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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가액 계상 기준 및 사업상 가치 인정 여부

대법원 2019두52416
판결 요약
영업권 가액은 초과수익 창출의 재산적 가치가 명확할 때만 인정되며, 원고가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 평가나 대가 지급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권 계상 #초과수익 인정 #사업상 가치 #재무제표 영업권 #대가 지급 기준
질의 응답
1. 계상된 영업권 가액이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초과수익 창출의 객관적 근거와 실제 사업상 가치 평가가 있어야 영업권 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416 판결은 원고가 계상한 영업권 가액은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기업이 재무제표에 영업권을 계상했다면 항상 그 가치가 인정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으며, 대가 지급이나 사업상 가치 평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416 판결은 영업권 가액이 실제 사업상 가치로 평가되어 대가가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영업권을 둘러싼 분쟁 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초과이익의 실질 존재거래에서 대가 지급의 명확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416 판결은 재산적 가치와 사업상 가치 평가에 근거해 영업권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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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계상한 영업권 가액은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16.

출처 : 대법원 2020. 01. 16. 선고 대법원 2019두52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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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두52416
판결 요약
영업권 가액은 초과수익 창출의 재산적 가치가 명확할 때만 인정되며, 원고가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 평가나 대가 지급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권 계상 #초과수익 인정 #사업상 가치 #재무제표 영업권 #대가 지급 기준
질의 응답
1. 계상된 영업권 가액이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초과수익 창출의 객관적 근거와 실제 사업상 가치 평가가 있어야 영업권 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416 판결은 원고가 계상한 영업권 가액은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기업이 재무제표에 영업권을 계상했다면 항상 그 가치가 인정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으며, 대가 지급이나 사업상 가치 평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416 판결은 영업권 가액이 실제 사업상 가치로 평가되어 대가가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영업권을 둘러싼 분쟁 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초과이익의 실질 존재거래에서 대가 지급의 명확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416 판결은 재산적 가치와 사업상 가치 평가에 근거해 영업권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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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16.

출처 : 대법원 2020. 01. 16. 선고 대법원 2019두52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