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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서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3두2304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대출이자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인정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대출로 취득한 부동산의 이자도 포함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자금 출처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고려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출이자 #필요경비 #공제불가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산정에서는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041 판결은 대출이자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불인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예시는 어떤 것인가요?
답변
양도자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소득세법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041 판결은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열거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대출 없이 부동산을 산 사람과 대출로 산 사람의 과세 형평성은 어떻게 보나요?
답변
대출로 매수한 자에게만 이자 공제를 인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041 판결은 출처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시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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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양도자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지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대출금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면 대출금 외의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 사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30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누1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14. 선고 대법원 2013두23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