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금 변제일과 변제방법에 관하여 정함이 없고, 차용 이익 역시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금전대여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교회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에 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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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64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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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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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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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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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내역표’ 기재 각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189,540,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1008-3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유치원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운영할 목적으로 2012. 5. 22.부터 2015. 8. 25.까지 원고의 남편이 담임목사로 있는 BB교회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3,123,080,779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2.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이 모두 금전 무상대출 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그로 인해 원고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의하여 2012년에 이루어진 4차례의 금전 차용에 대하여는 최초 금전 수수일로부터 1년 후부터, 2013년 이후 이루어진 나머지 금전 차용에 대하여는 최초 금전 수수일부터 각 차용금액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7 제2항 및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기회재정부고시 제2010-18호) 규정에 따른 이자율 연 8.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삼아, 별지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합계 616,060,069원에 대하여 총 39회에 걸쳐 합계 189,540,97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2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6호증, 을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BB교회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3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BB교회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은 BB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교회 이름으로 부설 유치원을 설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가 유치원을 설립·운영함으로써 BB교회의 정관상 목적인 선교 및 전도를 하여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함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BB교회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차용한 것에 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가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3항에 따라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토대로 유치원 등을 설립·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으로는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건 차용금의 무상 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BB교회는 원고의 배우자인 CC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원고와 BB교회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4항, 제12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불분하고 금전 무상대출에 따라 원고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와 BB교회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BB교회로부터 31억 원이 넘는 거액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에 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3항에 따라 금전 무상대출에 따라 원고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한 BB교회가 구 상증세법 41조의4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4항, 제12조의2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원고의 배우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BB교회 사이의 금전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임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고가 금전 무상대출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BB교회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3항에 따라 원고가 BB교회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에 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41조의4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증여재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갑6 내지 15, 26 내지 29호증, 을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남편 허영은 1992. 12. 15. BB교회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BB교회의 대표인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며 원고는 BB교회의 신도로 활동하고 있다.
② BB교회의 정관에 의하면, BB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파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③ BB교회는 2012. 4. 29. 당회를 개최하여 출석인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고가 BB교회의 설립목적인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추진 중인 유치원 건립을 위한 부지 매수 건에 대하여 토지 매입 및 건축비 등의 자금이 부족하여 교회에 금전 차용을 요청할 시 이자와 원금 상환에 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1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차용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④ 원고는 2012. 5. 15. ○○시 ◇◇구 ◎◎동 1008-3 대 66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1억 원에 매수한 후 2012. 6.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건축비용으로 합계 약 16억 원을 지출하여 위 토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490.38㎡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4. 1.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면적 278.93㎡)에서 ‘☆☆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을, 2015. 10. 13.경부터 건물의 나머지 부분(면적 합계 1,211.45㎡)에서 ‘♡♡유치원’이라는 상호로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각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중 2,550,064,900원과 함께 2012. 6. 11.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4억 7,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 및 유치원 설립·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차용금 중 나머지 573,015,879원은 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⑥ 원고는 2015. 8. 25.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9억 원을, 2016. 1. 13.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억 원을 각각 대출받았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월 합계 약 2,000만 원씩을 상환하고 있다.
⑦ 이 사건 유치원의 결산서에 의하면,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이 2016년도 7,345,382원, 2017년도 8,478,719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어학원에 관한 2016년도 소득금액은 1,220만 원, 2017년 소득금액은 6,76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교회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에 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차용금이 3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그 금전 대여가 무이자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원금 변제일과 변제 방법 등에 관하여도 어떠한 정함이 없으며 담보의 설정 등 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BB교회는 대여일로부터 8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원고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요구한 바 없다.
② 이 사건 어학원은 사립학교법의 규제를 받는 학교가 아니어서 그 운영에 따른 수익은 그 설립·운영자인 원고 앞으로 직접 귀속되고,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매달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역시 보유한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 소요된 수억 원의 담보대출 원리금 역시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에서 충당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치에 투영된 위 금융비용 상당의 이익 역시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대출 원리금 채무 중 상당 부분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금융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그 자산 가치를 온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두고 원고의 경제적 손실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더욱이 원고는 위 대출 원리금 채무 상환을 위하여 부족한 금액을 BB교회로부터 추가로 차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③ BB교회가 재정상황 등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 명의로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유치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제3자를 통해 유치원 등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그에게 유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등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BB교회는 그러한 기회를 포기하면서 교회 대표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치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④ 이 사건 유치원 및 어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것에 BB교회의 정관상 목적인 선교 및 전도를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BB교회가 거액의 금융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그러한 정관상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거액의 금전 대여에 있어 이자와 변제기 등의 정함이 없었던 것은 BB교회의 정관상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원고와 그 배우자의 BB교회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에 기인한 측면이 커 보인다.
⑤ 교인들의 헌금 등을 바탕으로 조성된 이 사건 차용금을 운용·수익하는 것 은 다수의 교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이를 교인 중 1인에게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여하는 것은 그 차용금이 교회의 정관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교회 자산에 관한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증여이익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증여에 따른 이익의 현실적인 존재 여부는 증여세의 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6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금 변제일과 변제방법에 관하여 정함이 없고, 차용 이익 역시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금전대여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교회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에 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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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64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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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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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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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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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내역표’ 기재 각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189,540,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1008-3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유치원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운영할 목적으로 2012. 5. 22.부터 2015. 8. 25.까지 원고의 남편이 담임목사로 있는 BB교회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3,123,080,779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2.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이 모두 금전 무상대출 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그로 인해 원고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의하여 2012년에 이루어진 4차례의 금전 차용에 대하여는 최초 금전 수수일로부터 1년 후부터, 2013년 이후 이루어진 나머지 금전 차용에 대하여는 최초 금전 수수일부터 각 차용금액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7 제2항 및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기회재정부고시 제2010-18호) 규정에 따른 이자율 연 8.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삼아, 별지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합계 616,060,069원에 대하여 총 39회에 걸쳐 합계 189,540,97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2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6호증, 을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BB교회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3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BB교회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은 BB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교회 이름으로 부설 유치원을 설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가 유치원을 설립·운영함으로써 BB교회의 정관상 목적인 선교 및 전도를 하여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함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BB교회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차용한 것에 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가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3항에 따라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토대로 유치원 등을 설립·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으로는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건 차용금의 무상 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BB교회는 원고의 배우자인 CC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원고와 BB교회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4항, 제12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불분하고 금전 무상대출에 따라 원고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와 BB교회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BB교회로부터 31억 원이 넘는 거액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에 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3항에 따라 금전 무상대출에 따라 원고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한 BB교회가 구 상증세법 41조의4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4항, 제12조의2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원고의 배우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BB교회 사이의 금전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임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고가 금전 무상대출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BB교회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3항에 따라 원고가 BB교회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에 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41조의4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증여재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갑6 내지 15, 26 내지 29호증, 을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남편 허영은 1992. 12. 15. BB교회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BB교회의 대표인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며 원고는 BB교회의 신도로 활동하고 있다.
② BB교회의 정관에 의하면, BB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파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③ BB교회는 2012. 4. 29. 당회를 개최하여 출석인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고가 BB교회의 설립목적인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추진 중인 유치원 건립을 위한 부지 매수 건에 대하여 토지 매입 및 건축비 등의 자금이 부족하여 교회에 금전 차용을 요청할 시 이자와 원금 상환에 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1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차용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④ 원고는 2012. 5. 15. ○○시 ◇◇구 ◎◎동 1008-3 대 66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1억 원에 매수한 후 2012. 6.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건축비용으로 합계 약 16억 원을 지출하여 위 토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490.38㎡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4. 1.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면적 278.93㎡)에서 ‘☆☆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을, 2015. 10. 13.경부터 건물의 나머지 부분(면적 합계 1,211.45㎡)에서 ‘♡♡유치원’이라는 상호로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각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중 2,550,064,900원과 함께 2012. 6. 11.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4억 7,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 및 유치원 설립·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차용금 중 나머지 573,015,879원은 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⑥ 원고는 2015. 8. 25.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9억 원을, 2016. 1. 13.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억 원을 각각 대출받았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월 합계 약 2,000만 원씩을 상환하고 있다.
⑦ 이 사건 유치원의 결산서에 의하면,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이 2016년도 7,345,382원, 2017년도 8,478,719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어학원에 관한 2016년도 소득금액은 1,220만 원, 2017년 소득금액은 6,76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교회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에 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차용금이 3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그 금전 대여가 무이자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원금 변제일과 변제 방법 등에 관하여도 어떠한 정함이 없으며 담보의 설정 등 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BB교회는 대여일로부터 8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원고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요구한 바 없다.
② 이 사건 어학원은 사립학교법의 규제를 받는 학교가 아니어서 그 운영에 따른 수익은 그 설립·운영자인 원고 앞으로 직접 귀속되고,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매달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역시 보유한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 소요된 수억 원의 담보대출 원리금 역시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에서 충당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치에 투영된 위 금융비용 상당의 이익 역시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대출 원리금 채무 중 상당 부분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금융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그 자산 가치를 온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두고 원고의 경제적 손실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더욱이 원고는 위 대출 원리금 채무 상환을 위하여 부족한 금액을 BB교회로부터 추가로 차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③ BB교회가 재정상황 등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 명의로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유치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제3자를 통해 유치원 등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그에게 유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등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BB교회는 그러한 기회를 포기하면서 교회 대표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치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④ 이 사건 유치원 및 어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것에 BB교회의 정관상 목적인 선교 및 전도를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BB교회가 거액의 금융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그러한 정관상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거액의 금전 대여에 있어 이자와 변제기 등의 정함이 없었던 것은 BB교회의 정관상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원고와 그 배우자의 BB교회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에 기인한 측면이 커 보인다.
⑤ 교인들의 헌금 등을 바탕으로 조성된 이 사건 차용금을 운용·수익하는 것 은 다수의 교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이를 교인 중 1인에게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여하는 것은 그 차용금이 교회의 정관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교회 자산에 관한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증여이익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증여에 따른 이익의 현실적인 존재 여부는 증여세의 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6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