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추곡 수매대금 수령이라는 주장에 대한 원고의 입증자료가 부족 원고 청구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668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12. |
판 결 선 고 |
2025. 2.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25. 원고에게 한 증여세 34,966,442원과 상속세 33,965,640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적은 청구취지를 이런 뜻으로 읽는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4. 1. 사망한 부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 속세 신고 관련 업무를 세무법인 모두(이하 ‘세무대리인’이라 한다)에 위임하고, 2020. 11. 2.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 액에 영농자녀로서 증여세가 감면되는 토지 가액 ***원을 잘못 포함하였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금융기관을 통해 원고에게 합계 ***원 을, 원고 모친에게 합계 1,800만 원(2013. 9. 16. 500만 원, 2024. 5. 28. 1,000만 원,
2018. 1. 11. 3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밝혀냈다.
다. 원고의 세무대리인은 2021. 7. 30. 위 ***원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신고 를 했고, 원고는 같은 해 8. 10. 증여세 ***원을 납부했다.
라. 피고는 2021. 9. 6. 원고의 상속재산에서 위 증여세 감면 토지가액 *** 원을 빼는 등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으로 상속세를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에서 가산금 을 포함하여 ***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마. 원고는 2022. 1. 21. 사전증여재산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증여세 ***원과 상속세 ***원을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2022. 2. 25.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24. 2. 26.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모친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기한후신고는 세무대리인이 마음대로 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므로, 원고의 증여세는 ***원뿐이고, 상속세 역시 사전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올바로 차감해 다시 계산하면 ***원이 더 환급되어야 하는데, 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보낸 돈 중 일부(***원)는 원고가 경작한 농지의 추 곡수매대금을 대신 받아 보내준 것으로서, 증여재산이 아니다.
나. 피상속인이 모친에게 보낸 돈은 생활비이지 증여재산이 아니다.
1.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 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 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 해야 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bb농협으로부터 벼 수매대금을 지급받았 는데, 아래 표와 같이 그중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의 수매대금은 그로부터 며칠 뒤 원고에게 입금한 돈과 액수가 동일하다.
1)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포함하여 아래 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기 소유 일부 농지에서 구 「쌀소득 등의 보전 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소액의 직불 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외 기간에는 직불금을 받지 않았다.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무렵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상속인과 자신 이 모두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농지에 관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았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보낸 현금 중 일부(***원)와 CCC에게 보낸 현금 ***원은 피상속인이 원고와 모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CCC에게 이체된 돈이 생활비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그 돈이 실제 생 활비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 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 중 생활비로 보이는 ***만 원은 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었다.
1) 원고가 자기 소유 농지에 관해 일부 기간 소액의 직불금만 받았던 것은, 스스 로 경작했다는 주장과 들어맞지 않는 사정이다(원고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직불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원자재 등 구입내역 자료에 의 하더라도 그 기간 볍씨를 매년 구매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4년부 터 2019년까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서 매년 직접 벼농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다. 원고가 대규모의 벼농사를 하면서 수년간 벼 수매과정만을 고령인 피상속인에게 맡겼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1) 피상속인은 cc농협에 출하하여 받은 벼 수매대금 전부를 원고에게 이체하였 다.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벼 수매대금 중 피상속인의 몫은 없는 것이 되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기존 주장과 어긋난 다.
1.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행정법원 2025. 02. 13. 선고 수원행정법원 2024구합66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추곡 수매대금 수령이라는 주장에 대한 원고의 입증자료가 부족 원고 청구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668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12. |
판 결 선 고 |
2025. 2.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25. 원고에게 한 증여세 34,966,442원과 상속세 33,965,640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적은 청구취지를 이런 뜻으로 읽는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4. 1. 사망한 부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 속세 신고 관련 업무를 세무법인 모두(이하 ‘세무대리인’이라 한다)에 위임하고, 2020. 11. 2.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 액에 영농자녀로서 증여세가 감면되는 토지 가액 ***원을 잘못 포함하였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금융기관을 통해 원고에게 합계 ***원 을, 원고 모친에게 합계 1,800만 원(2013. 9. 16. 500만 원, 2024. 5. 28. 1,000만 원,
2018. 1. 11. 3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밝혀냈다.
다. 원고의 세무대리인은 2021. 7. 30. 위 ***원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신고 를 했고, 원고는 같은 해 8. 10. 증여세 ***원을 납부했다.
라. 피고는 2021. 9. 6. 원고의 상속재산에서 위 증여세 감면 토지가액 *** 원을 빼는 등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으로 상속세를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에서 가산금 을 포함하여 ***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마. 원고는 2022. 1. 21. 사전증여재산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증여세 ***원과 상속세 ***원을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2022. 2. 25.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24. 2. 26.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모친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기한후신고는 세무대리인이 마음대로 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므로, 원고의 증여세는 ***원뿐이고, 상속세 역시 사전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올바로 차감해 다시 계산하면 ***원이 더 환급되어야 하는데, 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보낸 돈 중 일부(***원)는 원고가 경작한 농지의 추 곡수매대금을 대신 받아 보내준 것으로서, 증여재산이 아니다.
나. 피상속인이 모친에게 보낸 돈은 생활비이지 증여재산이 아니다.
1.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 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 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 해야 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bb농협으로부터 벼 수매대금을 지급받았 는데, 아래 표와 같이 그중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의 수매대금은 그로부터 며칠 뒤 원고에게 입금한 돈과 액수가 동일하다.
1)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포함하여 아래 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기 소유 일부 농지에서 구 「쌀소득 등의 보전 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소액의 직불 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외 기간에는 직불금을 받지 않았다.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무렵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상속인과 자신 이 모두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농지에 관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았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보낸 현금 중 일부(***원)와 CCC에게 보낸 현금 ***원은 피상속인이 원고와 모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CCC에게 이체된 돈이 생활비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그 돈이 실제 생 활비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 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 중 생활비로 보이는 ***만 원은 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었다.
1) 원고가 자기 소유 농지에 관해 일부 기간 소액의 직불금만 받았던 것은, 스스 로 경작했다는 주장과 들어맞지 않는 사정이다(원고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직불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원자재 등 구입내역 자료에 의 하더라도 그 기간 볍씨를 매년 구매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4년부 터 2019년까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서 매년 직접 벼농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다. 원고가 대규모의 벼농사를 하면서 수년간 벼 수매과정만을 고령인 피상속인에게 맡겼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1) 피상속인은 cc농협에 출하하여 받은 벼 수매대금 전부를 원고에게 이체하였 다.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벼 수매대금 중 피상속인의 몫은 없는 것이 되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기존 주장과 어긋난 다.
1.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행정법원 2025. 02. 13. 선고 수원행정법원 2024구합66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