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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기각판결 재심청구 사유 제한 및 재심불인정

2022재노2
판결 요약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을 청구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1·2·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인정됩니다. 본 건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가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형사재심 #항소기각판결 #재심사유 #형사소송법420조 #421조
질의 응답
1. 형사 항소기각판결에 대해 재심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420조 1호, 2호, 7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재심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재노2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21조 1항에 따라 항소기각 등에 대한 재심사유는 제420조 1·2·7호만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2. 위헌결정된 법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이 항소기각판결일 때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장한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1·2·7호에 포함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재노2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위헌결정 사유라도,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심청구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장 자체만으로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재노2 결정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닌 경우, 주장 자체가 명백히 근거 없으면 기각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7. 자 2022재노2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심청구인】

법무법인 현창 담당변호사 이정노

【재심대상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4. 선고 2020노1962 판결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20고단2126 판결) 항소하여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2021. 3. 4. 항소기각판결(2020노1962 판결,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아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항소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재심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420조 제1, 2, 7호의 사유만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각 호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주장자체로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노진영 김지철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02. 17. 선고 2022재노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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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기각판결 재심청구 사유 제한 및 재심불인정

2022재노2
판결 요약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을 청구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1·2·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인정됩니다. 본 건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가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형사재심 #항소기각판결 #재심사유 #형사소송법420조 #421조
질의 응답
1. 형사 항소기각판결에 대해 재심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420조 1호, 2호, 7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재심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재노2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21조 1항에 따라 항소기각 등에 대한 재심사유는 제420조 1·2·7호만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2. 위헌결정된 법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이 항소기각판결일 때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장한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1·2·7호에 포함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재노2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위헌결정 사유라도,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심청구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장 자체만으로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재노2 결정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닌 경우, 주장 자체가 명백히 근거 없으면 기각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7. 자 2022재노2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심청구인】

법무법인 현창 담당변호사 이정노

【재심대상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4. 선고 2020노1962 판결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20고단2126 판결) 항소하여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2021. 3. 4. 항소기각판결(2020노1962 판결,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아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항소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재심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420조 제1, 2, 7호의 사유만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각 호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주장자체로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노진영 김지철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02. 17. 선고 2022재노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