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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피보전권리와 본안 권리의 일치 필요성 판단

2016다257046
판결 요약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보전처분의 효력이 본안 권리에도 미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즉, 법률적 구성만 다를 뿐 사실·경제적 이익의 동일성이 있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보전처분 #피보전권리 #본안소송 #청구의 기초 동일성 #가처분 효력
질의 응답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 소송물은 꼭 일치해야 하나요?
답변
엄격한 일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있으면 효력이 본안 권리에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7046 판결은 동일한 생활사실·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법률적 구성만 다르다면 보전처분의 효력이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보전처분 청구 내용과 본안소송 청구원인이나 취지가 달라도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사실관계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다면 청구원인·취지의 차이는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7046 판결은 해결방법의 차이나 법률적 구성의 차이에 불과하면 보전처분의 효력이 본안 권리에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3. 보전처분의 효력이 본안 권리에 미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사실·경제적 이익 동일)이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7046 판결은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전 효력이 본안 권리에 미침을 확립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7046 판결]

【판시사항】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상, 433),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공2007상, 51)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6. 선고 2016나2018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소외 3 회사의 소유이던 여주시 ⁠(주소 생략) 임야 9,990㎡(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7. 30.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그러자 소외 2는 2008.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카합140호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소외 4 회사는 2008. 5. 26.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08. 9. 25.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고, 이어서 이 사건 대지 위에 신축한 집합건물인 ○○○연립(이하 ⁠‘○○○연립’이라고 한다)을 위한 대지권등기를 마친 사실, ④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관은 2008. 9. 25. 소외 4 회사로부터 ○○○연립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받아 이를 등기하면서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 란에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기재를 빠뜨렸다가 2011. 11. 14.에서야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기재를 한 사실, ⑤ 한편 소외 2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5079호로 소외 1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5 회사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외 3 회사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소외 3 회사와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은 소외 3 회사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3. 19. 위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소외 1은 소외 3 회사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항소하였으나 2011. 8. 31.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 효력이 이 사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및 본안소송은 모두 동일한 목적물인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소외 3 회사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다만 그 법률적 구성만 달리하는 것이거나 동일한 생활사실이나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여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 효력이 이 사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보전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2016다2570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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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피보전권리와 본안 권리의 일치 필요성 판단

2016다257046
판결 요약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보전처분의 효력이 본안 권리에도 미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즉, 법률적 구성만 다를 뿐 사실·경제적 이익의 동일성이 있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보전처분 #피보전권리 #본안소송 #청구의 기초 동일성 #가처분 효력
질의 응답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 소송물은 꼭 일치해야 하나요?
답변
엄격한 일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있으면 효력이 본안 권리에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7046 판결은 동일한 생활사실·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법률적 구성만 다르다면 보전처분의 효력이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보전처분 청구 내용과 본안소송 청구원인이나 취지가 달라도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사실관계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다면 청구원인·취지의 차이는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7046 판결은 해결방법의 차이나 법률적 구성의 차이에 불과하면 보전처분의 효력이 본안 권리에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3. 보전처분의 효력이 본안 권리에 미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사실·경제적 이익 동일)이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7046 판결은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전 효력이 본안 권리에 미침을 확립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7046 판결]

【판시사항】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상, 433),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공2007상, 51)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6. 선고 2016나2018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소외 3 회사의 소유이던 여주시 ⁠(주소 생략) 임야 9,990㎡(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7. 30.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그러자 소외 2는 2008.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카합140호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소외 4 회사는 2008. 5. 26.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08. 9. 25.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고, 이어서 이 사건 대지 위에 신축한 집합건물인 ○○○연립(이하 ⁠‘○○○연립’이라고 한다)을 위한 대지권등기를 마친 사실, ④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관은 2008. 9. 25. 소외 4 회사로부터 ○○○연립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받아 이를 등기하면서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 란에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기재를 빠뜨렸다가 2011. 11. 14.에서야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기재를 한 사실, ⑤ 한편 소외 2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5079호로 소외 1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5 회사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외 3 회사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소외 3 회사와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은 소외 3 회사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3. 19. 위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소외 1은 소외 3 회사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항소하였으나 2011. 8. 31.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 효력이 이 사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및 본안소송은 모두 동일한 목적물인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소외 3 회사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다만 그 법률적 구성만 달리하는 것이거나 동일한 생활사실이나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여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 효력이 이 사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보전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2016다2570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