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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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26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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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상고인 |
1. 이AA 2. 이BB 3. 이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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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피상고인 |
1. DD세무서장 2. EE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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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 이AA, 원고 이CC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이BB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0. 7. 28.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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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26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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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상고인 |
1. 이AA 2. 이BB 3. 이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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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피상고인 |
1. DD세무서장 2. EE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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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 이AA, 원고 이CC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이BB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0. 7. 28.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