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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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063 (2020.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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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김○○ 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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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세무서장 2.□□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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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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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0.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 17. 원고 김○○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 21. 원고 조□□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조□□에 대한 과세처분
1) 주택신축판매업
원고 조□□은 2013. 11. 25. ‘○○시 □□구 △△동 ☆7’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이 사건 △△동 ☆7 주택신축판매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 12. 3.경 위 △△동 ☆7 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5개호) 및 다세대주택(10세대)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4. 7. 4.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을 완료한 뒤, 2015. 12. 31. 폐업하였다.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원고 조□□은 2015. 5. 26.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동 ☆7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인한 총 수입금액 *,***,***,***원에 대해, 그 직전 과세기간인 2013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3,600만 원)에 미달되는 수입금액 0원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에 따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본세 **,***,***원 + 가산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피고의 종합소득세 경정 고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9. 13.부터 2018. 11. 17.까지 원고 조□□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 조□□의 이 사건 △△동 ☆7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고는 2019. 1. 14.경 원고 조□□의 이 사건 △△동 ☆7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으로 계산한 뒤, 총 결정세액을 ***,***,***원(= 본세 ***.***,***원 + 가산세 **,***,***원)으로 증액 경정하고 여기에서 기납부세액 ***,***,***원을 공제하여 추가로 고지할 세액을 ***,***,***원(= ***,***,***원 – *********원, 10원 미만 버림)으로 결정하였다. 그러고 나서 위 피고는 2019. 1. 14.경 원고 조□□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위 추가고지세액 ***,***,***원 +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납부고지액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만 원고 조□□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세무서장의 위 경정·고지일자를 ‘2019. 1. 21.’로 보고 있다).
4) 심판청구 기각
원고 조□□은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 김○○에 대한 과세처분
1) 주택신축판매업
원고 김○○은 2015. 10. 15. ‘○○시 □□구 △△동 ☆☆99’를 사업장 소재지로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이 사건 △△동 ☆☆99 주택판매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1. 3.경 위 △△동 ☆☆99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2개호) 및 다세대주택(4세대)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6. 8. 31.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을 완료하였다.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원고 김○○은 2017. 5. 11.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동 ☆☆99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인한 총 수입금액 합계 *,***,***,***원에 대해, 그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수입금액 0원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에 따른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본세 **,***,***원 + 가산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피고의 종합소득세 경정 고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9. 13.부터 2018. 11. 17.까지 원고 김○○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 김○○의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고는 2019. 1. 14.경 원고 김○○의 이 사건 △△동 ☆☆99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으로 계산한 뒤 종합소득세 총 결정세액을 ***,***,***원(= 본세 ***,***,***원 + 가산세 **,***,***원)으로 증액하고 여기에서 기납부세액 **,***,***원(= **,***,***원 + **,***,***원)을 공제하여 추가로 고지할 세액을 **,***,***원(= ***,***,***원 – **,***,***원, 10원 미만 버림)으로 결정하였다. 그러고 나서 위 피고는 2019. 1. 14.경 원고 김○○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위 추가고지세액 **,***,***원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납부고지액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 다만 원고 김○○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경기광주서장의 위 경정·고지일자를 ‘2019. 1. 19.’로 보고 있다).
4) 심판청구 기각
원고 김○○은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5호증, 갑나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조□□은 2010년부터, 원고 김○○은 2012년부터 토지를 매입한 뒤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적으로 하여 왔다. 다만 원고들은 업무 편의상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현장 이전 시에 폐업하는 형식만 취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 조□□은 2010년경부터, 원고 김○○은 2012년경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 등을 신축․분양해 온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조□□의 이 사건 △△동 ☆7 주택신축판매업과 원고 김○○의 이 사건 △△동 ☆☆99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는, 각 직전 과세연도인 2013년(원고 조□□) 또는 2015년(원고 김○○)에 수입금액이 위 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액수에 미달하므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 조□□을 201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원고 김○○을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고, 그 각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이상으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제1, 2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주택신축사업의 경우 새로 건축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 내용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사업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갑가 제1, 2호증, 갑나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은 2010. 2. 5. ‘○○시 ☆☆구 △△동 ☆☆8’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2. 25.경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8세대)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0. 7. 10.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을 완료한 뒤, 2011. 5. 31. 폐업한 사실, 한편 원고 김○○은 2012. 8. 22. ‘○○시 ☆☆구 ◇◇동 ☆☆☆-2’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9. 3.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10세대)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3. 6. 28.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을 완료한 뒤, 2014. 9. 30.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은 2010. 2. 5. ‘○○시 ☆☆구 △△동 ☆☆8’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11. 5. 31. 폐업하였고, 위 폐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 이 사건 △△동 ☆7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으므로, 위 두 주택신축판매업 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김후연의 경우에도 2012. 8. 22. ‘○○시 ☆☆구 ◇◇동 ☆☆☆-2’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14. 9. 30. 폐업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동 ☆☆99 주택판매업을 개업하였으므로, 위 두 주택신축판매업 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원고들은 각기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개업을 한 후, 해당 사업장에서 주택 분양이 완료되면 폐업을 하여 왔고, 원고들의 각 사업장별 주택신축분양 사업개시일 간격은 2년 이상이기도 하므로, 원고 조□□의 이 사건 △△동 ☆7 주택신축판매업과 원고 김후연의 이 사건 △△동 ☆☆99 주택판매업은 모두 원고들 각자가 한 기존의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무관한 별개의 신규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나아가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의 2014년 이 사건 △△동 ☆7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수입금액 총계(경정)가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김○○의 2016년 이 사건 △△동 ☆☆99 주택판매업에 다른 수입금액 총계(경정)가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은 2014년에 신규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원고 김○○은 2016년에 신규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은 모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위 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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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063 (2020.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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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김○○ 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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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세무서장 2.□□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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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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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0.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 17. 원고 김○○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 21. 원고 조□□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조□□에 대한 과세처분
1) 주택신축판매업
원고 조□□은 2013. 11. 25. ‘○○시 □□구 △△동 ☆7’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이 사건 △△동 ☆7 주택신축판매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 12. 3.경 위 △△동 ☆7 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5개호) 및 다세대주택(10세대)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4. 7. 4.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을 완료한 뒤, 2015. 12. 31. 폐업하였다.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원고 조□□은 2015. 5. 26.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동 ☆7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인한 총 수입금액 *,***,***,***원에 대해, 그 직전 과세기간인 2013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3,600만 원)에 미달되는 수입금액 0원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에 따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본세 **,***,***원 + 가산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피고의 종합소득세 경정 고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9. 13.부터 2018. 11. 17.까지 원고 조□□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 조□□의 이 사건 △△동 ☆7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고는 2019. 1. 14.경 원고 조□□의 이 사건 △△동 ☆7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으로 계산한 뒤, 총 결정세액을 ***,***,***원(= 본세 ***.***,***원 + 가산세 **,***,***원)으로 증액 경정하고 여기에서 기납부세액 ***,***,***원을 공제하여 추가로 고지할 세액을 ***,***,***원(= ***,***,***원 – *********원, 10원 미만 버림)으로 결정하였다. 그러고 나서 위 피고는 2019. 1. 14.경 원고 조□□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위 추가고지세액 ***,***,***원 +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납부고지액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만 원고 조□□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세무서장의 위 경정·고지일자를 ‘2019. 1. 21.’로 보고 있다).
4) 심판청구 기각
원고 조□□은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 김○○에 대한 과세처분
1) 주택신축판매업
원고 김○○은 2015. 10. 15. ‘○○시 □□구 △△동 ☆☆99’를 사업장 소재지로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이 사건 △△동 ☆☆99 주택판매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1. 3.경 위 △△동 ☆☆99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2개호) 및 다세대주택(4세대)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6. 8. 31.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을 완료하였다.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원고 김○○은 2017. 5. 11.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동 ☆☆99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인한 총 수입금액 합계 *,***,***,***원에 대해, 그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수입금액 0원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에 따른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본세 **,***,***원 + 가산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피고의 종합소득세 경정 고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9. 13.부터 2018. 11. 17.까지 원고 김○○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 김○○의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고는 2019. 1. 14.경 원고 김○○의 이 사건 △△동 ☆☆99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으로 계산한 뒤 종합소득세 총 결정세액을 ***,***,***원(= 본세 ***,***,***원 + 가산세 **,***,***원)으로 증액하고 여기에서 기납부세액 **,***,***원(= **,***,***원 + **,***,***원)을 공제하여 추가로 고지할 세액을 **,***,***원(= ***,***,***원 – **,***,***원, 10원 미만 버림)으로 결정하였다. 그러고 나서 위 피고는 2019. 1. 14.경 원고 김○○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위 추가고지세액 **,***,***원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납부고지액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 다만 원고 김○○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경기광주서장의 위 경정·고지일자를 ‘2019. 1. 19.’로 보고 있다).
4) 심판청구 기각
원고 김○○은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5호증, 갑나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조□□은 2010년부터, 원고 김○○은 2012년부터 토지를 매입한 뒤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적으로 하여 왔다. 다만 원고들은 업무 편의상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현장 이전 시에 폐업하는 형식만 취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 조□□은 2010년경부터, 원고 김○○은 2012년경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 등을 신축․분양해 온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조□□의 이 사건 △△동 ☆7 주택신축판매업과 원고 김○○의 이 사건 △△동 ☆☆99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는, 각 직전 과세연도인 2013년(원고 조□□) 또는 2015년(원고 김○○)에 수입금액이 위 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액수에 미달하므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 조□□을 201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원고 김○○을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고, 그 각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이상으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제1, 2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주택신축사업의 경우 새로 건축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 내용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사업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갑가 제1, 2호증, 갑나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은 2010. 2. 5. ‘○○시 ☆☆구 △△동 ☆☆8’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2. 25.경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8세대)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0. 7. 10.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을 완료한 뒤, 2011. 5. 31. 폐업한 사실, 한편 원고 김○○은 2012. 8. 22. ‘○○시 ☆☆구 ◇◇동 ☆☆☆-2’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9. 3.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10세대)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3. 6. 28.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을 완료한 뒤, 2014. 9. 30.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은 2010. 2. 5. ‘○○시 ☆☆구 △△동 ☆☆8’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11. 5. 31. 폐업하였고, 위 폐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 이 사건 △△동 ☆7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으므로, 위 두 주택신축판매업 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김후연의 경우에도 2012. 8. 22. ‘○○시 ☆☆구 ◇◇동 ☆☆☆-2’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14. 9. 30. 폐업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동 ☆☆99 주택판매업을 개업하였으므로, 위 두 주택신축판매업 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원고들은 각기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개업을 한 후, 해당 사업장에서 주택 분양이 완료되면 폐업을 하여 왔고, 원고들의 각 사업장별 주택신축분양 사업개시일 간격은 2년 이상이기도 하므로, 원고 조□□의 이 사건 △△동 ☆7 주택신축판매업과 원고 김후연의 이 사건 △△동 ☆☆99 주택판매업은 모두 원고들 각자가 한 기존의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무관한 별개의 신규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나아가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의 2014년 이 사건 △△동 ☆7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수입금액 총계(경정)가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김○○의 2016년 이 사건 △△동 ☆☆99 주택판매업에 다른 수입금액 총계(경정)가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은 2014년에 신규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원고 김○○은 2016년에 신규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은 모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위 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