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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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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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4조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구체화한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으로부터 위 [별표1]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별표1]이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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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0-두-44381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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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동○○프○○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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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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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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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2.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0두44381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26. 선고 2019누54391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1. 12.
재 판 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