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가조세수입의 감소의 결과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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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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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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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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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구합642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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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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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2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514,00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17. 2. 1.에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92,981,250원의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BB으로 한 2011년 귀속 상여 15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② 2017. 2. 2.1)에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514,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3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아래에서 3~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에 대하여 2017. 2. 1.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92,981,250원(가산세 포함)을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대표자인 BB에게 150,000,000원을 2011 사업연도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2017. 2. 2.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514,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에 기재된 ‘가. 당사자의 주장’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3~8쪽에 기재된 ‘다. 판단’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쪽 3행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구 부가가치세법(2012. 1. 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제2호”로 고친다.
○ 6쪽 아래에서 9~1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9)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자, 피고는 직권으로 CC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감액 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CC는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았다. 】
○ 6쪽 아래에서 9행의 “9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을 “9, 21, 22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7쪽 아래에서 4행부터 8쪽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다. 즉, 국세는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제1호)이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 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 그 자체가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익금산입조치 없이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소득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법인세부과에 관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허용될 수는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4056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2013두195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각호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원고는 2011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2012. 3. 31.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2. 4. 1.이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7. 2. 1.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제66조는 내국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전까지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또한 부과제척기간도과의 문제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고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은 2012. 1. 25.이고, 2017. 2. 2.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 신고기한 의 다음날인 2012. 1. 26.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CC는 원고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CC는 이미 이 사건 세금계산서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판단하여 CC가 부담하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직권으로 감액 경정한 것에 따른 것일 뿐이고, CC가 원고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직권으로 감액 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CC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1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가조세수입의 감소의 결과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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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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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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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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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구합642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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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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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2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514,00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17. 2. 1.에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92,981,250원의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BB으로 한 2011년 귀속 상여 15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② 2017. 2. 2.1)에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514,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3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아래에서 3~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에 대하여 2017. 2. 1.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92,981,250원(가산세 포함)을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대표자인 BB에게 150,000,000원을 2011 사업연도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2017. 2. 2.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514,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에 기재된 ‘가. 당사자의 주장’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3~8쪽에 기재된 ‘다. 판단’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쪽 3행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구 부가가치세법(2012. 1. 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제2호”로 고친다.
○ 6쪽 아래에서 9~1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9)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자, 피고는 직권으로 CC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감액 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CC는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았다. 】
○ 6쪽 아래에서 9행의 “9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을 “9, 21, 22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7쪽 아래에서 4행부터 8쪽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다. 즉, 국세는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제1호)이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 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 그 자체가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익금산입조치 없이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소득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법인세부과에 관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허용될 수는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4056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2013두195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각호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원고는 2011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2012. 3. 31.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2. 4. 1.이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7. 2. 1.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제66조는 내국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전까지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또한 부과제척기간도과의 문제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고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은 2012. 1. 25.이고, 2017. 2. 2.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 신고기한 의 다음날인 2012. 1. 26.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CC는 원고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CC는 이미 이 사건 세금계산서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판단하여 CC가 부담하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직권으로 감액 경정한 것에 따른 것일 뿐이고, CC가 원고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직권으로 감액 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CC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1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