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원고 자신의 명의로 관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체납처분을 이유로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였는데, 장기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원고가 실제사업자일 가능성이 크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0.부터 2014. 3. 31.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호 에서 자신의 명의로 ‘디디***’를 상호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2,405,539원, 2013년 제1기분 45,723,378원, 2013년 제2기분(예정) 10,200,688원, 2013년 제2기분(확정) 48,685,487원, 2014년 제1기분 8,656,527원을 각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10. 원고의 매출과소신고를 이유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483,136원(가산세 포함),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55,521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에 따라 2013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이 위 각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었다).
라. 원고는 2018. 6. 22. 피고에게, 나.항 및 다.항과 같이 원고에게 신고하거나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18. 8. 22.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 하 위 거부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20, 21, 22, 24, 25, 27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년 1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이고 원고는 위 사업장의 가이드로 고용되어 일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됨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 결). 또한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 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 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7, 9호증, 을 4 내지 6,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2. 11. 16.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 되었다.
② 원고는 2012. 11. 23.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업종을 일반여행업으로 하 여 자신의 명의로 관광사업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관광사업등록 증을 발급받았다.
③ 원고는 2012. 11. 28.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피고에게 자신 명의의 사업 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 및 관광사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④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⑤ ○○○는 2000. 2. 26.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자신 명의의 단란주점을 개업 하였다가 폐업한 이래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⑥ 원고는 국세청에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신고한 뒤 사용하였고, 사업용 계좌 외에도 원고 명의의 여러 계좌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위 각 계좌에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로부터 다수의 금 액이 입금되었고, 이는 원고의 사업소득 지급처와 일치한다. 원고 계좌에서 ‘ ○○○ 급여’라는 내용으로 금원이 출금된 사실도 있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2년 제1기 내지 2014년 제1기 부가가 치세 및 2012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다.
⑧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자신이 신고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 고,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11. 18.부터 2018. 7. 20.까지 9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조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였는데, 위 압류재산을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금액은 총 9,214,980원에 이른다.
⑨ ○○○는 2017. 2. 1. 주민등록상 직권거주불명 등록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증인 □□□ 의 증언만으로는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거나 원고가 명의대여자 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관광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등으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대내·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하였고, 그에 관한 고지서도 적법하게 수령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 한 체납액의 강제징수를 위해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하였음에도 장기간 아무 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즉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조세의 납 세의무자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그에 관한 체납처분을 이의 없이 장기간 받아들였던 것 으로 보인다.
③ ○○○는 무자력자이자 거주불명자이고, 세무조사 시로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다. ○○○가 이 사건 사 업장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명의를 차용한 경위 역시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게 다가 ○○○의 소득 내역 등을 살펴보면, ○○○는 여행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대부분은 건설업체에서 일용근로노동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여 여행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실제 사업자로 보이지 아니한다.
④ 반면 원고의 소득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2000년부터 여행업에 종사하였 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금융계좌에 금원이 이체된 거래처 역시 원고의 사업소득 발 생처와 대부분 일치한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실제 사업자일 가능 성이 크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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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원고 자신의 명의로 관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체납처분을 이유로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였는데, 장기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원고가 실제사업자일 가능성이 크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0.부터 2014. 3. 31.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호 에서 자신의 명의로 ‘디디***’를 상호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2,405,539원, 2013년 제1기분 45,723,378원, 2013년 제2기분(예정) 10,200,688원, 2013년 제2기분(확정) 48,685,487원, 2014년 제1기분 8,656,527원을 각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10. 원고의 매출과소신고를 이유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483,136원(가산세 포함),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55,521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에 따라 2013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이 위 각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었다).
라. 원고는 2018. 6. 22. 피고에게, 나.항 및 다.항과 같이 원고에게 신고하거나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18. 8. 22.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 하 위 거부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20, 21, 22, 24, 25, 27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년 1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이고 원고는 위 사업장의 가이드로 고용되어 일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됨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 결). 또한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 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 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7, 9호증, 을 4 내지 6,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2. 11. 16.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 되었다.
② 원고는 2012. 11. 23.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업종을 일반여행업으로 하 여 자신의 명의로 관광사업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관광사업등록 증을 발급받았다.
③ 원고는 2012. 11. 28.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피고에게 자신 명의의 사업 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 및 관광사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④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⑤ ○○○는 2000. 2. 26.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자신 명의의 단란주점을 개업 하였다가 폐업한 이래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⑥ 원고는 국세청에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신고한 뒤 사용하였고, 사업용 계좌 외에도 원고 명의의 여러 계좌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위 각 계좌에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로부터 다수의 금 액이 입금되었고, 이는 원고의 사업소득 지급처와 일치한다. 원고 계좌에서 ‘ ○○○ 급여’라는 내용으로 금원이 출금된 사실도 있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2년 제1기 내지 2014년 제1기 부가가 치세 및 2012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다.
⑧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자신이 신고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 고,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11. 18.부터 2018. 7. 20.까지 9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조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였는데, 위 압류재산을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금액은 총 9,214,980원에 이른다.
⑨ ○○○는 2017. 2. 1. 주민등록상 직권거주불명 등록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증인 □□□ 의 증언만으로는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거나 원고가 명의대여자 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관광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등으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대내·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하였고, 그에 관한 고지서도 적법하게 수령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 한 체납액의 강제징수를 위해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하였음에도 장기간 아무 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즉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조세의 납 세의무자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그에 관한 체납처분을 이의 없이 장기간 받아들였던 것 으로 보인다.
③ ○○○는 무자력자이자 거주불명자이고, 세무조사 시로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다. ○○○가 이 사건 사 업장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명의를 차용한 경위 역시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게 다가 ○○○의 소득 내역 등을 살펴보면, ○○○는 여행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대부분은 건설업체에서 일용근로노동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여 여행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실제 사업자로 보이지 아니한다.
④ 반면 원고의 소득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2000년부터 여행업에 종사하였 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금융계좌에 금원이 이체된 거래처 역시 원고의 사업소득 발 생처와 대부분 일치한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실제 사업자일 가능 성이 크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