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7. 자 2022재노2 결정]
피고인
법무법인 현창 담당변호사 이정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4. 선고 2020노1962 판결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20고단2126 판결) 항소하여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2021. 3. 4. 항소기각판결(2020노1962 판결,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아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항소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재심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420조 제1, 2, 7호의 사유만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각 호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주장자체로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노진영 김지철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7. 자 2022재노2 결정]
피고인
법무법인 현창 담당변호사 이정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4. 선고 2020노1962 판결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20고단2126 판결) 항소하여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2021. 3. 4. 항소기각판결(2020노1962 판결,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아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항소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재심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420조 제1, 2, 7호의 사유만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각 호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주장자체로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노진영 김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