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179조1항9호의 공익채권이 아닌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나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251조에 따라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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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14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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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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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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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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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14. |
주 문
1. 피고가 2018.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종합소득세 48,010,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법인 00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 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이 사건 법인에 원고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채무와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 7. 14. 11:00 회생절차개시결정(20xx회단0039)을, 2016. 9. 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라. 동수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채무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법인이 위 근저당채무 24억 4,400만 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위 24억 4,4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12년에 블루AA에 7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다음연도에 가수금과 상계하였으나, 실질은 대표자인 원고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이유로 위 24억 4,400만 원과 7억 2,000만 원의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합계 3억 5,7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중 148,380,30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8. 3. 26. 이 사건 법인과 원고에게 소득종류를 상여, 귀속연도를 2012년, 소득금액을 148,380,300원, 소득자를 원고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4. 17. 원고에게 2012년 종합소득세 48,010,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조세채무를 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법인은 연세AA의 신축과 관련해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원고가 이사건 법인에 2,435,082,035원의 대표이사 가수금을 납입한바, 위 가수금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면 인정이자는 76,016,315원이 되므로,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소득세는 4,731,749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4,731,7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을 일반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에 포함시키되(제118조 제1호),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조세채권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성립한 것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제179조 제1항 각 호 등). 여기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따른 과세요건이 충족된 조세채권을 의미하므로, 어느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구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는 원천징수·특별징수하는 조세나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하였더라도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을 특별히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조세의 경우 법적인 납세의무자 이외에 실질적인 담세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 즉 본래의 실질적인 담세자와 법적인 납세의무자가 일치하였다면 회생절차에 의한 징수상의 제약을 받지 않았을 것임에도 징수의 편의를 위한 기술적 장치인 원천징수·특별징수나 간접세 제도로 인하여 실질적인 담세자와 법적인 납세의무자가 분리된 결과로 회생절차에 따른 징수상의 제약을 받게 됨으로써 국가의 세수 확보에 지장이 초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공익적인 요청 때문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를 모두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면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려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구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조세채권은 구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조세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하게 된다.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2012년 종합소득세인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2. 12. 31.에 성립하는 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2015. 7. 14. 11:00보다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3)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법원에 이 사건 조세채권을 신고하지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6. 9. 6.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됨으로써 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피고는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인 2018. 4. 17.에 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이므로 위법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2005다4388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2.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자회생법 179조1항9호의 공익채권이 아닌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나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251조에 따라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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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14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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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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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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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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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14. |
주 문
1. 피고가 2018.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종합소득세 48,010,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법인 00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 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이 사건 법인에 원고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채무와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 7. 14. 11:00 회생절차개시결정(20xx회단0039)을, 2016. 9. 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라. 동수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채무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법인이 위 근저당채무 24억 4,400만 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위 24억 4,4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12년에 블루AA에 7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다음연도에 가수금과 상계하였으나, 실질은 대표자인 원고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이유로 위 24억 4,400만 원과 7억 2,000만 원의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합계 3억 5,7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중 148,380,30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8. 3. 26. 이 사건 법인과 원고에게 소득종류를 상여, 귀속연도를 2012년, 소득금액을 148,380,300원, 소득자를 원고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4. 17. 원고에게 2012년 종합소득세 48,010,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조세채무를 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법인은 연세AA의 신축과 관련해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원고가 이사건 법인에 2,435,082,035원의 대표이사 가수금을 납입한바, 위 가수금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면 인정이자는 76,016,315원이 되므로,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소득세는 4,731,749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4,731,7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을 일반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에 포함시키되(제118조 제1호),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조세채권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성립한 것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제179조 제1항 각 호 등). 여기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따른 과세요건이 충족된 조세채권을 의미하므로, 어느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구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는 원천징수·특별징수하는 조세나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하였더라도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을 특별히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조세의 경우 법적인 납세의무자 이외에 실질적인 담세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 즉 본래의 실질적인 담세자와 법적인 납세의무자가 일치하였다면 회생절차에 의한 징수상의 제약을 받지 않았을 것임에도 징수의 편의를 위한 기술적 장치인 원천징수·특별징수나 간접세 제도로 인하여 실질적인 담세자와 법적인 납세의무자가 분리된 결과로 회생절차에 따른 징수상의 제약을 받게 됨으로써 국가의 세수 확보에 지장이 초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공익적인 요청 때문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를 모두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면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려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구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조세채권은 구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조세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하게 된다.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2012년 종합소득세인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2. 12. 31.에 성립하는 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2015. 7. 14. 11:00보다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3)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법원에 이 사건 조세채권을 신고하지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6. 9. 6.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됨으로써 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피고는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인 2018. 4. 17.에 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이므로 위법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2005다4388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2.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