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바, 이 사건 옥탑을 창고시설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은 그 실질에 있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액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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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782(2020.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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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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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xx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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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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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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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2.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30. 원고 소유의 서울 광xx 구x동 2xx-xx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물(지상 4층, 지층 및 옥탑,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해 4. 6.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2007. 10. 29. 이 사건 건물의 옥탑 증축과 관련하여, “옥상 판넬/판넬 15㎡ 주거용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증축사용”이라는 내용으로 위반건축물표시가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다. 원고는 2015. 7. 3.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이 공부상 등재된 용도와는 다르게 이 사건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보다 넓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45,07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이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건물의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옥탑을 포함하여 4개 층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2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532,426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은 창고목적으로 만든 공간으로 실제로 창고로만 사용되었을 뿐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등기부상 구분등기도 불가능하므로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도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전체 연면적에서 주택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설령 옥탑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옥탑은 임시적인 불법증축에 불과하여 다가구 주택이었던 이 사건 건물이 옥탑으로 인하여 다세대주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은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원고에게 구분소유 의사도 없어 옥탑만의 양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이 사건 건물의 층수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종전에는 과세관청이 다가구주택의 옥탑 부분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는 과세관청의 행정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가 아무런 계고나 고지 없이 옥탑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4)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으로 인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는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이 주택인지 여부
어떤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14960 판결 등 참조). 또한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이 주택이 아닌 창고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옥탑 부분이 증축되었다는 내용으로 2007. 10. 29. 일반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고, 2011년부터는 위 증축된 옥탑 부분 면적을 포함하여 개별 주택가격이 산정되어 고시되었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건물의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옥탑의 공사면적이 약 12.54㎡에 이르고, 공사내역에 “옥탑, 욕실, 주방”이 포함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은 주택 용도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옥탑에 해당하는 제501호에 대하여 우편함과 전기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임차한 임차인이 2014. 12. 4.부터 2017. 8. 29.까지 이 사건 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 신고한 사실도 인정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창고시설로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건물의 옥탑에 대한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자체도 전혀 없다.
⑤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창고시설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임차인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는 그 작성 시기와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가 사인(私人)이 인정이나 친분에 의하여 작성해 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건물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②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
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의 취지는 국민이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 중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령의 규정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④ 위와 같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입법 취지와 위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주택 수 산정에서 이 사건 건물과 같이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나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부분 외의 부분은 임대를 통하여 수익하는 부분이므로 그 수익 부분의 양도는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 보아도 위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데, 이는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나, 다가구주택이 무주택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일반단독주택을 부분 임대하다가 양도시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예외적인 규정이다. 따라서 위 다가구주택 비과세 조항은 법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고, 명시적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을 확대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⑥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포함하여,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갖추지 못하여,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⑦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 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 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 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시한 자료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장기간에 걸쳐 옥탑의 증축으로 법령상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벗어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그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표시된 과세관청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일반 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 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가산세 부과 위법 주장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바, 이 사건 옥탑을 창고시설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은 그 실질에 있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액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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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782(2020.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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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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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xx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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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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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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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2.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30. 원고 소유의 서울 광xx 구x동 2xx-xx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물(지상 4층, 지층 및 옥탑,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해 4. 6.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2007. 10. 29. 이 사건 건물의 옥탑 증축과 관련하여, “옥상 판넬/판넬 15㎡ 주거용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증축사용”이라는 내용으로 위반건축물표시가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다. 원고는 2015. 7. 3.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이 공부상 등재된 용도와는 다르게 이 사건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보다 넓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45,07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이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건물의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옥탑을 포함하여 4개 층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2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532,426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은 창고목적으로 만든 공간으로 실제로 창고로만 사용되었을 뿐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등기부상 구분등기도 불가능하므로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도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전체 연면적에서 주택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설령 옥탑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옥탑은 임시적인 불법증축에 불과하여 다가구 주택이었던 이 사건 건물이 옥탑으로 인하여 다세대주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은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원고에게 구분소유 의사도 없어 옥탑만의 양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이 사건 건물의 층수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종전에는 과세관청이 다가구주택의 옥탑 부분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는 과세관청의 행정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가 아무런 계고나 고지 없이 옥탑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4)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으로 인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는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이 주택인지 여부
어떤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14960 판결 등 참조). 또한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이 주택이 아닌 창고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옥탑 부분이 증축되었다는 내용으로 2007. 10. 29. 일반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고, 2011년부터는 위 증축된 옥탑 부분 면적을 포함하여 개별 주택가격이 산정되어 고시되었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건물의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옥탑의 공사면적이 약 12.54㎡에 이르고, 공사내역에 “옥탑, 욕실, 주방”이 포함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은 주택 용도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옥탑에 해당하는 제501호에 대하여 우편함과 전기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임차한 임차인이 2014. 12. 4.부터 2017. 8. 29.까지 이 사건 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 신고한 사실도 인정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창고시설로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건물의 옥탑에 대한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자체도 전혀 없다.
⑤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창고시설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임차인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는 그 작성 시기와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가 사인(私人)이 인정이나 친분에 의하여 작성해 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건물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②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
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의 취지는 국민이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 중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령의 규정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④ 위와 같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입법 취지와 위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주택 수 산정에서 이 사건 건물과 같이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나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부분 외의 부분은 임대를 통하여 수익하는 부분이므로 그 수익 부분의 양도는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 보아도 위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데, 이는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나, 다가구주택이 무주택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일반단독주택을 부분 임대하다가 양도시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예외적인 규정이다. 따라서 위 다가구주택 비과세 조항은 법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고, 명시적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을 확대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⑥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포함하여,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갖추지 못하여,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⑦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 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 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 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시한 자료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장기간에 걸쳐 옥탑의 증축으로 법령상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벗어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그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표시된 과세관청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일반 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 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가산세 부과 위법 주장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