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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통한 과점주주 회피와 조세회피 목적 인정여부

대법원 2020두41535
판결 요약
과점주주가 명의신탁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대법원 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명의신탁 #과점주주 #조세회피 #제2차 납세의무 #국세 징수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명의신탁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나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나요?
답변
네,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 지위를 회피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1535 판결은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에서 벗어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을 인용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으로 인한 국세 등의 징수 절차 상의 문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으로 국세 징수절차에 문제가 생기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1535 판결은 명의신탁으로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모두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1535 판결에서 상고이유서의 법정기간 내 미제출 또는 상고이유의 기재 없음으로 모두 기각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26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상고인

1. 이AA

2. 이BB

3. 이CC

피 고, 피상고인

1. DD세무서장

2. EE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10.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 이AA, 원고 이CC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이BB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0. 7. 28.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28. 선고 대법원 2020두41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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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통한 과점주주 회피와 조세회피 목적 인정여부

대법원 2020두41535
판결 요약
과점주주가 명의신탁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대법원 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명의신탁 #과점주주 #조세회피 #제2차 납세의무 #국세 징수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명의신탁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나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나요?
답변
네,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 지위를 회피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1535 판결은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에서 벗어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을 인용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으로 인한 국세 등의 징수 절차 상의 문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으로 국세 징수절차에 문제가 생기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1535 판결은 명의신탁으로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모두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1535 판결에서 상고이유서의 법정기간 내 미제출 또는 상고이유의 기재 없음으로 모두 기각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26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상고인

1. 이AA

2. 이BB

3. 이CC

피 고, 피상고인

1. DD세무서장

2. EE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10.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 이AA, 원고 이CC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이BB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0. 7. 28.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28. 선고 대법원 2020두41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