산의, EEE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5번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다(이하 위 목록 순번 제1, 3, 10, 11번 기재 부동산을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하고, 위 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FFF는 원고, CCC, DDD과는 친인척 관계에 있고 EEE과는 지역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5 내지 11번 기재 각 부동산)을 신축한 공사업자이다.
나. 원고, CCC, DDD, EEE(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를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던 중 2012년경 FFF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GGG의 제안을 전달받고, FFF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상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다. FFF와 GGG은 2012년 말경 경영컨설턴트인 HH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방법을 문의하였다. HHH은 GGG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을 택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적용받아 원고 등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향후 그 농업회사업인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고 알려주었다.
라. 이에 FFF와 GGG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하고, 그와 관련한 업무를 HHH에게 위임하였다. 그 후 HHH은 감정평가사 III, 회계사 JJJ, 법무사 KKK에게 위 현물출자에 필요한 업무를 맡겼다.
마.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양수의 목적 아래, 농촌 귀농사업 지원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농업회사법인 LLLLLLLL 주식회사(이하 ‘LLLLLLLL’라고 한다)가 2013. 1. 25. 설립되었다. 원고 등은 2013. 2. 28. LLLLLLLL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현물출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LLLLLLLL에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2013. 4. 25. 접수 제00000호로, 별지 목록 순번 제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2013. 4. 25. 접수 제00000호로, 별지 목록 순번 제4, 6, 7, 8, 9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2013. 4. 25. 접수 제00000호로, 별지 목록 순번 제5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2013. 4. 25. 접수 제0000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그 대가로 각 소유 부동산의 가치에 비례하여 LLLLLLLL의 지분(주식)을 취득하였다.
바. 원고 등은 2013. 6. 28.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이하 ‘법인전환 이월과세’라고 한다)를 신청하여(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인 3,013,926,490원 중 원고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2,260,475,49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다) 양도소득세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는 2017. 4. 10.부터 2017. 4. 28.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LLLLLLLL 설립시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2017. 8. 4. 원고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세 604,859,960원(= 양도소득세 415,169,171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89,690,794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아. 원고는 2017. 11. 6.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30.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2018.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7.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LLLLLLLL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만약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LLLLLLLL가 책임지고 이를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원고는 그러한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에 기하여 LLLLLLLL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LLLLLLL가 위 양도소득세 부담(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9. 8. 30. 이행 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 계약이 위와 같이 해제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3,013,926,490원으로, 그중 원고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2,260,475,49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였다.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현물출자가 아니라 부동산 매매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3,013,926,490원이 아니라 1,700,000,000원이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1,700,000,000원의 양도가액 중 원고 소유 부동산에 해당하는 몫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한다(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액
1,700,000,000원을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자한 개발비용 600,000,000원도 원고 소유 부동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현물출자계약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3,013,926,49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소멸하였다는 주장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그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LLLLLLLL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00000호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및 착오)로 인하여 취소되었거나 LLLLLLLL의 채무불이행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LLLLLLLL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만약 원고 소유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자신이 이를 책임지고 대신 부담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상당의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위 법원은 2018. 9. 5. 이 사건 계약이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인하여 취소되었다고 인정하여 LLLLLLLL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원고의 주위적 청구 인용), ③ LLLLLLLL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8나00000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13. 원고의 이 사건 계약 취소및 해제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되, 다만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LLLLLLLL는 원고에게 665,345,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원고의 예비적 청구 인용), LLLLLLLL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다00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6. 19.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민사판결을 ‘이 사건 선행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④ 원고가 2019. 8. 14. LLLLLLLL에 ‘이 사건 선행 민사판결에 의하여 귀하가 원고에게 665,345,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귀하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귀하에게 2019. 8. 30.까지 자진이행을 최고하며, 이를 불이행할 시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위 내용증명이 2019. 8. 16. LLLLLLLL에 도달한 사실, ⑤ LLLLLLLL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LLLLLLLL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 및 이 사건 선행 민사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원고 등이 LLLLLLLL에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LLLLLLLL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 등이 LLLLLLLL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 대가로 LLLLLLLL의 지분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로써 이 사건 계약의 주된 채무는 상호 이행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이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LLLLLLLL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주된 채무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와 LLLLLLLL 사이에 작성된 현물출자계약서(갑 제8호증의 2)에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가 LLLLLLLL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2019. 8. 14.자 내용 증명에 의한 통지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방식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법적 형식을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현물출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거래의 법적 형식은, 당해 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직접 취득하는 방식과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 자체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법인이 어느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부동산 취득을 위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부동산의 취득에 있다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누17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등과 GGG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양수를 위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매의 거래방식 대신 GGG이 LLLLLLLL를 설립하면 원고 등이 거기에 현물출자를 하고 그 지분을 취득하는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부동산 취득을 위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법적 형식은 ‘현물출자’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액이 1,700,0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GGG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액이1,700,000,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 3,013,926,490원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산정한 감정평가액인 점(증인 GGG은 이 법정에서 위 감정평가액이 은행 대출을 위하여 무리하게 부풀려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원고 등이 LLLLLLLL에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가 3,013,926,490원,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해 담보되는 부채 총액이 2,500,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현물출자계약서, 현물출자 등의 증명에 관한 감정결과보고 및 인가신청서 등 처분문서, 보고서 등이 작성되었으나, ‘GGG이 이 사건 부동산을 1,700,000,00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1,5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인 1,500,000,000원을 GGG이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고 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③ 증인 GGG 역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을 하고 있으나, GGG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부담할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원고와 이해관계를 대체로 함께하므로 객관적인 증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액은 감정가인 3,013,926,490원이었다고 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 ‘현물출자’임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5항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 등의 법인전환 이월과세 신청을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액이 3,013,926,490원(그중 원고 소유 부동산 가액은 2,260,475,49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개발비용을 원고 소유 부동산 가액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02. 1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