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자 또한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 역시 송금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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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5362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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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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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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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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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3. |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2015. 10. 6. 체결된 682,392,051원의 증여계약을 333,338,940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3,338,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BB는 2015. 8. 27. 이C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10. 5.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BB는 2015. 10. 6. 배우자인 피고의 ○○○○증권 ‘804968○○○○’ 계좌로 100,000,000원, ○○은행 ‘59621027○○○○’ 계좌로 100,000,000원, ○○ ‘352476171○○○○’ 계좌로 100,000,000원, ○○○○투자 ‘365863○○○○’ 계좌로 100,000,000원, ○○○금고 ‘61430○○○○○○○○’ 계좌로 100,000,000원, ○○ ‘35605○○○○○○○○’ 계좌로 182,392,051원 합계 682,392,051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 합계액을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하고, 그 이체행위를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BB는 709,608,957원의 예금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다. 이BB는 2015. 12. 31.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222,652,130원)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DD세무서장은 2016. 2. 11. 이BB에게 납부기한을 2016. 2. 29.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225,457,546원(납부불성실가산세 2,805,416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의 이BB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9. 7.경 이BB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333,338,940원(= 본세 225,457,540원 + 가산금 107,881,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 하는 소득세로서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2015. 10. 31.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에 성립되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5. 8. 27. 체결되었고, 그 등기가 2015. 10. 5.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에 이미 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위 채권이 성립되고 DD세무서장이 2016. 2. 11.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함에 따라 확정되어(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되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는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처분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1)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 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2)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BB가 2015. 10. 5. 이C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10. 6. 오전에 이BB의 농협 계좌에 수표로 717,096,643원이 입금되었고 곧이어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합계 682,392,051원)이 이체되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외에 이BB가 위와 같은 거액의 소득을 얻을 만한 사 정이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예금의 출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보이는 점, ② 이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을 이체하면서 피고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이BB는 이 사건 예금을 피고에게 이체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이를 돌려받거나 재산상태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피고는 이BB에 대한 대여금 3억 원(피고가 빌려준 2억 원, 피고의 오빠 부부가 빌려준 1억 원) 및 그 이자의 변제 내지 피고와 이BB의 자녀 이EE의 양육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의 지급 명목으로 이BB로부터 이 사건 예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 대하여 이BB와 피고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처분행위는 이상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
3) 이BB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행위를 통하여 유일한 재산인 예금채권 709,608,957원의 거의 대부분인 682,392,051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이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다.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이BB로부터 이 사건 예금을 이체받은 직후 이BB와 별거에 들어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3) 갑제6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직후인 2015. 10. 6. 오전 10시 42분경 이BB의 계좌에 수표로 717,096,643원이 입금되어 위 계좌 잔액이 709,608,957 원이 되었고, 같은 날 오전 10시 48분경부터 11시 7분경까지 여섯 차례로 나누어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합계 682,392,051원)이 이체되었으며, 그 중 마지막으로 182,392,051원이 이체됨에 따라 위 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고(피고 외에 김○○, 이○○에게 일부 금액이 송금되었다), 곧이어 오전 11시 14분경 위 계좌가 해지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일부로 추정되는 수표를 입금한 후 불과 약 30분 만에 이를 피고 등에게 모두 이체 하고 계좌 해지까지 완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BB는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BB와 재혼한 2010년경부터 이BB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피고는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 2018. 2. 6. ‘DD시 □□로 19, □□□동 □□□호(□□동, □□마을5단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2018. 3. 7.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는바, 그 외의 기간 동안에는 계속 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BB의 주민등록이 ‘DD시 DD대로□□□□번길 □(□□동)’로 이전된 2015. 10. 8.경부터 피고와 이BB가 별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된 직후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사실 등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BB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지 약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333,338,940원으로 피고가 증여받은 금원보다 적은바 이 사건 처분행위를 333,338,9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33,338,940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7. 2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3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자 또한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 역시 송금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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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5362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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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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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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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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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3. |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2015. 10. 6. 체결된 682,392,051원의 증여계약을 333,338,940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3,338,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BB는 2015. 8. 27. 이C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10. 5.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BB는 2015. 10. 6. 배우자인 피고의 ○○○○증권 ‘804968○○○○’ 계좌로 100,000,000원, ○○은행 ‘59621027○○○○’ 계좌로 100,000,000원, ○○ ‘352476171○○○○’ 계좌로 100,000,000원, ○○○○투자 ‘365863○○○○’ 계좌로 100,000,000원, ○○○금고 ‘61430○○○○○○○○’ 계좌로 100,000,000원, ○○ ‘35605○○○○○○○○’ 계좌로 182,392,051원 합계 682,392,051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 합계액을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하고, 그 이체행위를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BB는 709,608,957원의 예금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다. 이BB는 2015. 12. 31.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222,652,130원)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DD세무서장은 2016. 2. 11. 이BB에게 납부기한을 2016. 2. 29.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225,457,546원(납부불성실가산세 2,805,416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의 이BB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9. 7.경 이BB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333,338,940원(= 본세 225,457,540원 + 가산금 107,881,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 하는 소득세로서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2015. 10. 31.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에 성립되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5. 8. 27. 체결되었고, 그 등기가 2015. 10. 5.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에 이미 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위 채권이 성립되고 DD세무서장이 2016. 2. 11.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함에 따라 확정되어(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되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는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처분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1)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 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2)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BB가 2015. 10. 5. 이C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10. 6. 오전에 이BB의 농협 계좌에 수표로 717,096,643원이 입금되었고 곧이어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합계 682,392,051원)이 이체되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외에 이BB가 위와 같은 거액의 소득을 얻을 만한 사 정이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예금의 출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보이는 점, ② 이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을 이체하면서 피고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이BB는 이 사건 예금을 피고에게 이체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이를 돌려받거나 재산상태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피고는 이BB에 대한 대여금 3억 원(피고가 빌려준 2억 원, 피고의 오빠 부부가 빌려준 1억 원) 및 그 이자의 변제 내지 피고와 이BB의 자녀 이EE의 양육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의 지급 명목으로 이BB로부터 이 사건 예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 대하여 이BB와 피고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처분행위는 이상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
3) 이BB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행위를 통하여 유일한 재산인 예금채권 709,608,957원의 거의 대부분인 682,392,051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이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다.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이BB로부터 이 사건 예금을 이체받은 직후 이BB와 별거에 들어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3) 갑제6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직후인 2015. 10. 6. 오전 10시 42분경 이BB의 계좌에 수표로 717,096,643원이 입금되어 위 계좌 잔액이 709,608,957 원이 되었고, 같은 날 오전 10시 48분경부터 11시 7분경까지 여섯 차례로 나누어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합계 682,392,051원)이 이체되었으며, 그 중 마지막으로 182,392,051원이 이체됨에 따라 위 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고(피고 외에 김○○, 이○○에게 일부 금액이 송금되었다), 곧이어 오전 11시 14분경 위 계좌가 해지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일부로 추정되는 수표를 입금한 후 불과 약 30분 만에 이를 피고 등에게 모두 이체 하고 계좌 해지까지 완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BB는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BB와 재혼한 2010년경부터 이BB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피고는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 2018. 2. 6. ‘DD시 □□로 19, □□□동 □□□호(□□동, □□마을5단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2018. 3. 7.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는바, 그 외의 기간 동안에는 계속 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BB의 주민등록이 ‘DD시 DD대로□□□□번길 □(□□동)’로 이전된 2015. 10. 8.경부터 피고와 이BB가 별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된 직후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사실 등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BB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지 약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333,338,940원으로 피고가 증여받은 금원보다 적은바 이 사건 처분행위를 333,338,9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33,338,940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7. 2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3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