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파산·면책 후 이자채무 미기재시 면책효 적용 여부와 부동산 인도의무

2015나11311
판결 요약
피고가 집행권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동산 인도 청구를 하자, 원고는 파산·면책으로 이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자채무 미기재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이자 미지급으로 인한 부동산 인도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파산면책 #이자채무 #비면책채권 #강제집행 #부동산 인도
질의 응답
1. 파산·면책 신청 시 이자채무 누락 시 면책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자채무를 알고도 채권자 목록에 누락하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나11311 판결은 채무자가 이자채무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자 미연체 등은 부동산 인도의무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이자 연체가 있으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동산 인도의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나11311 판결은 연체이자 등 이자채무가 발생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요건 충족 시 부동산 인도의무 발생을 인정하였습니다.
3. 파산·면책 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비면책채권(예: 이자채무)에 해당하면 파산·면책 후에도 강제집행이 허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나11311 판결은 비면책채권의 존재를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청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나1131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가단70015 판결

【변론종결】

2015. 10.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37809호 건물명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의 가.항 첫째 줄의 ⁠“2006. 7. 13.”을 ⁠“2006. 12. 13.”으로 고치고, 1의 다.항 첫째 줄의 ⁠“화해권고결정” 뒤에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5면 2의 다.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2009. 11. 20.부터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일인 2013. 4. 22.까지 합계 5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후 2013. 6. 16.에 5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총 630만 원 지급), ② 따라서 위 화해권고결정 당시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 260만 원의 지급기일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에 발생한 월 10만 원의 이자 중 일부 지급된 부분도 대부분은 매월 지급시기가 지켜지지 않았던 사실, ③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 양식은 잔존원금과 잔존 이자·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고,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등 5명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원금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기재하였음에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는 원금 600만 원만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에게 대여원금 600만 원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 260만 원 및 2009. 11. 11.부터 발생하는 월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 각 의무를 모두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가 발생하도록 정한 것인 점, ② 원고가 2009. 11. 20.부터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일인 2013. 4. 22.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합계 580만 원을 기발생 이자 260만 원에 우선 충당한 후, 나머지 320만 원을 월 10만 원씩 발생한 이자에 차례로 충당하면, 원고는 2012. 7. 10.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셈이 되어 2013. 4. 22.을 기준으로 할 때 2012. 8. 10.부터 2013. 4. 10.까지 발생한 9회의 이자를 연체한 상황에 있었던 점, ③ 따라서 원고의 파산 및 면책신청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당연히 위와 같은 연체된 이자채무의 존재 및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의 발생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생한 채무 중 원금 600만 원의 채무를 기재하면 당연히 이자 채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를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면책되지 아니한 이자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위 이자 채무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한주택공사에 명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임병렬(재판장) 강부영 최선재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11. 05. 선고 2015나113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파산·면책 후 이자채무 미기재시 면책효 적용 여부와 부동산 인도의무

2015나11311
판결 요약
피고가 집행권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동산 인도 청구를 하자, 원고는 파산·면책으로 이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자채무 미기재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이자 미지급으로 인한 부동산 인도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파산면책 #이자채무 #비면책채권 #강제집행 #부동산 인도
질의 응답
1. 파산·면책 신청 시 이자채무 누락 시 면책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자채무를 알고도 채권자 목록에 누락하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나11311 판결은 채무자가 이자채무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자 미연체 등은 부동산 인도의무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이자 연체가 있으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동산 인도의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나11311 판결은 연체이자 등 이자채무가 발생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요건 충족 시 부동산 인도의무 발생을 인정하였습니다.
3. 파산·면책 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비면책채권(예: 이자채무)에 해당하면 파산·면책 후에도 강제집행이 허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나11311 판결은 비면책채권의 존재를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청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나1131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가단70015 판결

【변론종결】

2015. 10.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37809호 건물명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의 가.항 첫째 줄의 ⁠“2006. 7. 13.”을 ⁠“2006. 12. 13.”으로 고치고, 1의 다.항 첫째 줄의 ⁠“화해권고결정” 뒤에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5면 2의 다.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2009. 11. 20.부터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일인 2013. 4. 22.까지 합계 5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후 2013. 6. 16.에 5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총 630만 원 지급), ② 따라서 위 화해권고결정 당시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 260만 원의 지급기일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에 발생한 월 10만 원의 이자 중 일부 지급된 부분도 대부분은 매월 지급시기가 지켜지지 않았던 사실, ③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 양식은 잔존원금과 잔존 이자·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고,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등 5명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원금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기재하였음에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는 원금 600만 원만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에게 대여원금 600만 원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 260만 원 및 2009. 11. 11.부터 발생하는 월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 각 의무를 모두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가 발생하도록 정한 것인 점, ② 원고가 2009. 11. 20.부터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일인 2013. 4. 22.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합계 580만 원을 기발생 이자 260만 원에 우선 충당한 후, 나머지 320만 원을 월 10만 원씩 발생한 이자에 차례로 충당하면, 원고는 2012. 7. 10.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셈이 되어 2013. 4. 22.을 기준으로 할 때 2012. 8. 10.부터 2013. 4. 10.까지 발생한 9회의 이자를 연체한 상황에 있었던 점, ③ 따라서 원고의 파산 및 면책신청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당연히 위와 같은 연체된 이자채무의 존재 및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의 발생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생한 채무 중 원금 600만 원의 채무를 기재하면 당연히 이자 채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를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면책되지 아니한 이자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위 이자 채무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한주택공사에 명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임병렬(재판장) 강부영 최선재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11. 05. 선고 2015나113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