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인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압류등기도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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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20-가단-23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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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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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16 |
|
판 결 선 고 |
2020.08.27 |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JJ, 박KK, 박LL은 서AA에게 ○○지방법원 2010. 8.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AA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2019. 5. 16.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반GG은 같은 법원 2017. 6.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FF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2019. 5. 16.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반GG은 같은 법원 2017. 6.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서AA이 사정받고 2008. 2. 29. 김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2010. 8. 10. 망 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12. 12. 18. 피고 박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서AA이 사정받고 2008. 2. 29. 피고 김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이FF가 사정받고 2008. 2. 29. 김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라. 이후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2017. 6. 14. 피고 반G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9. 5. 16.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마. 김BB의 아버지 김HH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2008. 2. 2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실효된 것)에 따라 위와 같이 김BB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바. 망 박CC은 2012. 12.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박JJ, 자녀 피고 박KK, 박LL이 있다.
사. 원고의 조부는 1960년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영림사업을 하다가 1984. 11. 29.경 사망하였고, 부 고MM이 위 부동산들을 이어받아 점유하다가 2006. 11. 6. 사망하였으며, 그 무렵부터는 원고가 위 부동산들을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김BB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도 무효로서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에게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들에게 자신의 상속분 상당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보존행위로서 위 사정명의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각 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따라서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JJ, 박KK, 박LL은 서AA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AA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FF에게 각 피고 대한민국은 위 압류등기의, 피고 반GG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0. 08. 27.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3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인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압류등기도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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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20-가단-23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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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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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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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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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27 |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JJ, 박KK, 박LL은 서AA에게 ○○지방법원 2010. 8.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AA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2019. 5. 16.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반GG은 같은 법원 2017. 6.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FF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2019. 5. 16.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반GG은 같은 법원 2017. 6.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서AA이 사정받고 2008. 2. 29. 김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2010. 8. 10. 망 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12. 12. 18. 피고 박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서AA이 사정받고 2008. 2. 29. 피고 김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이FF가 사정받고 2008. 2. 29. 김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라. 이후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2017. 6. 14. 피고 반G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9. 5. 16.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마. 김BB의 아버지 김HH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2008. 2. 2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실효된 것)에 따라 위와 같이 김BB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바. 망 박CC은 2012. 12.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박JJ, 자녀 피고 박KK, 박LL이 있다.
사. 원고의 조부는 1960년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영림사업을 하다가 1984. 11. 29.경 사망하였고, 부 고MM이 위 부동산들을 이어받아 점유하다가 2006. 11. 6. 사망하였으며, 그 무렵부터는 원고가 위 부동산들을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김BB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도 무효로서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에게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들에게 자신의 상속분 상당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보존행위로서 위 사정명의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각 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따라서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JJ, 박KK, 박LL은 서AA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AA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FF에게 각 피고 대한민국은 위 압류등기의, 피고 반GG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0. 08. 27.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3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