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용역의뢰 계약서, 용역대금 납입 현황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원고 법인이 원고들에게 임대 업무 수행 등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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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713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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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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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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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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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1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원고 CC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CC기업’이라 한다)는 1996. 3. 7. 서울 ☐☐구 ☐☐☐☐로 ☐☐☐(☐☐동)에 있는 집합건물(CC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 온 회사이다. 원고 최AA은 원고 CC기업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최BB는 원고 CC기업의 사내이사로서 원고 최AA의 자녀이며, 원고 최EE은 원고 최AA의 자녀로서 원고 최BB의 누나이고, 원고 구DD는 원고 최BB의 배우자로서 원고 최AA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 최AA, 최BB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1) 원고 최AA, 최BB, 구DD, 최EE 및 옥FF(원고 최AA의 배우자)은 이 사건 건물 중 합계 42개 호실을 소유하였고, 원고 최AA은 ‘★★★-7’이라는 상호로, 원고 최BB는 ‘※※※-9’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 최AA, 최BB는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 CC기업으로부터 임대 업무 수행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원고 CC기업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CC기업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고 원고 CC기업으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그에 기초한 용역거래를‘이 사건 용역거래’라 한다), 그에 따라 2017년, 2018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피고는 원고 최AA, 최BB가 원고 CC기업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용역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부인하여 다음 표 ‘처분일’란 기재일자에 원고 최AA, 최BB에게 다음 표 ‘처분내용’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 최AA, 최BB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원고 최AA, 최BB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고, 해당 가산세액은 다음 표 ‘세액’란 기재 세액에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 구DD, 최EE의 급여 수령 및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1) 원고 CC기업은 2017 사업연도에 원고 구DD, 최EE에게 급여 명목으로 22,400,000원, 10,800,000원을, 2018 사업연도에 원고 구DD, 최EE에게 급여 명목으로 18,400,000원, 17,8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급여’라 한다),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피고는 원고 구DD, 최EE이 실제로는 원고 CC기업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급여를 원고 구DD, 최EE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22. 8. 18. 원고 CC기업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3) 원고 구DD, 최EE은 2022.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급여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2. 13. 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6호증, 갑21호증의 1, 을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최AA, 최BB의 주장
1) 원고 CC기업은 원고 최AA, 최BB와 사이에 적법․유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최AA, 최BB를 대리하여 임차인들에게 차임 납부 통지서를 작성․발송하며 차임 납부현황을 작성하는 등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용역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최AA, 최BB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용역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의 각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6100 판결의 각 취지 참조).
2) 인정사실
갑6, 9, 10,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각 임대차계약서(갑9, 14호증)에는 최BB가 2016. 8. 31. 이 사건 건물 ***호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 최BB가 2017. 7. 3. 이 사건 건물 ****호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 최BB가 2017. 8. 17. 이 사건 건물 ****호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표지 하단에는 ‘CC기업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차임 납부 통지서(갑10, 15호증)에는 최AA이 2017. 1. 31.과 2018. 1. 31.이 사건 건물 ****호의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다는 내용, 최BB가 2017. 1. 26.과 2018. 5. 28. 이 사건 건물 ***호의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16. 12.부터 2018. 11.까지 및 2019. 12.부터 2020. 11.까지의 이 사건 건물 차임 납부현황(갑11호증)에는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별 임차인․임대인 및 임차인들의 월별 차임 지급일․지급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최AA, 최BB 외의 임대인이 임대한 호실에 관한 납부현황도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최AA, 최BB가 원고 CC기업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원고 최AA, 최BB가 실제로 원고 CC기업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음에 관하여는 원고 최AA, 최BB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 최AA, 최B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원고 CC기업은 원고 최AA, 최BB로부터 임대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수행하여야 하고, 원고 최AA, 최BB로부터 자금을 받아 집행하되 집행내역 및 집행결과를 원고 최AA, 최BB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고 최AA, 최BB는 원고 CC기업이 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실비 정산하여 매월 25일 용역비를 원고 CC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최AA, 최BB는 원고 CC기업이 원고 최AA, 최BB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거나, 집행내역 및 집행결과를 원고 최AA, 최BB에게 보고하였다거나, 원고 최AA, 최BB, CC기업이 매월 용역비를 정산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 최AA, 최BB가 주장하는 원고 CC기업의 업무 내용은 임대계약서 작성, 임차인들에 대한 차임 납부 통지서 발송, 차임 납부현황 작성인데, 원고 최AA, 최BB가 제출한 각 임대차계약서(갑9, 14호증), 차임 납부 통지서(갑10, 15호증)에 따르더라도 원고 CC기업이 2년의 계약기간(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중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2건(2017. 7. 3.자 임대차계약서, 2017. 8. 17.자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차임 납부 통지서는 4건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물 차임 납부현황(갑11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그 작성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 CC기업에게, 원고 최AA은 월평균 6,631,552원(공급가액 합계 159,157,248원 / 24개월), 원고 최BB는 월평균 4,004,232원(공급가액 합계 96,101,591원 / 24개월)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념과는 거리가 있다.
다) 각 임대차계약서(갑9, 14호증) 중 2016. 8. 31.자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상의 계약기간(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외의 기간에 작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용역거래와 무관하고, 2017. 7. 3.자, 2017. 8. 17.자 임대차계약서는 이를 원고 CC기업이 원고 최BB를 대신하여 작성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위 계약서의 표지에 ‘CC기업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계약서를 원고 CC기업이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라) 차임 납부 통지서(갑10, 15호증) 역시 원고 CC기업이 원고 최AA, 최BB를 대신하여 작성하여 발송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원고 최AA, 최BB는 갑15호증을 근거로 원고 CC기업이 위 각 차임 납부 통지서를 철하여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CC기업이 차임 납부 통지서를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CC기업이 해당 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이 사건 건물 차임 납부현황(갑11호증)의 경우, 원고 CC기업이 위 납부현황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 CC기업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기초하여 차임 납부현황을 작성하였다면 원고 최AA, 최BB가 임대한 호실에 관하여만 납부현황을 작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위 납부현황에는 원고 최AA, 최BB 외의 임대인이 임대한 호실에 관한 납부현황도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 CC기업이 원고 최AA, 최BB 외의 임대인들로부터 임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CC기업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기초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위 납부현황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고규정하면서, 여기서 부정행위란 거짓 문서의 작성,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세금계산서의 조작 등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 최AA, 최BB는 원고 CC기업으로부터 임대 업무 수행 등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원고 CC기업으로부터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문서인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원고 CC기업은 원고 최AA, 최BB에게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원고 최AA, 최BB는 원고 CC기업의 대표이사․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 최AA, 최BB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최AA, 최BB는 단순히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거짓 문서를 작성하고 매입을 조작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최AA, 최BB는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최AA, 최BB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라. 소결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적법하다(원고 최AA, 최BB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용역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볼 것이 아니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용역거래에 관한 적정한 용역비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원고 최AA, 최BB가 원고 CC기업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용역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CC기업, 구DD, 최EE(이하 ‘원고 CC기업 등’이라 한다)의 주장
원고 구DD, 최EE은 원고 CC기업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호에서 근무하면서 원고 CC기업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5, 8, 12, 20호증, 갑21호증의 1, 을2, 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22. 2. 23.부터 2022. 3. 29.까지 원고 CC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CC기업은 원고 구DD, 최EE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 CC기업은 2022. 5. 13.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원고 구DD가 실제로 원고 CC기업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24. 원고 CC기업이 원고 구DD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 CC기업 등은 이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해당 절차에서 원고 구DD, 최EE에 대한 근로계약서(갑12호증)를 제출하였다.
2) 근로계약서(갑12호증)에는 원고 구DD, 최EE과 원고 CC기업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CC기업의 2017. 1. 31.부터 2018. 9. 30.까지의 수입 내역(원고 최AA으로부터 지급 받은 용역비)과 지출 내역(급여 등)을 정리한 자금 수입․지출 현황(갑8호증)의 결재란 중 ‘담당’란에는 원고 구DD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4) 원고 최AA은 2013. 1. 25.부터 2018. 10. 25.까지 원고 구DD, 최EE이 원고 CC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구DD, 최EE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해당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업무내역 및 결재서류, 판결문 등에 의하면 원고 최EE이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 오GG의 진술, 차임 납부 통지서, 건물사용명세서 등에 의하면 원고 구DD, 최EE이 실제로 원고 CC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확인되므로, 원고 최AA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에서 원고 최EE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23. 10. 23.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5)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원고 구DD, 최EE이 실제로 원고 CC기업에서 근무하였다는 근거로 든 자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수사기록에 편철된 업무내역 및 결재서류 4부(을9호증)는 모두 2013년, 2014년에 작성된 것이다.
나) 검사가 근거로 든 판결문은 신HH 등이 원고 CC기업,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의 판결문을 가리키는데, 해당 판결문 8면에는 ‘원고 최EE은 2006. 6. 1.부터 2014. 3. 31.까지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수사기록에 편철된 오GG의 2023. 10. 16.자 사실확인서에는 ‘오GG는 1998. 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 최EE은 2017. 7.경 원고 CC기업에 입사하여 본사 업무(임대 물건 관리 및 홍보, 대외 공문접수 및 보고, 세금계산서 발부 및 차임 징수)를 수행하였고, 원고 구DD는 2011. 1.경 원고 CC기업에 입사하여 본사 업무(임대 물건 관리 및 홍보, 행정 업무 수행 및 보조, 자금수입지출 작성 및 보고, 세금계산서 발부 및 차임 징수)를 수행하였다. 원고 구DD, 최EE은 필요한 업무가 있을 시 대표이사 사무실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수사기록에 편철된 차임 납부 통지서는 이 사건에 제출된 차임 납부 통지서(갑10호증)와 같은 것이다.
마) 수사기록에 편철된 건물사용명세서는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이 2018. 6.경 원고 최AA에게 2018년도 귀속 주민세(재산분) 건물사용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한 문서 및 원고 최AA이 2018. 6. 20.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건물 ***호에 관하여 작성한 건물사용명세서이다.
다.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구DD, 최EE이 2017년, 2018년에 원고 CC기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급여를 지급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 구DD는 원고 CC기업의 대표이사인 원고 최AA의 며느리이자 원고 CC기업의 사내이사인 원고 최BB의 배우자이고, 원고 최EE은 원고 최AA의 자녀이자 원고 최BB의 누나로서, 모두 원고 CC기업의 대표이사․사내이사와 친족 관계에 있다. 또한, 원고 구DD, 최EE이 2017년, 2018년에 실제로 원고 CC기업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CC기업 등이 근로계약서와 같이 근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다면 원고 구DD, 최EE이 실제로는 원고 CC기업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 CC기업 등은 근로계약서(갑12호증)를 근거로 원고 구DD, 최EE이 2017년, 2018년에 실제로 원고 CC기업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CC기업은 2022. 2. 23.부터 2022. 3. 29.까지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에서도 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그 이후 이루어진 조세심판 절차에서 비로소 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근로계약서는 2017년, 2018년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 구DD, 최EE에 대한 이 사건 급여 지급이 문제된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설령 위 근로계약서가 2017년, 2018년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 구DD, 최EE이 이 사건 건물에서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원고 CC기업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 구DD, 최EE이 실제로 위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 CC기업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원고 구DD, 최EE이 평일 9시경 출근하고 17시경 퇴근한 것과 관련한 교통카드 사용내역(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주차 기록․네비게이션 기록 등 (자차를 이용한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출입 기록 등이 존재하여야 하나, 원고 CC기업 등은 ‘보통 컴퓨터로 작업할 수 있는 일이어서 원고 구DD, 최EE에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사건 건물로 출근하더라도 원고 최AA, 최BB 등의 차로 출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도보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할 뿐 원고 구DD, 최EE이 실제로 출퇴근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구DD, 최EE의 구체적 근무방식을 밝히거나 재택근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다.
3) 원고 CC기업 등은 컴퓨터 2대가 비치된 사무실을 촬영한 사진(갑7호증)을 제출하면서 해당 사진에 촬영된 사무실이 이 사건 건물 ****호로서 해당 사무실에서 원고 구DD, 최EE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해당 사진의 촬영일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해당 사진이 2017년, 2018년에 촬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무엇보다도 해당 사진상의 컴퓨터를 원고 구DD, 최EE이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CC기업 등이 제출한 사진이 원고 구DD, 최EE의 근로 제공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 CC기업의 2017. 1. 31.부터 2018. 9. 30.까지의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을 정리한 자금 수입․지출 현황(갑8호증)의 결재란 중 ‘담당’란에는 원고 구DD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그러나 ① 해당 자료는 결재란에 원고 구D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후적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점, ② 해당 자료의 작성일을 알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자료가 2017년, 2018년에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자료가 원고 구DD의 근로 제공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5)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원고 최AA이 2013. 1. 25.부터 2018. 10. 25.까지 원고 구DD, 최EE이 원고 CC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구DD, 최EE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위와 같이 결정한 근거 서류들을 살펴보면, ① 업무내역 및 결재서류 4부는 2013년, 2014년에 작성된 것이고, 판결문에는 ‘원고 최EE이 2006. 6. 1.부터 2014. 3. 31.까지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 구DD, 최EE이 2017년, 2018년에 원고 CC기업에서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아닌 점, ② 수사기록에 편철된 차임 납부 통지서는 이 사건에 제출된 차임 납부 통지서(갑10호증)와 같은 것으로, 원고 구DD, 최EE이 해당 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오GG의 2023. 10. 16.자 사실확인서에는 원고 구DD, 최EE이 대표이사 사무실로 출근하여 원고 CC기업의 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 최AA이 수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 최AA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최EE이 원고 CC기업에서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건물사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건물사용명세서의 결재란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 최EE 명의의 인영인지 식별하기 어려울뿐더러, 원고 최EE 명의의 인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물사용명세서는 원고 최AA이 소유한 이 사건 건물 ***호에 관한 것이어서 해당 건물사용명세서의 성이 원고 CC기업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구DD, 최EE이 2017년, 2018년에 원고 CC기업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원고 CC기업 등은 그 외에 원고 구DD, 최EE이 2017년, 2018년에 원고 CC기업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사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료(원고 구DD, 최EE이 2017년, 2018년에 원고 최AA, 최BB 등과 사이에 업무와 관련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용역의뢰 계약서, 용역대금 납입 현황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원고 법인이 원고들에게 임대 업무 수행 등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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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713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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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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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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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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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1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원고 CC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CC기업’이라 한다)는 1996. 3. 7. 서울 ☐☐구 ☐☐☐☐로 ☐☐☐(☐☐동)에 있는 집합건물(CC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 온 회사이다. 원고 최AA은 원고 CC기업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최BB는 원고 CC기업의 사내이사로서 원고 최AA의 자녀이며, 원고 최EE은 원고 최AA의 자녀로서 원고 최BB의 누나이고, 원고 구DD는 원고 최BB의 배우자로서 원고 최AA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 최AA, 최BB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1) 원고 최AA, 최BB, 구DD, 최EE 및 옥FF(원고 최AA의 배우자)은 이 사건 건물 중 합계 42개 호실을 소유하였고, 원고 최AA은 ‘★★★-7’이라는 상호로, 원고 최BB는 ‘※※※-9’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 최AA, 최BB는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 CC기업으로부터 임대 업무 수행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원고 CC기업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CC기업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고 원고 CC기업으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그에 기초한 용역거래를‘이 사건 용역거래’라 한다), 그에 따라 2017년, 2018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피고는 원고 최AA, 최BB가 원고 CC기업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용역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부인하여 다음 표 ‘처분일’란 기재일자에 원고 최AA, 최BB에게 다음 표 ‘처분내용’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 최AA, 최BB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원고 최AA, 최BB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고, 해당 가산세액은 다음 표 ‘세액’란 기재 세액에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 구DD, 최EE의 급여 수령 및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1) 원고 CC기업은 2017 사업연도에 원고 구DD, 최EE에게 급여 명목으로 22,400,000원, 10,800,000원을, 2018 사업연도에 원고 구DD, 최EE에게 급여 명목으로 18,400,000원, 17,8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급여’라 한다),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피고는 원고 구DD, 최EE이 실제로는 원고 CC기업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급여를 원고 구DD, 최EE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22. 8. 18. 원고 CC기업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3) 원고 구DD, 최EE은 2022.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급여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2. 13. 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6호증, 갑21호증의 1, 을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최AA, 최BB의 주장
1) 원고 CC기업은 원고 최AA, 최BB와 사이에 적법․유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최AA, 최BB를 대리하여 임차인들에게 차임 납부 통지서를 작성․발송하며 차임 납부현황을 작성하는 등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용역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최AA, 최BB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용역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의 각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6100 판결의 각 취지 참조).
2) 인정사실
갑6, 9, 10,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각 임대차계약서(갑9, 14호증)에는 최BB가 2016. 8. 31. 이 사건 건물 ***호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 최BB가 2017. 7. 3. 이 사건 건물 ****호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 최BB가 2017. 8. 17. 이 사건 건물 ****호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표지 하단에는 ‘CC기업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차임 납부 통지서(갑10, 15호증)에는 최AA이 2017. 1. 31.과 2018. 1. 31.이 사건 건물 ****호의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다는 내용, 최BB가 2017. 1. 26.과 2018. 5. 28. 이 사건 건물 ***호의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16. 12.부터 2018. 11.까지 및 2019. 12.부터 2020. 11.까지의 이 사건 건물 차임 납부현황(갑11호증)에는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별 임차인․임대인 및 임차인들의 월별 차임 지급일․지급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최AA, 최BB 외의 임대인이 임대한 호실에 관한 납부현황도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최AA, 최BB가 원고 CC기업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원고 최AA, 최BB가 실제로 원고 CC기업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음에 관하여는 원고 최AA, 최BB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 최AA, 최B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원고 CC기업은 원고 최AA, 최BB로부터 임대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수행하여야 하고, 원고 최AA, 최BB로부터 자금을 받아 집행하되 집행내역 및 집행결과를 원고 최AA, 최BB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고 최AA, 최BB는 원고 CC기업이 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실비 정산하여 매월 25일 용역비를 원고 CC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최AA, 최BB는 원고 CC기업이 원고 최AA, 최BB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거나, 집행내역 및 집행결과를 원고 최AA, 최BB에게 보고하였다거나, 원고 최AA, 최BB, CC기업이 매월 용역비를 정산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 최AA, 최BB가 주장하는 원고 CC기업의 업무 내용은 임대계약서 작성, 임차인들에 대한 차임 납부 통지서 발송, 차임 납부현황 작성인데, 원고 최AA, 최BB가 제출한 각 임대차계약서(갑9, 14호증), 차임 납부 통지서(갑10, 15호증)에 따르더라도 원고 CC기업이 2년의 계약기간(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중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2건(2017. 7. 3.자 임대차계약서, 2017. 8. 17.자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차임 납부 통지서는 4건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물 차임 납부현황(갑11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그 작성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 CC기업에게, 원고 최AA은 월평균 6,631,552원(공급가액 합계 159,157,248원 / 24개월), 원고 최BB는 월평균 4,004,232원(공급가액 합계 96,101,591원 / 24개월)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념과는 거리가 있다.
다) 각 임대차계약서(갑9, 14호증) 중 2016. 8. 31.자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상의 계약기간(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외의 기간에 작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용역거래와 무관하고, 2017. 7. 3.자, 2017. 8. 17.자 임대차계약서는 이를 원고 CC기업이 원고 최BB를 대신하여 작성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위 계약서의 표지에 ‘CC기업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계약서를 원고 CC기업이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라) 차임 납부 통지서(갑10, 15호증) 역시 원고 CC기업이 원고 최AA, 최BB를 대신하여 작성하여 발송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원고 최AA, 최BB는 갑15호증을 근거로 원고 CC기업이 위 각 차임 납부 통지서를 철하여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CC기업이 차임 납부 통지서를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CC기업이 해당 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이 사건 건물 차임 납부현황(갑11호증)의 경우, 원고 CC기업이 위 납부현황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 CC기업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기초하여 차임 납부현황을 작성하였다면 원고 최AA, 최BB가 임대한 호실에 관하여만 납부현황을 작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위 납부현황에는 원고 최AA, 최BB 외의 임대인이 임대한 호실에 관한 납부현황도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 CC기업이 원고 최AA, 최BB 외의 임대인들로부터 임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CC기업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기초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위 납부현황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고규정하면서, 여기서 부정행위란 거짓 문서의 작성,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세금계산서의 조작 등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 최AA, 최BB는 원고 CC기업으로부터 임대 업무 수행 등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원고 CC기업으로부터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문서인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원고 CC기업은 원고 최AA, 최BB에게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원고 최AA, 최BB는 원고 CC기업의 대표이사․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 최AA, 최BB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최AA, 최BB는 단순히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거짓 문서를 작성하고 매입을 조작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최AA, 최BB는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최AA, 최BB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라. 소결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적법하다(원고 최AA, 최BB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용역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볼 것이 아니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용역거래에 관한 적정한 용역비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원고 최AA, 최BB가 원고 CC기업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용역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CC기업, 구DD, 최EE(이하 ‘원고 CC기업 등’이라 한다)의 주장
원고 구DD, 최EE은 원고 CC기업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호에서 근무하면서 원고 CC기업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5, 8, 12, 20호증, 갑21호증의 1, 을2, 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22. 2. 23.부터 2022. 3. 29.까지 원고 CC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CC기업은 원고 구DD, 최EE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 CC기업은 2022. 5. 13.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원고 구DD가 실제로 원고 CC기업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24. 원고 CC기업이 원고 구DD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 CC기업 등은 이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해당 절차에서 원고 구DD, 최EE에 대한 근로계약서(갑12호증)를 제출하였다.
2) 근로계약서(갑12호증)에는 원고 구DD, 최EE과 원고 CC기업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CC기업의 2017. 1. 31.부터 2018. 9. 30.까지의 수입 내역(원고 최AA으로부터 지급 받은 용역비)과 지출 내역(급여 등)을 정리한 자금 수입․지출 현황(갑8호증)의 결재란 중 ‘담당’란에는 원고 구DD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4) 원고 최AA은 2013. 1. 25.부터 2018. 10. 25.까지 원고 구DD, 최EE이 원고 CC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구DD, 최EE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해당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업무내역 및 결재서류, 판결문 등에 의하면 원고 최EE이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 오GG의 진술, 차임 납부 통지서, 건물사용명세서 등에 의하면 원고 구DD, 최EE이 실제로 원고 CC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확인되므로, 원고 최AA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에서 원고 최EE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23. 10. 23.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5)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원고 구DD, 최EE이 실제로 원고 CC기업에서 근무하였다는 근거로 든 자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수사기록에 편철된 업무내역 및 결재서류 4부(을9호증)는 모두 2013년, 2014년에 작성된 것이다.
나) 검사가 근거로 든 판결문은 신HH 등이 원고 CC기업,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의 판결문을 가리키는데, 해당 판결문 8면에는 ‘원고 최EE은 2006. 6. 1.부터 2014. 3. 31.까지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수사기록에 편철된 오GG의 2023. 10. 16.자 사실확인서에는 ‘오GG는 1998. 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 최EE은 2017. 7.경 원고 CC기업에 입사하여 본사 업무(임대 물건 관리 및 홍보, 대외 공문접수 및 보고, 세금계산서 발부 및 차임 징수)를 수행하였고, 원고 구DD는 2011. 1.경 원고 CC기업에 입사하여 본사 업무(임대 물건 관리 및 홍보, 행정 업무 수행 및 보조, 자금수입지출 작성 및 보고, 세금계산서 발부 및 차임 징수)를 수행하였다. 원고 구DD, 최EE은 필요한 업무가 있을 시 대표이사 사무실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수사기록에 편철된 차임 납부 통지서는 이 사건에 제출된 차임 납부 통지서(갑10호증)와 같은 것이다.
마) 수사기록에 편철된 건물사용명세서는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이 2018. 6.경 원고 최AA에게 2018년도 귀속 주민세(재산분) 건물사용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한 문서 및 원고 최AA이 2018. 6. 20.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건물 ***호에 관하여 작성한 건물사용명세서이다.
다.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구DD, 최EE이 2017년, 2018년에 원고 CC기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급여를 지급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 구DD는 원고 CC기업의 대표이사인 원고 최AA의 며느리이자 원고 CC기업의 사내이사인 원고 최BB의 배우자이고, 원고 최EE은 원고 최AA의 자녀이자 원고 최BB의 누나로서, 모두 원고 CC기업의 대표이사․사내이사와 친족 관계에 있다. 또한, 원고 구DD, 최EE이 2017년, 2018년에 실제로 원고 CC기업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CC기업 등이 근로계약서와 같이 근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다면 원고 구DD, 최EE이 실제로는 원고 CC기업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 CC기업 등은 근로계약서(갑12호증)를 근거로 원고 구DD, 최EE이 2017년, 2018년에 실제로 원고 CC기업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CC기업은 2022. 2. 23.부터 2022. 3. 29.까지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에서도 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그 이후 이루어진 조세심판 절차에서 비로소 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근로계약서는 2017년, 2018년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 구DD, 최EE에 대한 이 사건 급여 지급이 문제된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설령 위 근로계약서가 2017년, 2018년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 구DD, 최EE이 이 사건 건물에서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원고 CC기업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 구DD, 최EE이 실제로 위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 CC기업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원고 구DD, 최EE이 평일 9시경 출근하고 17시경 퇴근한 것과 관련한 교통카드 사용내역(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주차 기록․네비게이션 기록 등 (자차를 이용한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출입 기록 등이 존재하여야 하나, 원고 CC기업 등은 ‘보통 컴퓨터로 작업할 수 있는 일이어서 원고 구DD, 최EE에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사건 건물로 출근하더라도 원고 최AA, 최BB 등의 차로 출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도보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할 뿐 원고 구DD, 최EE이 실제로 출퇴근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구DD, 최EE의 구체적 근무방식을 밝히거나 재택근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다.
3) 원고 CC기업 등은 컴퓨터 2대가 비치된 사무실을 촬영한 사진(갑7호증)을 제출하면서 해당 사진에 촬영된 사무실이 이 사건 건물 ****호로서 해당 사무실에서 원고 구DD, 최EE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해당 사진의 촬영일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해당 사진이 2017년, 2018년에 촬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무엇보다도 해당 사진상의 컴퓨터를 원고 구DD, 최EE이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CC기업 등이 제출한 사진이 원고 구DD, 최EE의 근로 제공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 CC기업의 2017. 1. 31.부터 2018. 9. 30.까지의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을 정리한 자금 수입․지출 현황(갑8호증)의 결재란 중 ‘담당’란에는 원고 구DD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그러나 ① 해당 자료는 결재란에 원고 구D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후적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점, ② 해당 자료의 작성일을 알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자료가 2017년, 2018년에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자료가 원고 구DD의 근로 제공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5)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원고 최AA이 2013. 1. 25.부터 2018. 10. 25.까지 원고 구DD, 최EE이 원고 CC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구DD, 최EE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위와 같이 결정한 근거 서류들을 살펴보면, ① 업무내역 및 결재서류 4부는 2013년, 2014년에 작성된 것이고, 판결문에는 ‘원고 최EE이 2006. 6. 1.부터 2014. 3. 31.까지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 구DD, 최EE이 2017년, 2018년에 원고 CC기업에서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아닌 점, ② 수사기록에 편철된 차임 납부 통지서는 이 사건에 제출된 차임 납부 통지서(갑10호증)와 같은 것으로, 원고 구DD, 최EE이 해당 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오GG의 2023. 10. 16.자 사실확인서에는 원고 구DD, 최EE이 대표이사 사무실로 출근하여 원고 CC기업의 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 최AA이 수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 최AA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최EE이 원고 CC기업에서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건물사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건물사용명세서의 결재란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 최EE 명의의 인영인지 식별하기 어려울뿐더러, 원고 최EE 명의의 인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물사용명세서는 원고 최AA이 소유한 이 사건 건물 ***호에 관한 것이어서 해당 건물사용명세서의 성이 원고 CC기업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구DD, 최EE이 2017년, 2018년에 원고 CC기업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원고 CC기업 등은 그 외에 원고 구DD, 최EE이 2017년, 2018년에 원고 CC기업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사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료(원고 구DD, 최EE이 2017년, 2018년에 원고 최AA, 최BB 등과 사이에 업무와 관련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