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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 소송비용 부담기준과 예외적 분담 방법

2016마1854
판결 요약
대법원은 재판에서 '공동소송인들의 부담'만 특정되면 균등분담이 원칙이나, 소송목적 등의 차이로 형평에 어긋날 때에는 비율·개별분담도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는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없고, 본안 판결 시 분담 방식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소송 #소송비용 #균등분담 #차등분담 #소송목적 차이
질의 응답
1. 공동소송에서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이라고만 판결되면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요?
답변
이런 경우 공동소송인은 각자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마1854 결정은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주문이 있을 때 공동소송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소송인의 소송목적 값이 현저히 다른데도 균등하게 비용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답변
소송목적의 값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균등분담이 형평에 맞지 않다면, 법원이 개별 분담 방식이나 맞춤 비율로 부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마1854 결정은 통상공동소송에서 소송목적의 값이나 소송물의 성격·항쟁정도가 달라 형평에 반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극 적용해 부담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부담 비율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금액만 정하며, 이미 결정된 부담 비율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마1854 결정에 따르면, 비용액확정 결정에서는 오직 금액만 산정하며, 분담범위나 비율 판단·변경은 불가합니다.
4. 법원이 소송비용 분담 비율을 개별적·차등적으로 정할 때 근거와 실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목적이나 내용·항쟁정도 등 사정으로 각 공동소송인별 수액·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 선고시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마1854 결정은 소송목적 값의 차이·개별적 사정시 개별 분담 선고가 바람직하며, 본안 판결 주문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17. 11. 21. 자 2016마1854 결정]

【판시사항】

[1] 재판주문에서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정한 경우,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비용부담 방식
[2]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경우,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소송인이 다른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공동소송인들 상호 간에 내부적으로 비용분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그들 사이의 합의와 실체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2]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부담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불합리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동소송인 사이의 형평성과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소송비용부담재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경우,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목적의 값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거나 소송물의 내용이나 성격, 항쟁의 정도 등이 다르다는 등의 사정으로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소송인별로 소송관계를 구분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거나 공동소송인별로 수액이나 부담비율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66조, 제10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0. 16.자 2001마1774 결정(공2001하, 2519)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6. 11. 1.자 2016라152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공동소송인들 상호 간에 내부적으로 비용분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그들 사이의 합의와 실체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0. 16.자 2001마1774 결정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송비용,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상고비용을 피신청인들 외 10인 또는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한 본안소송 제1, 2, 3심 판결에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따라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이 사건에서, 그 소송목적의 값은 다르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들별로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피신청인들 외 10인 또는 피신청인들의 인원수에 따라 균분하여 확정하도록 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공동소송인 사이의 소송비용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통상공동소송에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 실무에 관하여 
가.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들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경우의 소송비용부담재판 실무에 관하여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나.  공동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다수 실무는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고 있고, 이 사건의 본안소송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목적의 값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거나 소송물의 내용이나 성격, 항쟁의 정도 등이 다르다는 등의 사정으로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소송인이 다른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  편의상, 병(丙)이, 갑(甲)에 대하여 2억 원의, 을(乙)에 대하여 1천만 원의 각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병이 원고가 되어 갑과 을을 공동피고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경우와 같이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목적의 값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사례를 예로 들어 살펴본다.
 ⁠(1) 위 사례에서 현재 다수 실무는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고별로 소송관계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는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 실무상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갑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갑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을이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 중 9/10는 피고 갑이 부담하고, 1/10은 피고 을이 부담한다.’라는 등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할 수도 있다.
 ⁠(2)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면서 위 사례에서 살펴본 방식 중 어느 하나를 택할 수 있을 것이지만, 어느 방식을 택하는지에 따라 갑과 을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66조에 규정된 통상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각 공동소송인은 자신의 소송관계에 있어서만 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모든 소송관계는 각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별개로 성립함이 원칙인데도 위 사례에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게 되면, 을로서는 병이 갑과 을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자신의 소송비용에 영향을 받게 되어, 현실적으로는 갑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는 이 사건 본안소송과 같이 원고 측이 공동소송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다.
 
라.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부담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동소송인 사이의 형평성과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소송비용부담재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경우,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목적의 값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거나 소송물의 내용이나 성격, 항쟁의 정도 등이 다르다는 등의 사정으로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소송인별로 소송관계를 구분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거나 공동소송인별로 수액이나 그 부담비율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11. 21. 선고 2016마18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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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 소송비용 부담기준과 예외적 분담 방법

2016마1854
판결 요약
대법원은 재판에서 '공동소송인들의 부담'만 특정되면 균등분담이 원칙이나, 소송목적 등의 차이로 형평에 어긋날 때에는 비율·개별분담도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는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없고, 본안 판결 시 분담 방식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소송 #소송비용 #균등분담 #차등분담 #소송목적 차이
질의 응답
1. 공동소송에서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이라고만 판결되면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요?
답변
이런 경우 공동소송인은 각자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마1854 결정은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주문이 있을 때 공동소송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소송인의 소송목적 값이 현저히 다른데도 균등하게 비용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답변
소송목적의 값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균등분담이 형평에 맞지 않다면, 법원이 개별 분담 방식이나 맞춤 비율로 부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마1854 결정은 통상공동소송에서 소송목적의 값이나 소송물의 성격·항쟁정도가 달라 형평에 반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극 적용해 부담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부담 비율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금액만 정하며, 이미 결정된 부담 비율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마1854 결정에 따르면, 비용액확정 결정에서는 오직 금액만 산정하며, 분담범위나 비율 판단·변경은 불가합니다.
4. 법원이 소송비용 분담 비율을 개별적·차등적으로 정할 때 근거와 실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목적이나 내용·항쟁정도 등 사정으로 각 공동소송인별 수액·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 선고시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마1854 결정은 소송목적 값의 차이·개별적 사정시 개별 분담 선고가 바람직하며, 본안 판결 주문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17. 11. 21. 자 2016마1854 결정]

【판시사항】

[1] 재판주문에서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정한 경우,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비용부담 방식
[2]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경우,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소송인이 다른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공동소송인들 상호 간에 내부적으로 비용분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그들 사이의 합의와 실체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2]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부담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불합리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동소송인 사이의 형평성과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소송비용부담재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경우,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목적의 값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거나 소송물의 내용이나 성격, 항쟁의 정도 등이 다르다는 등의 사정으로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소송인별로 소송관계를 구분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거나 공동소송인별로 수액이나 부담비율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66조, 제10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0. 16.자 2001마1774 결정(공2001하, 2519)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6. 11. 1.자 2016라152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공동소송인들 상호 간에 내부적으로 비용분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그들 사이의 합의와 실체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0. 16.자 2001마1774 결정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송비용,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상고비용을 피신청인들 외 10인 또는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한 본안소송 제1, 2, 3심 판결에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따라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이 사건에서, 그 소송목적의 값은 다르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들별로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피신청인들 외 10인 또는 피신청인들의 인원수에 따라 균분하여 확정하도록 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공동소송인 사이의 소송비용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통상공동소송에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 실무에 관하여 
가.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들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경우의 소송비용부담재판 실무에 관하여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나.  공동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다수 실무는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고 있고, 이 사건의 본안소송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목적의 값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거나 소송물의 내용이나 성격, 항쟁의 정도 등이 다르다는 등의 사정으로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소송인이 다른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  편의상, 병(丙)이, 갑(甲)에 대하여 2억 원의, 을(乙)에 대하여 1천만 원의 각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병이 원고가 되어 갑과 을을 공동피고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경우와 같이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목적의 값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사례를 예로 들어 살펴본다.
 ⁠(1) 위 사례에서 현재 다수 실무는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고별로 소송관계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는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 실무상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갑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갑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을이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 중 9/10는 피고 갑이 부담하고, 1/10은 피고 을이 부담한다.’라는 등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할 수도 있다.
 ⁠(2)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면서 위 사례에서 살펴본 방식 중 어느 하나를 택할 수 있을 것이지만, 어느 방식을 택하는지에 따라 갑과 을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66조에 규정된 통상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각 공동소송인은 자신의 소송관계에 있어서만 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모든 소송관계는 각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별개로 성립함이 원칙인데도 위 사례에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게 되면, 을로서는 병이 갑과 을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자신의 소송비용에 영향을 받게 되어, 현실적으로는 갑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는 이 사건 본안소송과 같이 원고 측이 공동소송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다.
 
라.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부담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동소송인 사이의 형평성과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소송비용부담재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경우,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목적의 값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거나 소송물의 내용이나 성격, 항쟁의 정도 등이 다르다는 등의 사정으로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소송인별로 소송관계를 구분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거나 공동소송인별로 수액이나 그 부담비율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11. 21. 선고 2016마18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