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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상품 가입 사은품 상품권이 에누리액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231
판결 요약
통신상품 가입 시 제공되는 상품권에누리액이 아니며,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상품권이 현금과 동일하거나 직접적으로 공급대가에서 공제된다는 계약적·사실상 요건이 없고, 별도 요금 할인 계약이나 공제 조건도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통신서비스 #상품권 지급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공급가액
질의 응답
1. 통신서비스 가입 시 제공된 상품권은 에누리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요?
답변
상품권 지급이 에누리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231 판결은 상품권 지급이 별도 할인 계약이나 실질적 공급대가 감소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고객에게 상품권을 지급해도 부가가치세 이중과세가 문제되지 않나요?
답변
통신용역 제공과 상품권 사용에 대한 과세는 서로 별개이므로, 이중과세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231 판결에 따르면 통신서비스와 상품권 사용은 각기 다른 거래로, 각각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도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우선·안분 차감 방식 등으로 상품권 금액을 월별 요금에서 뺄 수 있나요?
답변
월별 안분·우선차감 방식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에 직접 공제·차감이 드러나야만 에누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231 판결은 약정기간이나 요율에 따라 자의적으로 나눈 안분계산 방법을 에누리 산정 근거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통신사의 상품권 지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비용으로 보나요?
답변
신규·재약정 가입자 유치를 위한 판촉·장려금 등 부수적 비용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231 판결은 상품권이 경품 등 장려금으로 시장경쟁 및 가입자 유인을 위한 별도 비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품권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상품권액이 공급대가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공급가액 안분 또는 우선차감 주장은 이유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231(2020.02.14)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엘xxxx스

피고, 피상고인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27

판 결 선 고

2020.02.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11. 설립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고객에게 인터넷서비스, 070전화서비스, TV서비스 또는 결합상품 등 상품(이하 ⁠‘유선인터넷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신xx, 홈xx스 등 상품권(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 한다)을 제공하였고, 2013년 제1기 ~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 시에 이 사건 상품권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가, 2017. 12. 7. 이 사건 상품권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서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2. 28.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4.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고객들에게 유선인터넷상품을 제공하고 해당 통신요금을 대가로 받음과 동시에 그 대가 중 일부를 현금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상품권으로 고객들에게 반환하였는바, 원고가 수령한 실질적인 대가 또는 유선인터넷상품 제공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유선인터넷상품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상품권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 사건 상품권은 현금의 성격을 띠는 증서로서,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신청서의 일부를 이루는 원고와 고객 간 특약에 근거하여 해당 유선인터넷상품의 공급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차등 지급되었는바, 이는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일정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의 법정요건에 부합한다. 다만 이 사건 상품권액을 고객들의 이 사건 상품권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약정사용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월별로 안분하여 유선인터넷상품의 월별 사용요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를 재산정하면 ⁠[별지2] 안분재계산세액 산정표 기재와 같다(위 안분에 따라 전기에 지급된 상품권액 중 당기로 이월되는 부분 또는 당기에 지급된 상품권액 중 차기로 이월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월별 안분 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경정청구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 즉, 이 사건 상품권액을 지급 즉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경정청구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이 사건 상품권이 현금의 성격을 가지는 증서가 아니라 사은품인 재화라면 고객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요금에는 유선인터넷상품과 이 사건 상품권 모두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설령 이 사건 상품권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고객들이 지급한 공급가액에 대한 위 공급가액 및 상품권액의 합계액 대비 상품권액의 비율 상당액(이하 ⁠‘쟁점 안분액’이라 한다) 만큼이 위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이 사건 상품권액을 공급대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면, 고객이 이 사건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한 번 더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어, 이중과세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피고

가) 1년 간의 유선인터넷상품 공급대가에서 이 사건 상품권액을 안분하여 공제하는 계산방식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산정내역도 없이 그 총액만이 제시되었을 뿐이므로 타당성이 없다. 이 사건 상품권이 고객들에게 전부 지급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기초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상품권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을 더 나아가 검토할 필요가 없다.

나)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이용약관 및 홈서비스 가입신청서 등에 따르면, 원고는 상품권을 경품의 일종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장기가입에 따른 요금할인 등 항목과는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더구나 원고는 1개월 단위의 서비스 가입을 원칙으로 하면서, 1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에 대해서만 상품권을 지급하고,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는바, 이 사건 상품권은 판매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한다.

원고는 유선인터넷상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로부터 매월 요금을 수취하는 사업자로서, 가입 당시 지급되는 이 사건 상품권의 가액이 가입 이후 매월 발생하는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매출에 직접 대응되어 공제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상품권액만큼 공급대가를 감액한다는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요금할인은 정보통신사업법상 신고대상이라는 점에서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상품권액만큼 요금이 할인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고객이 대리점을 통해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에 가입할 때, ① 지류(종이)상품권을 선택하면 상품권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를 해당 고객에게 우편으로 배송하고, ② 모바일상품권을 선택하면 고객에게 모바일로 상품권을 전송한 다음 이를 지류상품권으로 교체하면서 해당 월에 상품권 업체와 사후정산을 한다.

2)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관련 ⁠‘xx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갑 제12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원고의 인터넷 서비스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을 제2호증)에는 위약에 따른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4) 원고의 홈 서비스 신청서(갑 제2호증의 1)에는 아래와 같이, 사은품 관련 ⁠‘특약사항’과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요금’ 항목으로 할인액 반환금 등에 대한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

5) 방송통신위원회는 원고가 2009. 10. 1.부터 2010. 3. 31.까지의 조사대상 기간중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들에게 경품 등을 부당하게 차등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차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1. 2. 21. 원고에게, ⁠“원고는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고, 3개월 이내에 경품 및 요금감면 혜택을 본사에서 직접 제공하도록 관련업무 및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과징금 15억 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6) 방송통신위원회는 원고가 2011. 4.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조사대상 기간 중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경품 등을 부당하게 차등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차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2. 5. 18. 원고에게, ⁠“원고는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과징금 x억 1,000만원을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6,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은 ⁠“위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하고, 개정 전 구 부가가치세법과 합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이 ⁠‘에누리액’ 혹은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깍아 주는 금액’(이하 ’에누리액‘이라 통칭한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품권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품권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유선인터넷상품 고객으로부터 유선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원고의 이용약관 ⁠[별표1] 요금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할인된 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요금할인 및 해약 시 요금할인에 대한 ⁠‘할인반환금(위약금)’ 항목과 별도로 이 사건 상품권을 포함하는 경품 및 ⁠‘경품 위약금’ 항목을 규정하고 있고1), 할인반환금은 ⁠‘약정한 계약기간 내’ 해지하는 경우로,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12개월 이내‘ 해지하는 경우로 달리 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위 요금할인과 별도로 계약상 경품인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해서까지 그 가액이 유선인터넷상품 대가에서 감액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상품권은 일정 기간 약정을 한 신규 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가입 유인을 위해 부수적으로 제공된다는 그 지급 목적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 또한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고객으로서는 이 사건 상품권을 받더라도 일단 별도 할인된 공급대가는 모두 지불하여야만 하는바, 이 사건 상품권은 유선인터넷상품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지 않으면서 가입 수요를 늘리고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며 향후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매출 감소 항목이 아닌 별도의 비용 항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과 가치면에서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용역 제공의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이상, 고객에게 반환한 일정액이 현금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이를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품권은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되어 있는 등 유통성이 현금과 다르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며,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권이 소멸되기도 하는 등 현금과 동일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고객들이 이 사건 상품권의 수령을 포기하는 대신 그 가액만큼 유선인터넷상품 공급대가의 지급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판례인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은 할인 방식에 의한 감액이든 공급가액 반환 방식에 의한 감액이든 이 사건 상품권 지급과 달리 모두 공급대가 그 자체를 깎아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것이다).

마) 이 사건 상품권이 신규 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고, 유선인터넷상품의 가입기간이나 기본요금에 따라 지급되는 상품권의 가액이 정확히 비례하지도 않는 점, 이에 더하여 원고가 지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두 차례 시정명령 등을 받았던 점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상품권액을 에누리액으로서 공제한 공급가액을 월별로 특정하는 것이, 이 사건 상품권 지급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라도 과연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원고 스스로도 구체적인 에누리(공제) 방법과 관련하여 전심 단계에서의 주장을 변경하는 등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바) 원고는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이 사건 상품권이 지급되는 시점이 대응되지 않는다는 난점을 의식하여 이 사건 상품권액을 12개월로 안분하여 유선인터넷상품의 월별 사용요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1년이라는 기간은 원고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제3조 제1항 제3호 마목2) 등 고시에 따라 경품 등에 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종기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상품권액이 해당 유선인터넷상품의 약정기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1년 동안의 공급대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는 없다. 예컨대 3년 약정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3년 중 선행하는 1년 동안에만 이용요금이 에누리되고, 나머지 2년 동안에는 에누리가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과 에누리 발생 기간이 대응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되며, 고객들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더구나 원고의 위 주장에 따르면 고객들이 원고로부터 유선인터넷상품을 제공받더라도 약정기간 중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 사건 상품권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가 불확정적이었다가, 위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에누리액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소급하여 월별 기간에 각기 안분된다고 할 것인바, 이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의 에누리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안분액이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개정 전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위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 후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본문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유선인터넷상품 외에 이 사건 상품권을 대가를 지급하고 판매한다거나, 고객들이 지급한 판매가액 중 쟁점 안분액이 이 사건 상품권의 대금에 해당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유선인터넷상품 판매가액에서 쟁점 안분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이 유선인터넷상품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품권을 고객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상 증여 등과 관련된 위 개정 전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개정 후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은 유선인터넷상품 이용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와 별도로 이 사건 상품권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지에 대한 근거규정일 뿐, 쟁점 안분액을 유선인터넷상품 판매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은 아니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법률 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고가 들고 있는 칫솔과 함께 공급되어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된 칫솔진열대, 회사의 광고선전비의 일부로 처리된 시식용 상품, 주유시 제공하는 휴지, 식기세척기 구입시 제공되는 세제 등의 사례는 주된 거래에 포함되어 제공된 재화와 관련하여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례일 뿐, 주된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부수 거래에 제공된 재화의 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사례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 안분액이 유선인터넷상품 판매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품권액을 판매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유선인터넷상품 판매가액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가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상품권 사용액에 대하여 한 번 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어 이중과세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신용역에 대한 과세와 상품권 사용으로 인한 물품구매에 대한 과세는 서로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이어서 이중과세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이는 원고가 별도의 과세대상인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고객에게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해당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고객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이중과세가 문제된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3)).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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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상품 가입 사은품 상품권이 에누리액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231
판결 요약
통신상품 가입 시 제공되는 상품권에누리액이 아니며,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상품권이 현금과 동일하거나 직접적으로 공급대가에서 공제된다는 계약적·사실상 요건이 없고, 별도 요금 할인 계약이나 공제 조건도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통신서비스 #상품권 지급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공급가액
질의 응답
1. 통신서비스 가입 시 제공된 상품권은 에누리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요?
답변
상품권 지급이 에누리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231 판결은 상품권 지급이 별도 할인 계약이나 실질적 공급대가 감소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고객에게 상품권을 지급해도 부가가치세 이중과세가 문제되지 않나요?
답변
통신용역 제공과 상품권 사용에 대한 과세는 서로 별개이므로, 이중과세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231 판결에 따르면 통신서비스와 상품권 사용은 각기 다른 거래로, 각각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도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우선·안분 차감 방식 등으로 상품권 금액을 월별 요금에서 뺄 수 있나요?
답변
월별 안분·우선차감 방식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에 직접 공제·차감이 드러나야만 에누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231 판결은 약정기간이나 요율에 따라 자의적으로 나눈 안분계산 방법을 에누리 산정 근거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통신사의 상품권 지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비용으로 보나요?
답변
신규·재약정 가입자 유치를 위한 판촉·장려금 등 부수적 비용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231 판결은 상품권이 경품 등 장려금으로 시장경쟁 및 가입자 유인을 위한 별도 비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품권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상품권액이 공급대가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공급가액 안분 또는 우선차감 주장은 이유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231(2020.02.14)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엘xxxx스

피고, 피상고인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27

판 결 선 고

2020.02.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11. 설립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고객에게 인터넷서비스, 070전화서비스, TV서비스 또는 결합상품 등 상품(이하 ⁠‘유선인터넷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신xx, 홈xx스 등 상품권(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 한다)을 제공하였고, 2013년 제1기 ~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 시에 이 사건 상품권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가, 2017. 12. 7. 이 사건 상품권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서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2. 28.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4.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고객들에게 유선인터넷상품을 제공하고 해당 통신요금을 대가로 받음과 동시에 그 대가 중 일부를 현금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상품권으로 고객들에게 반환하였는바, 원고가 수령한 실질적인 대가 또는 유선인터넷상품 제공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유선인터넷상품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상품권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 사건 상품권은 현금의 성격을 띠는 증서로서,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신청서의 일부를 이루는 원고와 고객 간 특약에 근거하여 해당 유선인터넷상품의 공급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차등 지급되었는바, 이는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일정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의 법정요건에 부합한다. 다만 이 사건 상품권액을 고객들의 이 사건 상품권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약정사용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월별로 안분하여 유선인터넷상품의 월별 사용요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를 재산정하면 ⁠[별지2] 안분재계산세액 산정표 기재와 같다(위 안분에 따라 전기에 지급된 상품권액 중 당기로 이월되는 부분 또는 당기에 지급된 상품권액 중 차기로 이월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월별 안분 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경정청구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 즉, 이 사건 상품권액을 지급 즉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경정청구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이 사건 상품권이 현금의 성격을 가지는 증서가 아니라 사은품인 재화라면 고객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요금에는 유선인터넷상품과 이 사건 상품권 모두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설령 이 사건 상품권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고객들이 지급한 공급가액에 대한 위 공급가액 및 상품권액의 합계액 대비 상품권액의 비율 상당액(이하 ⁠‘쟁점 안분액’이라 한다) 만큼이 위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이 사건 상품권액을 공급대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면, 고객이 이 사건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한 번 더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어, 이중과세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피고

가) 1년 간의 유선인터넷상품 공급대가에서 이 사건 상품권액을 안분하여 공제하는 계산방식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산정내역도 없이 그 총액만이 제시되었을 뿐이므로 타당성이 없다. 이 사건 상품권이 고객들에게 전부 지급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기초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상품권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을 더 나아가 검토할 필요가 없다.

나)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이용약관 및 홈서비스 가입신청서 등에 따르면, 원고는 상품권을 경품의 일종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장기가입에 따른 요금할인 등 항목과는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더구나 원고는 1개월 단위의 서비스 가입을 원칙으로 하면서, 1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에 대해서만 상품권을 지급하고,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는바, 이 사건 상품권은 판매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한다.

원고는 유선인터넷상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로부터 매월 요금을 수취하는 사업자로서, 가입 당시 지급되는 이 사건 상품권의 가액이 가입 이후 매월 발생하는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매출에 직접 대응되어 공제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상품권액만큼 공급대가를 감액한다는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요금할인은 정보통신사업법상 신고대상이라는 점에서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상품권액만큼 요금이 할인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고객이 대리점을 통해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에 가입할 때, ① 지류(종이)상품권을 선택하면 상품권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를 해당 고객에게 우편으로 배송하고, ② 모바일상품권을 선택하면 고객에게 모바일로 상품권을 전송한 다음 이를 지류상품권으로 교체하면서 해당 월에 상품권 업체와 사후정산을 한다.

2)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관련 ⁠‘xx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갑 제12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원고의 인터넷 서비스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을 제2호증)에는 위약에 따른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4) 원고의 홈 서비스 신청서(갑 제2호증의 1)에는 아래와 같이, 사은품 관련 ⁠‘특약사항’과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요금’ 항목으로 할인액 반환금 등에 대한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

5) 방송통신위원회는 원고가 2009. 10. 1.부터 2010. 3. 31.까지의 조사대상 기간중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들에게 경품 등을 부당하게 차등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차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1. 2. 21. 원고에게, ⁠“원고는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고, 3개월 이내에 경품 및 요금감면 혜택을 본사에서 직접 제공하도록 관련업무 및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과징금 15억 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6) 방송통신위원회는 원고가 2011. 4.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조사대상 기간 중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경품 등을 부당하게 차등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차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2. 5. 18. 원고에게, ⁠“원고는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과징금 x억 1,000만원을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6,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은 ⁠“위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하고, 개정 전 구 부가가치세법과 합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이 ⁠‘에누리액’ 혹은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깍아 주는 금액’(이하 ’에누리액‘이라 통칭한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품권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품권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유선인터넷상품 고객으로부터 유선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원고의 이용약관 ⁠[별표1] 요금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할인된 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요금할인 및 해약 시 요금할인에 대한 ⁠‘할인반환금(위약금)’ 항목과 별도로 이 사건 상품권을 포함하는 경품 및 ⁠‘경품 위약금’ 항목을 규정하고 있고1), 할인반환금은 ⁠‘약정한 계약기간 내’ 해지하는 경우로,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12개월 이내‘ 해지하는 경우로 달리 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위 요금할인과 별도로 계약상 경품인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해서까지 그 가액이 유선인터넷상품 대가에서 감액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상품권은 일정 기간 약정을 한 신규 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가입 유인을 위해 부수적으로 제공된다는 그 지급 목적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 또한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고객으로서는 이 사건 상품권을 받더라도 일단 별도 할인된 공급대가는 모두 지불하여야만 하는바, 이 사건 상품권은 유선인터넷상품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지 않으면서 가입 수요를 늘리고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며 향후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매출 감소 항목이 아닌 별도의 비용 항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과 가치면에서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용역 제공의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이상, 고객에게 반환한 일정액이 현금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이를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품권은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되어 있는 등 유통성이 현금과 다르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며,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권이 소멸되기도 하는 등 현금과 동일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고객들이 이 사건 상품권의 수령을 포기하는 대신 그 가액만큼 유선인터넷상품 공급대가의 지급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판례인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은 할인 방식에 의한 감액이든 공급가액 반환 방식에 의한 감액이든 이 사건 상품권 지급과 달리 모두 공급대가 그 자체를 깎아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것이다).

마) 이 사건 상품권이 신규 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고, 유선인터넷상품의 가입기간이나 기본요금에 따라 지급되는 상품권의 가액이 정확히 비례하지도 않는 점, 이에 더하여 원고가 지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두 차례 시정명령 등을 받았던 점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상품권액을 에누리액으로서 공제한 공급가액을 월별로 특정하는 것이, 이 사건 상품권 지급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라도 과연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원고 스스로도 구체적인 에누리(공제) 방법과 관련하여 전심 단계에서의 주장을 변경하는 등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바) 원고는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이 사건 상품권이 지급되는 시점이 대응되지 않는다는 난점을 의식하여 이 사건 상품권액을 12개월로 안분하여 유선인터넷상품의 월별 사용요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1년이라는 기간은 원고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제3조 제1항 제3호 마목2) 등 고시에 따라 경품 등에 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종기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상품권액이 해당 유선인터넷상품의 약정기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1년 동안의 공급대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는 없다. 예컨대 3년 약정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3년 중 선행하는 1년 동안에만 이용요금이 에누리되고, 나머지 2년 동안에는 에누리가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과 에누리 발생 기간이 대응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되며, 고객들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더구나 원고의 위 주장에 따르면 고객들이 원고로부터 유선인터넷상품을 제공받더라도 약정기간 중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 사건 상품권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가 불확정적이었다가, 위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에누리액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소급하여 월별 기간에 각기 안분된다고 할 것인바, 이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의 에누리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안분액이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개정 전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위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 후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본문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유선인터넷상품 외에 이 사건 상품권을 대가를 지급하고 판매한다거나, 고객들이 지급한 판매가액 중 쟁점 안분액이 이 사건 상품권의 대금에 해당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유선인터넷상품 판매가액에서 쟁점 안분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이 유선인터넷상품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품권을 고객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상 증여 등과 관련된 위 개정 전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개정 후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은 유선인터넷상품 이용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와 별도로 이 사건 상품권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지에 대한 근거규정일 뿐, 쟁점 안분액을 유선인터넷상품 판매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은 아니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법률 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고가 들고 있는 칫솔과 함께 공급되어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된 칫솔진열대, 회사의 광고선전비의 일부로 처리된 시식용 상품, 주유시 제공하는 휴지, 식기세척기 구입시 제공되는 세제 등의 사례는 주된 거래에 포함되어 제공된 재화와 관련하여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례일 뿐, 주된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부수 거래에 제공된 재화의 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사례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 안분액이 유선인터넷상품 판매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품권액을 판매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유선인터넷상품 판매가액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가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상품권 사용액에 대하여 한 번 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어 이중과세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신용역에 대한 과세와 상품권 사용으로 인한 물품구매에 대한 과세는 서로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이어서 이중과세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이는 원고가 별도의 과세대상인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고객에게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해당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고객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이중과세가 문제된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3)).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