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보험대리점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보험대리점의 지위에서 취득한 수익이고, 금융투자업자로서 영위하는 금융투자업무나 이에 부속하는 업무에서 얻은 수익이 아니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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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7519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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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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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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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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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교육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3행의 “납세의자무자”를 “납세의무자”로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구 교육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고,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금융·보험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기에 적정한 교육세 부담이 가능하다는 입법적 결단을 통해 금융·보험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대리용역에 대한 것이어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1)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
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세법의 문언과 특별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과세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교육세의 도입취지 등에 비추어 그 수수료의 성질, 종류, 수익하게 된 계기를 불문하고 금융업자인 원고가 수입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수수료 수익은 원고의 기타 영업수익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보험업법에서 보험회사가 아닌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보험산업의 진흥이나 규제를 위한 것이지 교육세법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원고가 구 교육세법 별표에서 규정하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를 위한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이 사건 수수료를 수령한 이상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와는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위 수수료에 대한 교육세 부과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입법자가 보험대리점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 것은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보험대리점업자들에 대하여 특혜를 준 것이므로,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업자가 보험대리점의 지위를 겸하여 얻은 수익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 판단
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4조 제2항 제4호는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한 수수료 등의 수익이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표에서 정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구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별표는 ‘금융·보험업자’를 정의하면서 ‘금융·보험업자’에 보험대리점 업무를 경영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바, 피고가 근거로 제시하는 각 규정만으로 원고가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는 자의 지위에서 얻은 수수료 수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보험업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서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하고(법 제2조 제2호), 보험회사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법 제2조 제6호)인 반면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법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법 제2조 제10호)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자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또한 보험회사의 수익에는 보험업 영위로 인한 수익만 있을 뿐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업무로 인한 수익(즉 보험판매 수수료 수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법 제87조 제1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에 대한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여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보험대리점’으로서 독자적인 보험모집 영업을 하여 얻은 수익에 해당할 뿐 보험회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여 그 수익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교육세법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보험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 그들이 경영하는 보험대리점 영업의 규모에 따라 교육세납부의무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성질의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우와 같이 금융투자업 등과의 겸영 여부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증명책임 관련 주장
1) 주장의 요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여 감액을 구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함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경정청구 금액이 정당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청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판단
가)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 과정에서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일응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밝힌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의 쟁점은 비과세․감면․공제 요건이나 과세표준의 차감항목 등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대상으로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과세요건인 교육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수수료가 과세요건인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피고의 주장과 양립불가능한 적극부인 내지 간접부인에 해당하는 것이지, 조세채권의 성립에 장애가 되거나 그 성립을 저지하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갑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7. 12. 4. 피고에게 감액청구를 하면서 ‘은행의 수익금액 중 금융․보험업자의 지위와 별도의 지위에서 겸영업무를 영위하여 얻은 수익 부분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금융기관이 아닌 보험대리점의 지위에서 얻은 방카수수료2)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이 경정청구를 할 당시 보험판매수수료 계정별원장(갑 제6호증), 판매비중 합산 보고서(갑 제7호증) 등을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자료에는 원고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서 각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별로 관련 보험료를 계산한 내역과 보험판매로 인한 수수료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2018. 3. 12.에 이르러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사유를 ‘기획재정부에 질의 회신한 결과 해당 방카수수료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됨’이라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일응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밝혔다고 보이는바, 피고는 위 사유가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7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보험대리점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보험대리점의 지위에서 취득한 수익이고, 금융투자업자로서 영위하는 금융투자업무나 이에 부속하는 업무에서 얻은 수익이 아니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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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7519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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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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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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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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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교육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3행의 “납세의자무자”를 “납세의무자”로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구 교육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고,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금융·보험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기에 적정한 교육세 부담이 가능하다는 입법적 결단을 통해 금융·보험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대리용역에 대한 것이어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1)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
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세법의 문언과 특별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과세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교육세의 도입취지 등에 비추어 그 수수료의 성질, 종류, 수익하게 된 계기를 불문하고 금융업자인 원고가 수입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수수료 수익은 원고의 기타 영업수익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보험업법에서 보험회사가 아닌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보험산업의 진흥이나 규제를 위한 것이지 교육세법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원고가 구 교육세법 별표에서 규정하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를 위한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이 사건 수수료를 수령한 이상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와는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위 수수료에 대한 교육세 부과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입법자가 보험대리점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 것은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보험대리점업자들에 대하여 특혜를 준 것이므로,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업자가 보험대리점의 지위를 겸하여 얻은 수익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 판단
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4조 제2항 제4호는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한 수수료 등의 수익이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표에서 정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구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별표는 ‘금융·보험업자’를 정의하면서 ‘금융·보험업자’에 보험대리점 업무를 경영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바, 피고가 근거로 제시하는 각 규정만으로 원고가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는 자의 지위에서 얻은 수수료 수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보험업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서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하고(법 제2조 제2호), 보험회사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법 제2조 제6호)인 반면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법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법 제2조 제10호)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자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또한 보험회사의 수익에는 보험업 영위로 인한 수익만 있을 뿐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업무로 인한 수익(즉 보험판매 수수료 수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법 제87조 제1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에 대한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여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보험대리점’으로서 독자적인 보험모집 영업을 하여 얻은 수익에 해당할 뿐 보험회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여 그 수익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교육세법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보험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 그들이 경영하는 보험대리점 영업의 규모에 따라 교육세납부의무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성질의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우와 같이 금융투자업 등과의 겸영 여부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증명책임 관련 주장
1) 주장의 요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여 감액을 구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함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경정청구 금액이 정당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청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판단
가)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 과정에서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일응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밝힌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의 쟁점은 비과세․감면․공제 요건이나 과세표준의 차감항목 등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대상으로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과세요건인 교육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수수료가 과세요건인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피고의 주장과 양립불가능한 적극부인 내지 간접부인에 해당하는 것이지, 조세채권의 성립에 장애가 되거나 그 성립을 저지하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갑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7. 12. 4. 피고에게 감액청구를 하면서 ‘은행의 수익금액 중 금융․보험업자의 지위와 별도의 지위에서 겸영업무를 영위하여 얻은 수익 부분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금융기관이 아닌 보험대리점의 지위에서 얻은 방카수수료2)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이 경정청구를 할 당시 보험판매수수료 계정별원장(갑 제6호증), 판매비중 합산 보고서(갑 제7호증) 등을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자료에는 원고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서 각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별로 관련 보험료를 계산한 내역과 보험판매로 인한 수수료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2018. 3. 12.에 이르러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사유를 ‘기획재정부에 질의 회신한 결과 해당 방카수수료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됨’이라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일응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밝혔다고 보이는바, 피고는 위 사유가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7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