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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상속세 과세기준 판단

대법원 2019두56609
판결 요약
임대사업 공동사업자 간에 발생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손익분배비율대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상속인 소유 지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공동사업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손익분배비율 #상속세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도 손익분배비율에 맞게 안분하나요?
답변
네,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역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6609 판결은 공동사업 임대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2. 상속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 일부만 소유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소유한 지분만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6609 판결은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의 1/2 지분만큼만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공동사업자 전체가 연대해서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각 사업자는 손익분배비율대로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6609 판결 원심 요지에서 연대가 아니라 손익분배비율 별 안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임대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적법하다면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을 높게 정하여 결정한 처분에 위법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13. 선고 대법원 2019두56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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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상속세 과세기준 판단

대법원 2019두56609
판결 요약
임대사업 공동사업자 간에 발생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손익분배비율대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상속인 소유 지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공동사업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손익분배비율 #상속세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도 손익분배비율에 맞게 안분하나요?
답변
네,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역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6609 판결은 공동사업 임대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2. 상속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 일부만 소유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소유한 지분만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6609 판결은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의 1/2 지분만큼만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공동사업자 전체가 연대해서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각 사업자는 손익분배비율대로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6609 판결 원심 요지에서 연대가 아니라 손익분배비율 별 안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임대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적법하다면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을 높게 정하여 결정한 처분에 위법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13. 선고 대법원 2019두56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