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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권 매매계약 무효 시 승계 여부와 신의칙 주장 판단

2023누30774
판결 요약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된 토지를 둘러싼 손실보상청구권은 매매계약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승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일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도 특별한 사정 없이는 손실보상권 행사 자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방법 관련 이의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상청구권 #하천법 #국유화 #매매계약 무효 #권리 승계
질의 응답
1.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된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이 무효인 매매계약을 통해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답변
매매계약 당사자간에 손실보상청구권 양도에 대한 명시적 합의나 해당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한, 무효인 매매계약만으로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자동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0774 판결은 하천법상 직접적 보상규정도 없고, 해당 계약 당시 손실보상권 양도 의사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를 매도한 후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답변
단순히 토지를 매도한 사실만으로 손실보상청구권 포기 등의 신의 공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손실보상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0774 판결은 형평·정의 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상태여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이 적절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비교표준지 선정이 법적·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면 감정평가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0774 판결은 피고의 주장과 달리 감정평가 과정에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국유화된 이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효라도, 매도인·매수인이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으로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한다는 합의 또는 의사표명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0774 판결은 명확한 증거 없이는 손실보상청구권 양도 합의를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실보상금

 ⁠[서울고등법원 2023. 11. 1. 선고 2023누3077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욱)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기훈)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2. 9. 선고 2021구합85297 판결

【변론종결】

2023. 10.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손실보상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4. 8.부터 2022.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손실보상청구권 승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인과 소외 2 사이, 소외 2와 소외 3 사이의 각 매매계약이 모두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후에 체결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위 각 매매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는 이 사건 토지가 국유화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할 경우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위 당사자들은 위 각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을 것이므로 민법 제138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이 망인에서 소외 2에게로, 소외 2에서 소외 3에게로 순차 양도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소외 3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유효하다.
2) 신의성실원칙 위반
망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취득하였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선행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중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분쟁이 없을 것이라는 피고의 신뢰를 해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
3) 감정평가의 위법(손실보상금 액수 관련)
제1심 감정인(주식회사 온누리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2022. 3. 17. 현재의 시가를 감정함에 있어서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 전 440㎡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시가 감정을 토대로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소외 3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승계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망인의 아들 소외 4가 서울특별시 내 하천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던 중인 1990. 12. 28.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여 1993. 1. 19. 약 2,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면서도 위 토지의 약 9배 면적에 달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인과 소외 2 사이 및 소외 2와 소외 3 사이에 각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위 당사자들 사이에는 장차 발생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와 동시에 위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이 사건 토지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임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을 것이므로 민법 제138조에 의해서도 위 손실보상청구권 양도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당사자들이 이 사건 토지가 이미 국유화된 사실을 계약 당시에 알았다면 이 사건 토지 대신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는 가정적 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1971년 하천법은 위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유화가 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한다는 직접적인 보상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74. 7. 31.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인 1984. 12. 31.에야 하천법이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면서 부칙 제2조에 손실보상조항이 마련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 당사자인 망인, 소외 2, 소외 3이 위 각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이미 국유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망인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1973. 3. 23.이나 소외 2가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1974. 7. 31.에 각 매매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국유지로 편입됨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현실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민법 제138조에 따라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계약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로서, 당사자 본인이 계약 체결 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 아래 있다고 상정하는 경우에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결단하였을 바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천법이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손실보상조항이 마련되었는바, 망인, 소외 2,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음을 알았다고 상정하더라도, 직접적인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대신 그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양수하기를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참조).
나) 망인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망인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를 등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손실보상금 지급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3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는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갖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제1심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와 보다 가까운 서울 강서구 ⁠(주소 3 생략) 답 3,067㎡가 아닌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 전 440㎡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든 위 마곡동 토지는 이 사건 토지나 위 양재동 토지와 달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공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로, 제1심 감정인이 위 마곡동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제1심 감정인의 감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수환(재판장) 이은혜 배정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01. 선고 2023누307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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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권 매매계약 무효 시 승계 여부와 신의칙 주장 판단

2023누30774
판결 요약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된 토지를 둘러싼 손실보상청구권은 매매계약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승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일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도 특별한 사정 없이는 손실보상권 행사 자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방법 관련 이의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상청구권 #하천법 #국유화 #매매계약 무효 #권리 승계
질의 응답
1.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된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이 무효인 매매계약을 통해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답변
매매계약 당사자간에 손실보상청구권 양도에 대한 명시적 합의나 해당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한, 무효인 매매계약만으로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자동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0774 판결은 하천법상 직접적 보상규정도 없고, 해당 계약 당시 손실보상권 양도 의사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를 매도한 후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답변
단순히 토지를 매도한 사실만으로 손실보상청구권 포기 등의 신의 공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손실보상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0774 판결은 형평·정의 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상태여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이 적절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비교표준지 선정이 법적·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면 감정평가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0774 판결은 피고의 주장과 달리 감정평가 과정에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국유화된 이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효라도, 매도인·매수인이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으로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한다는 합의 또는 의사표명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0774 판결은 명확한 증거 없이는 손실보상청구권 양도 합의를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실보상금

 ⁠[서울고등법원 2023. 11. 1. 선고 2023누3077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욱)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기훈)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2. 9. 선고 2021구합85297 판결

【변론종결】

2023. 10.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손실보상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4. 8.부터 2022.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손실보상청구권 승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인과 소외 2 사이, 소외 2와 소외 3 사이의 각 매매계약이 모두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후에 체결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위 각 매매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는 이 사건 토지가 국유화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할 경우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위 당사자들은 위 각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을 것이므로 민법 제138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이 망인에서 소외 2에게로, 소외 2에서 소외 3에게로 순차 양도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소외 3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유효하다.
2) 신의성실원칙 위반
망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취득하였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선행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중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분쟁이 없을 것이라는 피고의 신뢰를 해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
3) 감정평가의 위법(손실보상금 액수 관련)
제1심 감정인(주식회사 온누리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2022. 3. 17. 현재의 시가를 감정함에 있어서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 전 440㎡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시가 감정을 토대로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소외 3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승계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망인의 아들 소외 4가 서울특별시 내 하천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던 중인 1990. 12. 28.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여 1993. 1. 19. 약 2,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면서도 위 토지의 약 9배 면적에 달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인과 소외 2 사이 및 소외 2와 소외 3 사이에 각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위 당사자들 사이에는 장차 발생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와 동시에 위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이 사건 토지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임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을 것이므로 민법 제138조에 의해서도 위 손실보상청구권 양도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당사자들이 이 사건 토지가 이미 국유화된 사실을 계약 당시에 알았다면 이 사건 토지 대신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는 가정적 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1971년 하천법은 위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유화가 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한다는 직접적인 보상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74. 7. 31.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인 1984. 12. 31.에야 하천법이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면서 부칙 제2조에 손실보상조항이 마련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 당사자인 망인, 소외 2, 소외 3이 위 각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이미 국유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망인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1973. 3. 23.이나 소외 2가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1974. 7. 31.에 각 매매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국유지로 편입됨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현실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민법 제138조에 따라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계약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로서, 당사자 본인이 계약 체결 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 아래 있다고 상정하는 경우에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결단하였을 바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천법이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손실보상조항이 마련되었는바, 망인, 소외 2,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음을 알았다고 상정하더라도, 직접적인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대신 그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양수하기를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참조).
나) 망인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망인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를 등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손실보상금 지급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3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는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갖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제1심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와 보다 가까운 서울 강서구 ⁠(주소 3 생략) 답 3,067㎡가 아닌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 전 440㎡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든 위 마곡동 토지는 이 사건 토지나 위 양재동 토지와 달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공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로, 제1심 감정인이 위 마곡동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제1심 감정인의 감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수환(재판장) 이은혜 배정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01. 선고 2023누307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